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5 01:59:21

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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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3. 3월4. 4월5. 5월

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 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

  • 2월 8일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3. 3월

  • 3월 15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다른 가처분 건인 2021카합20541호 사건의 경우 서진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A]
    • 다만 본안 사건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 3월 28일

4. 4월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 5월 16일(예정)
    • 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A]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 [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 [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 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 [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