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1:15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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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구 사용 배경과 실태
2.1.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3. 용어에 대한 비판
3.1. ' 자살' 사용 사례

1. 개요

극단적 선택 대한민국 언론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 자살'이라는 어휘를 완곡하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서, 회화적으로는 자살보다 더 흔히 쓰이기도 하는 표현이다.

다만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 자살이라는 어휘를 피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민간에도 형성된 것일 뿐이지,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차원에서 자살이라는 어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에는 엄연히 자살이라는 어휘가 들어간 부서가 존재하는데,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가 그 예이다. 또 '자살 예방 토론회' 같은 정부 주최 공식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도 한다.

2. 어구 사용 배경과 실태

죽음에 관한 소식을 꺼리는 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살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통제하는 규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살 방법이나 도구 등에 대한 상세 묘사에 대한 제한이나 자살타살 여부가 불분명할 때를 위한 규제일 뿐, 서양의 언론에서는 일단 사인이 자살인 것으로 확실히 판정되었을 경우 자살이라는 어휘를 써서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편이다. 반면에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사인이 자살이면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자살 관련 언론 보도 시,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을 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때문이다. 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2004년 10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통하여 언론사에 권고한 기준이다.

한국에서 자살 소식을 보도할 경우, 극단적 선택 또는 숨진 채 발견을 순화어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때가 잦다. 언론 보도에서 자살 표현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2013년에 방송된 SBS의 예능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별개로 자살 표현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극단적 선택' 용어 사용은 사회 전반에 '자살'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촉진시켰으며, 이것이 되먹임되어 한국 국내에서는 '자살 사건'을 '자살'이라고 직접 부르는 것이 실례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아예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극단선택'이라고 효율적으로 줄인 뒤 이 단어를 '자살'이라는 단어가 올 위치에 기계적으로 붙여넣어 "극단선택했다.", "극단선택에 대해서…"라고 쓰는 기사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1],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완곡어법이 아닌 유의어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셈.

2.1.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제목에 ‘극단적 선택’ 사용한 기사, 5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2024년 5월 1일부터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살은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유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극단적이란 수식어를 붙여도 죽음을 선택지 중 하나로 보이게끔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3. 용어에 대한 비판

상식의 반전...이젠 ‘극단적 선택’ 대신 ‘자살’이라 말하라... 3가지 이유 | 2022.07.2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떤 나라에서도,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도 자살 대신에 다른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자살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근거가 (밝혀진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나라든 간에 지금 중립적 용어로, 자살을 자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中

일찍이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장시킨 데에는 자살의 용어 사용이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리가 쓰였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바꿔 부른 뒤 자살이 감소했다는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2] 자살은 어떠한 가치판단이 없는 객관적인 단어이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고 해도 그 단어 또한 결국은 자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어를 대체한다고 실제로 자살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기인한다.

더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부적절하며, 보도준칙의 본래 의의에도 어긋나 있다고 지적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죽음이라는 사실의 본질을 숨기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망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살 충동은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살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선택은 의사표시에 의해 이뤄지는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의사표시 자체가 부정된다. 다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선택한 계약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자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기사1 기사2
자살이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아쉽다.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투병했다고 표현하지만, 반면에 정신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
나종호 교수, 유 퀴즈 온 더 블럭 #
중증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인지 변화가 생기는데, 일종의 왜곡현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우울증으로 인한 절망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기사
오히려 용어가 자살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학계의 비판도 있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를 할 때는 '극단적 선택'과 같은 표현을 절대 쓰지 않으며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하는 식으로 반드시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자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려준다고 해서 실제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돌려 말할 경우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한국의 관행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가리려고만 하는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비난하는 의사들도 있다.

상술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참고하면, 네 번째에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라'는 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다행히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극단적 선택에 실패했다'라는 이상한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를 '극단적 선택'이라 기계적으로 회피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자살하려다 다행히 살아남게 되는 것을 실패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쓰거나, 자살시도해서 죽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극단적 선택' 용어 사용이 비판을 받으면서 '타살 혐의점이 없음' 등으로 돌려말하기도 한다.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자살 또는 사고사, 병사인데 사고사나 병사는 명백하게 사고사, 병사라고 표기하며, 자살이면 기사 말미에 자살 예방 문구 등이 표기되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

3.1. ' 자살' 사용 사례

  • 2023년 4월 28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과 역할」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1] 구글 검색결과 [2] 이는 베르테르 효과와 혼동되기도 하나 엄연히 다른 괴상한 논리로, 베르테르 효과란 단순히 "자살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효과가 아니라, (자신과의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연예인이나 사회적 유명인의 죽음에 제3자가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효과는 파라소셜리즘 등 심리학적 요인에서 분석하는 효과이지, 위와 같이 '자살 용어 감추기'와는 전혀 맥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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