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척사파 衛正斥邪派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고종 (1873 ~ 1897) |
||||||
한주학파 | 노사학파 | ||||||
곽종석 | 이승희 | 장석영 | 이진상 | 기정진 | 김녹휴 | ||
화서학파 | |||||||
이항로 | 최익현 | 양헌수 | 유인석 | 박문일 | 고능선 | ||
조선의 붕당 ( 관학파 · 훈구파 · 사림파 · 동인 · 서인 · 남인 · 북인 · 소론 · 노론 · 개화당 · 수구파 · 정동파 · 위정척사파 · 급진개화파 · 온건개화파) |
노사학파
奇正鎭 | 기정진 |
||
<colbgcolor=#820000><colcolor=#ffd400> 이름 | 기정진(奇正鎭) | |
출생 | 1798년(정조 22년) 6월 3일 | |
사망 | 1869년(고종 16년) 12월 29일 | |
본관 | 행주 기씨 | |
호 | 노사(蘆沙) | |
자 | 대중(大中) | |
초명 | 기금사(奇金賜) |
1. 개요
조선 후기의 유학자.1860년대 이항로와 함께 위정척사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척화 주전론을 내세우며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다.
2. 생애
1798년 6월 3일 전라도 순창군 복흥방 조동(현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동산리)에서 아버지 기재우(奇在祐, 1769. 11. 10 ~ 1815. 5. 15)와 어머니 안동 권씨(1769 ~ 1815. 5. 17) 권덕언(權德彦)의 딸 사이의 1남 4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18세 되던 1815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별세하자, 아버지의 고향인 전라도 장성도호부 서이면 하남동(現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하남마을)[1]로 이주하였다. #1831년( 순조 31) 식년시 생원시에 1등 2위로 입격하고 이듬해인 1832년 음서로 강릉(康陵) 참봉(종9품), 1835년 현릉(顯陵) 참봉(종9품), 1839년 사옹원 주부(司饔院主簿:종6품), 1842년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종6품), 평안도 도사(都事:종5품)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2]
그러다가 1857년 무장현감(茂長縣監:종6품)에 제수되자 관직에 나아갔고, 1861년 사헌부 장령(掌令:정4품), 1864년 군자감 정(軍資監正:정3품), 사헌부 지평(持平:정5품), 사헌부 집의(執義:종3품), 1866년 승정원 동부승지(정3품)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1866년 돌연 장성도호부로 낙향하여 경질되었다.
그 뒤 부호군(副護軍:종4품), 공조 참판(工曹參判:종2품),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종2품) 등에 올랐고, 1877년에는 호군(護軍:정4품)으로 있으면서 나이 80세를 맞아 특별히 가의대부(嘉義大夫:종2품 문관의 품계)로 승급했다.
3. 학문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의 수제자이었던 9대조 금강 기효간 등의 기호학파 학문 아래서 학문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호학파의 학맥에 휩쓸리지 않는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하였다.호락논쟁에 대해서는 호론과 낙론 모두를 비판하며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정진은 선대의 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성리학의 근원인 송나라 시기 문헌을 직접 연구하였으며 이일원론의 관점에서 주리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기론의 이(理)와 기(氣)를 대칭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여 주종관계로 해석하였다. 그는 오직 이만이 실제하며 기는 파편화된 이의 한 조각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기정진의 이러한 학설은 기호학파가 기존에 받아들인 이이의 주기론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와 기가 서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퇴계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과도 다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본원적 실제인 이가 여럿으로 나뉘어 기로 나타난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로 표현하였다.
기정진의 이기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퇴계 이황을 이은 영남 유학인 정재학파 역시 이황의 이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과 맞물려 20세기 초 새로운 유학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1]
독립유공자
기산도도 이 마을 출신이다.
[2]
1833년 2월 8일 승정원일기 기사와
1836년 2월 9일 승정원일기 기사,
1839년 3월 5일 승정원일기 기사,
1843년 12월 24일 승정원일기 기사 등을 보면, 모두 관직에 제수된 후에 기한 내에 임금께 절하러 오지 않았기에 벼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나와 있다. 한편, 1842년 제수된 별제 벼슬의 경우,
1842년 11월 11일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기정진이 스스로 병을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임명해주기를 요청한 정황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