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30 07:16:28

김무생(독립운동가)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카쿠모토 타케후(格本武生)
본관 경주 김씨
출생 1898년 7월 9일
경상북도 경산군 서면 사월동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사망 197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224호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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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898년 7월 9일 경상북도 경산군 서면 사월동(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평안남도 평양부 내천면 경창동(현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으로 이주하고 숭실학교에 입학했다.

평양 숭실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평양에서 3.1 운동이 발발하자, 경상북도 대구부로 내려와서 대구 계성학교 교사 최상원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허범, 신현욱을 차례로 만나서 평양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계성학교와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시위에 가세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김천에서 온 예수교회 전도사 박제원을 만나, 그와 함께 신명여학교 교사 임봉선을 만나 여학생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권유했다. 이윽고 거사날인 1919년 3월 8일 오후 3시경, 그는 주동자들과 함께 대구 서문외 장터로 가서 독립만세식을 거행하고, 천여 명으로 불어난 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가지를 행진했다.

그러나 일본 군경이 달청군청 앞 삼각지에서 6대의 기관총으로 무장하여 압박을 가하자, 군중은 주춤거렸다. 이에 일본 헌병과 경찰이 시위대열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군중을 구타하며 검거했다. 그는 이때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출옥 후 함경북도 나진부 동원정(현 라선시 동명동)으로 이주한 그는 1940년경 모종의 이유로 체포되어 그해 4월 2일 1심에서 소위 불경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검사 측에서는 공소를 제기했으나 1940년 5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검사 측의 공소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고, 원심 판결에 법정통산 54일만이 산입되어 옥고를 치렀다. #

8.15 광복 서울특별시로 이주하였고, 기독교 목사로 시무하다가 1971년 5월 2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김무생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90년 10월 26일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에 이장했다.

3. 참고 문헌

  •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