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2:19

김동욱(법조인)

파일:김동욱(법조인).jpg
사진출처: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이름 김동욱 (金東昱)[1]
생년월일 1981년 10월 20일 ([age(1981-10-20)]세)
출생지 전라북도 정읍시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판사
학력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 / 학사)

1. 개요2. 약력3. 논란4.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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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북 정읍 출신이며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이다.

2018년 9월 11일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부 형사단독 판사이다.

2018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었다. 해당 판결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고, 6개월 징역의 선고는 양형기준에 맞지 않으며, 재판장의 월권행위라는 논란이 있다.[2][3]

2. 약력

  • 2000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5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2012년 법무관
  • 2012년 4월 광주지법 판사
  • 2016년 4월 울산지법 판사
  • 2018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3. 논란

일반인이 보기에 논란이 일어날 만한 판결과 영장심사가 여러 건 있어 판사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 에이즈 감염 성매매 여성( 지적장애 2급)과 해당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비장애인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이다.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7년 전 정확하게 동일한 범죄로 적발되어 훈방된 전력이 있다. 당시 엄벌에 처했거나 제대로된 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이번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기사에 의하면 2017년 경찰에 의해 검거될 당시 석 달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예방법 제6장 제27조에 의하면 제한되는 업소에 취업한 자 혹은 검진받지 아니한 사람을 업소에 종사시키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는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는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정기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성매매 업소가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단,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에서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해야 한다.
    • 에이즈 공포에 대한 부가설명: 에이즈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른 면이 있어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확률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 또한 감염 후 위험성이 예전에 비해 통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감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검사료+위자료의 피해를, 감염되면 발생하게 되는 피해(최소한 이로 인해 치료비가 상당 금액 발생한다. 여기에 위자료는 별도.)를 입힌 것 자체는 분명하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문서 참조.
  • # 엘시티 게이트 사망사고 영장 기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서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슈가 되는 사건을 위주로 맡는 것인지는 몰라도, 윤창호 씨의 가해자 형사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관심이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현재 보배드림에 올라온 논란의 성추행 1심 판결 판사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서가 생겨난 매우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2018년 9월 10일, KBS는 판결문을 쓴 김동욱 판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판사는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한편, 중앙일보에서 김 판사의 최근 6개월간 강제추행 사건 판결 내용을 조사해서 보도했는데, #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강한 형벌을 판결했으며, 이것이 일관적인 것을 보아 곰탕집 사건에만 한했다기보다는 성향 자체가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물론 합의 여부가 양형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그걸 감안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평.
  •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 손바닥으로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만진 4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소파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입에 혀를 집어넣은 6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 창문이나 차량 문이 열리는 틈을 타 기습하는 방식으로 20대 여성 두 명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6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 합의)
  • 범행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 여성의 뒤로 걸어가며 엉덩이를 한 차례 꾹 누른 3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 수차례에 걸쳐 버스에 탄 20대 여성 3명의 손을 만진 40대 지적장애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자동차 안에서 헤어진 옛 연인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5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무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직장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등·허리를 만진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5. 관련 문서


[1] 흔한 이름이다보니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최소 3명은 더 있다. 심지어, 판사 김동욱도 한 명 더 있다(1985년생, 연수원 42기). [2] http://redtea.kr/pb/pb.php?id=free&no=8177 [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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