최근 수정 시각 : 2024-07-02 13:05:15

김용(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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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대 경기도 성남시의원
김용
金湧 | Kim Yong
파일:김용프로필.jpg
출생 1966년 10월 31일 ([age(1966-10-31)]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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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학력 대성고등학교 ( 졸업)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시의원 선수 2
시의원 대수 6, 7
경력 민선 제6·7대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연수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분당구 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경기도청 대변인 ( 이재명 도정)
민주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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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경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기소
3.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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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2. 상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분신(分身)",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되어야 측근"[1]이라고 할 정도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은 적어도 유동규와 비슷하거나 뒤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 대표의 주요 측근들이 성남, 분당에서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김용 또한 리모델링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했기 때문.[2]

훗날 유동규가 유재일의 유튜브에서 밝힌 바로는 유동규가 처음 리모델링 조합장일때 김용은 총무였다고 한다. 이재명과 친해진 것도 유동규와 동시에 친해진 것인데, 그전까지 유동규와 한배를 탔던 김용이 이재명의 도움을 받던 와중, 정진상과도 친해지면서 3명이서 이재명 지지연합 겸 의형제를 하기로 술자리에서 합의를 하면서 3명이 동시에 이재명 적극지지 세력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재명 적극 지지세력이 되기로 한 이유는 이재명이 유동규와 김용을 원망해도 되는 상황이 왔을때 원망을 안하고 예상치 못한 대인배같은 모습[3]을 보여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영희 새누리당 시의원을 비하하면서 김용을 칭찬하는 트윗을 리트윗하면서까지 김용을 칭찬을 하는 등 여타 의원보다 김용을 애호하는 모습을 공적으로도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따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역임하며 비선조직 활동을 겸하다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2.1. 경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기소

2022년 10월 19일, 화천대유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필요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에 체포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사무실의 책상과 PC를 압수하기 위해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전을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당사의 압수 수색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강행되었던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비판하였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에는 유동규의 변심과 그로 인한 새로운 증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유동규의 진술이 석방을 매개로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으나 중앙지검장은 해당 주장을 일축했으며, 유동규 본인도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후 석방됐고 검찰이 유동규로부터 확보했다고 발표한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고질적인 강압, 조작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 2022년 10월 2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후 11월 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되었다. #

이후 23~27일 닷새 연속 조사를 받고, 30일 오후에도 조사를 받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여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김 부원장을 조사한 검사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챙기라”거나 “스스로 인생을 돌보라”고 설득하고 있다. #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날짜와 시간 정도는 특정해야 하는데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선례를 들어 압수당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제공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 #

검찰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

2.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제의하고 명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김 전 부원장과 남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매주 1번에서 2번 정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정기 인사 때 부장판사 조병구 외에 배석판사 두 명이 교체되었다. 법률신문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 측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목록을 쭉 봤는데 검찰이 제 정치활동 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110건 넘게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체공개로 돼있는 제 개인 블로그와 SNS 게시글이 30건 이상, 대선 당시 지지자들이 보내준 자료들이 60건 이상 첨부돼 그것들을 전부 합치면 200건이 넘는다"며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정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념해서 심리하겠다"며 검찰에도 해당 부분 증거들을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vs 검찰 "물증 충분"…모레 첫 재판

김용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은행 송금 내역에 대해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이것까지 제출할까 생각이 든다"며, "출금내역을 보면 거래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52만원, 50만원, 5만원 이렇다. 카카오페이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뭔가. 당연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다. 이 내역을 갖고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와 만남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공중전화 사용은) 정 변호사가 한 것이고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계속 만나자고 하니 만나준 것인데 (검찰은) 이것으로 뭔가 본인이 구린 게 있어서 만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물증' 공개한 검찰…'스모킹 건' 없었다, '불법 자금' 김용, 혐의 부인…"檢, 유동규 면담 기록 안해"

재판부는 '외투 안에 숨겨 가기에 1억원이 든 봉투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봉투를) 돈 크기 만큼 구겨서 들고 갔다"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크기가 좀 되는데 그 봉투를 구긴다고 외투 안에 들어가느냐"고 반문했다. 유동규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재판부 반응은?

3차 재판에서 유동규는 김 전 부원장이 품에 1억원을 넣고 간 모습을 시연했다. 1억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 외투 아래 품었는데, 외투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모습에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유동규 돈 전달 시연하자 방청석서 웃음‥김용과 설전도 벌여 재판장은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억원 이렇게 들고 갔다"…유동규, 김용 재판서 재연

발언권을 얻은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유원홀딩스는 2020년 총선도 치렀던 제 지역구로 아침에 출근 인사를 했던 곳"이라며 "증인은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이곳은 주차난이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CCTV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돈을) 들고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총선 두 달전 박스를 세워놓고 펫말 들던 지역에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유동규 품 안에 1억 넣자 '불룩'…방청객은 웃음 또한 김 전 부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재차 “(나에게) 돈을 언제까지 줬느냐”며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전달’ 관련 진술과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고 몰아세웠다. 김용 “정확히 언제·어디서 돈 줬나” 유동규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것”

이 재판에 대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진술 신빙성 여부를 주요하게 판단하는 재판인데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범죄 혐의 증명과 관련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 재판 쟁점으로 떠오른 유동규 ‘진술 신빙성’ 논란

2023년 3월 25일 민주당은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진술을 빼는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불리한 진술 삭제해 버린 검찰? 짜맞추기 조작 수사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 "檢, 김용 재판서 혐의 입증 불리한 진술 삭제…조작수사"

2023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속 6개월만에 석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3초보110) [결정]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

2023년 6월 1일,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희한하게 민간업자를 싫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남욱 "이재명, 희한하게 민간업자 싫어해…접점 없나 생각", 남욱 "보호하려 검찰서 언급 안해"…김용 "왜 저를 보호하나"

2023년 9월 24일, 1심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고합875, 2022고합1068(병합) 판결 - 판결문 전문

11월 30일, 1심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 받은 걸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공개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에게서 검찰이 압수한 ‘기획준비모임 회의록’과 김씨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28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의 J빌딩 등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됐고 이 사무실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901-전대평가(안)’ 파일에는 ‘경선 대응 전략 구축 필요’라는 제목으로 ‘경선 준비팀을 통한 대응 필요. 조건1) 사람, 조건2) 비용, 조건3) 공간’이라고 기재해 관련자들은 경선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기타 문건을 봐도 상근 조직 담당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원과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2021년 5월경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돼 있었다는 김용 및 변호인 주장과 달리, 당시까지도 여전히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춰가는 시기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용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지출 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김씨가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2.1.1.1. 이홍우의 위증 정황
파일:김용위증교사.png
2023년 11월 19일, 검찰이 이 재판에서도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 이미지에 '이 씨'로 표기되어 있는 이홍우는 김용이 유동규에게 1억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용과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심사되자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조작을 했음을 인정했다. 결국 이홍우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 12월 22일 검찰은 위증교사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2024년 1월 9일, 검찰이 이홍우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 씨와 서모 씨[4]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이 위증에 대해 김용이 미리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이우종, 성준후, 박모 씨, 서모 씨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알리바이 조작을 기획했다고 한다. # 알리바이 시간과 김용의 옷차림 등 세세한 디테일까지 주문했다는 진술도 나와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

김용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던 시기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관련자들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박 씨와 서 씨가 구속기소되었고, 이홍우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

박 씨와 서 씨는 좌파 언론 기자, 유튜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했다. #

2.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4029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김용, 22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2024년 5월 8일,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으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출석보증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이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의회 자[5]

[[민주당(2008년)|
파일:민주당(2008년) 흰색 로고타입.svg
]]
6,705 (33.51%) 당선 (1위) 초선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의회 아[6]

[[새정치민주연합|
파일: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15,873 (47.74%) 재선


[1] 이래놓고 이재명은 유동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측근임을 부인했다. "제 핵심참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말한 적이 있다. 나중에 이재명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반이재명으로 돌아섰지만... [2] 유동규와 이재명은 2000년에 분당 백궁역 일대의 용도 변경 저지 활동을 해왔다. 2008년에 유동규가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고, 2009년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주택법 개정을 돕는 방식으로 상호 간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김용 부원장 또한 성남시의원 당시 프로필에 분당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음을 명기해두고 상술된 주택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대규모 단지 리모델링 허가 건을 받도록 이재명이 시의회에 호소하고, 민주당 쪽 국회의원도 만나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한나라당의 성남시당쪽 정치인과 간부들이 유동규와 김용에게 접근하여 "우리가 여당(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니 우리와 같이 리모델링 추진을 해야지 왜 민주당 사람들 만나고 그러냐? 우리가 도와줄테니 저쪽과 관계를 끊어라"라며 유혹을 했다고 한다. 마음이 흔들린 유동규와 김용은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말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잔뜩 시간 들여서 리모델링 조합에게 노력했던게 서운할 줄 알았던 이재명이 원망은 커녕 바로 진지하게 "그쪽이 여당이니까 더 도움이 된다면 가셔야죠"라고 말하더니 대범하게 어떤 불만도 없이 보내주었다고 한다. 놀란 유동규와 김용은 돌아가서 더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이재명과 리모델링 허가 작업을 하면서 시장 선거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원수가 된 이후에도 유동규는 최소한 그때의 이재명은 솔직히 멋있었다고 말했다. [4]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다고 하나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이매1동, 이매2동. [6] 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