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2:45:50

파라콰트

그라목손에서 넘어옴
<colbgcolor=#00214a><colcolor=#fff> 파라콰트
Paraquat
[1]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16px; margin-bottom: -16px" 파일:파라콰트 구조.svg 파일:파라콰트 3D.gif
<rowcolor=#fff> 구조식 3D 분자 모형 }}}
이명 Paraquat dichloride
Methyl viologen
Methyl viologen dichloride
1,1'-Dimethyl-4,4'-bipyridinium dichloride
상품명 Gramoxone
Gramoxone dichloride
Gramoxone S/W
Gramixel
Dexuron, Pathclear 등
화학식 C12H14N2.2Cl / C12H14Cl2N2
분자량 257.16
밀도 1.24g/cm³
성상 무색 흡습성 결정
파일:그라목손두개.png
과거 한국에서 시판되었던 그라목손 제품

1. 개요2. 원리와 용도3. 역사4. 독성 및 위험성5. 중독 시 치료6. 여담
6.1. 그라목손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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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라콰트(Paraquat) 또는 상품명 그라목손(Gramoxone)은 주로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분명인 파라콰트보다 그라목손의 명칭이 인지도가 높아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피리디움계(bipyridyliums) 제초제로, 전자전달계에서 반복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NADPH 생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세포막을 파괴한다. 맹독성의 화합물로 섭취(경구), 피부흡수(경피) 및 에어로졸 흡입으로 신체에 흡수될 수 있으며, 노출 시 사망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과거 시판되는 그라목손의 제품 설명서에는 '음용하거나 피부로 흡수될 경우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이 밖에도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푸른 색소와 구토 유발제가 혼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불식되지 않자 대한민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2. 원리와 용도

그라목손의 화학식은 C12H14Cl2N2(N′-dimethyl-4,4′-bipyridinium dichloride)으로, IUPAC 명명법에 따른 명칭은 '1,1'-다이메틸-4,4'-바이피리디늄 다이클로라이드'이다. '파라콰트 다이클로라이드(Paraquat dichloride, 이염화 파라콰트)' 또는 '메틸 바이올로젠 다이클로라이드 하이드레이트(Methyl viologen dichloride hydrate, 이염화 메틸 비올로겐 수화물)'로도 부른다. 300°C에서 분해되고 금속을 침식시키는 특성이 있다( ILO 정보 참조). 성상은 무색 흡습성 결정으로 과거 제초제로 판매될 경우 이 물질을 혼합해 5분의 1 이상으로 희석한 수용액이 사용되었다.
파일:파라콰트 원리.jpg

식물에 유입된 그라목손은 엽록체의 전자전달계( Fd 페레독신)에서 전자를 가로채 스스로 그 구조를 붕괴시키는 일종의 자폭유도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 사진에서의 N 부분이 생체 내 물질(NADPH 등)에서 전자를 가져오며, 그 상태에서도 불안정하기에 전자가 다시 산소로 전달되어 활성산소(자유 라디칼)가 생성된다. 그라목손이 그렇게 전자를 가로채서 산소에 전달하면 환원되어 본래의 그라목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한히 자유 라디칼을 만들어내게 되는 촉매가 된다. 이렇게 발생한 자유 라디칼은 생명체에 매우 강한 산화제로 작용하여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를 통해 체세포를 분해, 파괴시키므로 결과적으로 그라목손에 노출된 식물은 세포조직이 서서히 붕괴되어 안에서부터 사멸한다.

이렇게 종을 가리지 않고 싹싹 죽여나가는 점 때문에 문서 상단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비선택성 식물전멸제초제로 사용되었다. 쉽게 말하면 농사 시작하기 전에 밭을 싹 한번 포맷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초제로서 그라목손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강력하고 빠르다. 그라목손을 밭에 치면 잡초는 2~3시간 만에 말라죽는다. 보통 많이 쓰이는 비선택성 제초제가 2~3일 가량, 잎에 흡수되는 경엽 제초제가 2~5일 가량 걸리는 걸 보면 10배 이상 빠르다. 그라목손보다 빠른 제초제는 시중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을 정도이다.
  • 가격이 싸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장점인데, 대한민국의 농가에서 다른 제초제를 구하려면 비싼 가격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러한 고독성 농약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안정성 검증이나 독극물 검증 등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 대규모 기업에 일부 품목만 존재한다.
  • 땅에 닿으면 즉시 비활성화되므로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이 적으며, 심지어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제초제를 왜 농민들이 폭넓게 애용했냐면 약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수작업 제초에 비교하면 작업 효율은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150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한다. 즉 제초 작업 인부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50명, 1500만 원을 투자해야 할 작업을 그라목손은 단 1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뜻.

다만 이 제초제도 한계는 있다. 흙에 닿으면 즉시 효력이 사라지기에 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망초 등의 잡초들은 저항력을 가진다. 소생 기능이 있는 뿌리가 생존력의 원천인 잡초가 은근히 많은 점[2]을 고려하면 큰 단점이다.

3. 역사

본래 그라목손은 실험실에서 리트머스와 비슷한 용도의 산화 환원 지시약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882년 나이아신(비타민 B3)을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학자 후고 바이델(Hugo Weidel)과 그의 제자 루소(M. Russo)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었는데, 실제로 그 기전이 밝혀진 것은 1933년 미하엘리스(L. Michaelis)[3]와 힐(E. Hill) 등에 의해서였다. 1950년대부터 강력한 산화 작용을 이용한 농약으로 개발되어 쓰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반세기 동안 유명한 제초제 중 하나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독극물로서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스웨덴(1983), 핀란드(1986) 등에서 퇴출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유럽 연합 전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미국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1997년 그라목손의 사용에 대한 자격 규제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10월 25일 농촌진흥청이 그라목손의 농약품목 등록취소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히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2012년 11월 이후로 그라목손과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을 보관,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판매, 보관,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이 되었다. 그라목손 말고도 여러 맹독성 농약들이 2012년 11월 이후 공식적으로 판매 금지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생산된 그라목손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회수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농가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었고 싸고 효과가 빠르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었다. # 2020년대 들어서는 재고가 동난 것인지 주목할 만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011년 당국의 사용 금지 결정 당시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였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라목손을 대체할 수 있는 제초제들의 값이 또 올랐기 때문. 제초제 대신에 멀칭[4] 작업이나 다른 제초제를 뿌려줄 수 있긴 하지만 그라목손이라는 물건이 워낙 효과가 좋고 사용법도 간단한 탓에 반발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라목손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면서 2012년 농약 음독 자살사고 사례가 급감하여 전체 자살률까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라목손 폐기가 2012년 전체 자살 사망자 감소의 27% 정도 기여했다고 한다. 그라목손 자살자의 대부분은 홧김에 마시는 것이라 눈앞에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니 당연한 결과.[5] 음독자살에서 그라목손의 대체제인 유기인산염 살충제의 경우 해독제가 있으며[6] 사망율은 9.7% 정도로 음독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그라목손에 비해 매우 높다.

4. 독성 및 위험성

농약안전성 표시에 관한 1999년 개정 등급에서는 경구독성(음용시) 및 경피독성(피부흡수시)의 반수치사량을 측정하여 독성의 정도에 따라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으로 나뉘어 표기하였는데 그라목손의 경우 본래라면 '맹독성'에 해당할 터이나 1986년부터 희석액 및 혼합액만이 유통되어 '보통독성' 등급을 받았다. 비교적 가벼운 독성의 농약으로 분류된 셈이다. 하지만 이 희석액마저도 여전히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맹독성 화합물이었으며, 성분 조성이 비슷한 다이쿼트(diquat)와의 혼합액 역시 비교적 생체 독성이 덜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시골의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경철 그라목손의 독성에 관해 쓴 글. 본인이 저술한 책 <시골의사와의 동행>에도 실렸다.[7][8]
그라목손을 음독하면 음독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세를 보입니다.
\1. 찻숟갈로 하나 이상을 음독하면 일단 LD50( 반수치사량)입니다. 즉 두 명 중 한 명은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음독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① 한두 모금(20~40cc)을 음독한 경우: 70~80%의 환자가 7~10일 이내에 죽으며, 사인은 호흡부전입니다(폐 손상).
② 서너 모금(50~80cc): 대부분의 환자가 3-4일 이내에 죽게 되며, 호흡부전(저산소증), 신기능장애, 췌장, 간장, 심장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9]
③ 100cc 가량 음독하면 모든 환자가 하루 이틀 내에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합니다.

2. 찻숟갈로 하나 이하를 음독한 경우에는 음독 양이 5CC 미만이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5~10CC 사이를 음독한 경우는 음독 후 수시간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60~70% 생존합니다.
홍세용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독물학 교수 및 농약중독연구소장[10]의 기고

금지되기 이전까지 민간인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위험한 약품 중 하나였다. 보다 이전에는 ' 싸이나' 등도 농가에 유통되었지만 이들이 비교적 일찍 금지된 반면, 그라목손은 2010년대 초반까지도 흔했으며 지금도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이니 매우 심각하다.

반수치사량이 5ml 정도밖에 안 되는 맹독[11]이며, 의사들조차 그라목손을 마시고 살아났다면 안 마셨거나 마셨더라도 도로 뱉어냈을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이니 그라목손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해독제나 증상완화제는 물론 심지어 지연제조차도 없어 중독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12]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반수치사량(LD50)이 120mg/kg, 개와 기니피그 대상으로는 각각 25mg/kg, 22mg/kg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는 급성 경구투여 사망 기준으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독성을 나타내고 분해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잔존하여 독성을 발한다. 심지어 피부에만 닿아도(물론 경구 투여보다는 흡수율이 낮지만) 흡수가 되며, 흡수된 이후에는 당연히 맹독성을 나타낸다. 미 연방정부 안전기준에 따르면 1mg/m3 이상에서 즉각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이유는 잡초를 녹여 버리는 매커니즘이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라목손은 청산가리처럼 세포 대사를 방해하거나 VX처럼 신경 신호 전달을 교란시키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메탄올처럼 분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옆에 있는 유기물과 산소를 재료로 써서 활성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스스로를 소모하는 화합이나 분해가 아니라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근처의 산소가 다 떨어지거나 흙에 닿아서 불활성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성산소를 내뿜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독극물을 만드는 공장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촉매는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고 어떠한 화학 반응의 조건을 완화하여 반응이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 주는 물질이다. 현실의 촉매들은 반응 과정에서 반응물이 아닌 다른 불순물과 반응하여 소모되거나 불순물이 달라붙어 열화되거나 하기에 모두 수명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라목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반응성이 열화되므로 그 때까지 버티기만 한다면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라목손이 인체에 들어온 뒤로는 온 사방에 널린게 유기물에다가, 순환계가 정지되지 않는 한 산소도 무제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촉매가 열화되어 반응이 멈추는 것보다 순환계를 정지시켜 산소 공급을 끊는 것이 더 빠르다. 소변검사에서 검출될 정도로 흡수되었다면 안타깝지만 환자는 생존할 가망이 없다.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음독한 용량이 90%, 체력(연령)이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라목손에 노출된 환자의 피부(사람에 따라 혐짤일 수 있음). 땀으로 초록색의 파라콰트가 배출되는 것이다.

그라목손이 대단히 위험한 독극물로 손꼽히는 이유는 사망에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죽으려고 마셨더니 죽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 차라리 모든 기관을 빠르게 싹 파괴시키거나, 세포호흡을 막아 버리거나, 불수의근을 마비시켜 사람을 빠르게 죽인다면 모르겠는데 그라목손은 활성산소로 장기들을 천천히 손상시켜서 사망하게 만드는 기전 특성상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길다. 반수치사량이 5cc밖에 안 되는 극독인데 무려 100cc를 마셔도 사망할 때까지 무려 하루이틀씩이나 걸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잔인한 물질이다.

그런데 농약에는 실수로 마시지 않도록, 그리고 음독자살이 어렵게 악취물질과 구토유발제를 첨가해서 굉장히 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cc[13]정도의 대량을[14]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애매한 양을 마셔도 결국 죽는건 똑같은데, 그라목손이 장기를 파괴하는 속도만 늦어져서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막히는 고통을 길게는 10일이나 겪다가 죽는다. 오히려 음독량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빨리 죽는 것이 나으며 애매한 양으로는 지옥같은 고통만 더 길어질 뿐이다. 상기한 산소와 만나 더 활성화 되는 특성 탓에 환자가 질식의 고통에 절규한다고 산소마스크를 씌워줘 봐야 고통 완화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사망은 막지 못하더라도 임종 때까지 고통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보호자건 의사건 아무 손도 못쓰고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것이 더욱 잔인하다.

법으로 그라목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전환복무를 수행 중인 의무소방대원들과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라목손 음독 환자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면 별로 볼 일이 없지만 농촌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전역할 때까지 최소 한 번쯤은 본다고 해도 무방하며, 딱 보는 순간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부류의 그라목손 음독 환자는 구급대원들이나 의무소방대원들 모두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데다가 끊임없이 은색, 보라색, 파란색 토사물을 토해낸다.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지독한 수준[15]이며, 토사물에도 당연히 그라목손 성분이 있으니 피부에만 닿아도 위험하다.

마구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악취의 은색 토사물을 마구 뿜어내는 사람을 자기 몸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은 숙련된 구급대원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두세 겹의 비닐장갑 혹은 의료용 장갑은 기본이고 이송 시 구급차의 창문을 모두 열고, 이송 후에는 구급차 세척 및 소독, 착용했던 의류 전부를 세탁한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그라목손 음독 환자가 간다는 연락을 받으면 5 ~ 6명 정도의 위세척 팀을 구성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라목손으로 죽으면 빨라도 하루에서 이틀, 길면 7 ~ 10일이 걸리는데, 죽을 때까지 이 7 ~ 10일 동안 환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살려 달라고 절규하며 몸부림친다.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모 응급실 당직의의 증언에 따르면, 실려온 환자의 폐가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리 숨을 쉬어도 호흡이 되질 않으니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다가 가슴팍에 있는 살점이 죄다 패여 유혈이 낭자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허나 대한민국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기에 어차피 살릴 수 없는 환자가 극도의 고통을 호소해도 병원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방치되는 동안 당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은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것 빼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고충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거기서 아주 운 좋게 살아난다고 해도 그라목손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므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라목손으로 인한 폐의 손상은 영구적이며 비가역적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나, 생존자가 극히 드물어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끝끝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폐기능이 정상화됐다는 보고도 있는 등[16]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홧김+술김에 음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일부러 음독했다고 해도 95%는 후회하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게 된다. 나머지 5%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빨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애원하는대로 살아나지도 못하고, 빨리 죽지도 못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라목손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물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행히 요즘에야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된 지 한참 지났지만, 어딘가 구석에 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면 절대 가까이도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즉각 신고하자.

일본에서도 농민들에게 친숙한 농약이지만 대한민국의 농촌과 다를 바 없이 이걸로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는 사례가 많으며, 이걸 이용한 살인 사건도 제법 된다. 파라콰트 연쇄 독살사건( 관련 블로그(일본어), 일본어 위키백과) 등의 사건이 있다.

5. 중독 시 치료

자살 시도이거나 사고로 의해 그라목손을 마셨을 경우, 흙에 닿으면 불활성화되는 특성에 따라 의료용 풀러흙(Fuller's earth)을 투여한다. 단, 이것도 완벽하게 그라목손을 해독하지는 못한다. 먹어봤자 위장에 남아있는 성분만 비활성화되지 혈액으로 들어가버린 성분을 비활성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 혈관에 흙을 들이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또한 활성탄(activated charcoal)도 투여하는 곳이 있다. 보통 시커먼 시럽 형태로 투여한다. 활성탄이나 의료용 흙은 전부 아직 흡수되지 않은 그라목손을 흡착하여 신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용도라 이미 신체로 흡수된 그라목손을 없애지는 못하므로, 메탄올 섭취 시 술을 먹이는 것처럼 중독 초기 보조수단이 될 뿐이다. 이외에 뚜렷한 치료방법은 없고, 위세척조차 생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경우에 따라서 혈관투석, 비타민C 주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나 뚜렷하게 생존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는다.

산소를 흡입하면 폐섬유화가 빨라지므로 산소호흡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당연히 산소요법을 동반한다. 산소요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폐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산소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그라목손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법적 사인을 보면 1차 사인은 폐출혈이고 2, 3차 사인은 산소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소공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리와 용도' 문단에서 상술했듯, 산소가 공급될수록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활성산소(자유 라디칼)의 발생도 촉진되기 때문이다. 즉, 폐섬유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가진 본래의 제초원리이기도 한 동시에, 다른 생물이 그라목손에 노출될 경우에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은 끔찍한 이유이다. 의사들이 그라목손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대목도 환자가 산소 부족 증세를 보인다고 산소공급을 늘리면 그라목손이 더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폐가 더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소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흉부 압박 정도로 끝낸다.

이 과정에서 항산화제를 이용해서 독성을 약간 경감시킬 수는 있기는 하다. 물론 우리 몸에는 글루타티온과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지만, 그라목손을 섭취한 경우에는 이들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글루타티온이나 항산화제를 투여한다.[17] 그러나 노출된 양이 많다면, 그라목손의 강력한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이러한 경감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한국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각종 농약, 그라목손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과 전문 시설이 갖춰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힌다. 홍세용 교수의 농약중독연구소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홍세용 교수의 연구 성과에 의해 그라목손급 농약 섭취 6시간 이내, 40cc(=한약 1포 정도의 양) 이하의 음독량이라면 70%의 생존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농약 치료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농약 또는 그라목손을 마셨다고 해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굳이 찾아가지 말아야한다. 당장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농약을 마셨을 때는 어디 병원이 유명하다더라며 가까운 병원 놔두고 찾아오는 짓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생존율을 높이는 건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1순위지, 가장 좋은 병원을 찾는 게 아니다.

혹시 부산이나 제주도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중에 다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되더라도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 위세척이라도 받아야한다. 또한 농약 중독 연구소의 상담요청 게시판은 홍세용 교수가 직접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작성하므로, 농약이든 살충제든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설레발이나 엄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글을 올려 보도록 하자. 시간이 생명이다.

6. 여담

  • 대한민국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 그라목손이 한몫했다고 하며, 실제로도 2011년부터 그라목손이 전면금지되자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18]
  • 농약은 법적으로 악취유발제와 구토유발제를 첨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살을 목적으로 한 농약 음독 환자들은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독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농약을 마시려면 그 악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농약 음독 환자가 구토를 하는 이유도 구토유발제 때문이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고 마신 사람들은 당연히 소량을 마시거나, 악취 때문에 내뱉는다. 그러므로 농약을 실수로 마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거짓말이다. 건강, 보험 문제 때문에,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실수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약을 불특정 다수의 판매용 코카콜라에 주사기로 주입하고 코카콜라 회사를 협박한 사건이 있다. 실수로 먹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고, 코카콜라의 판매량이 급격히 저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먹은 사람은 꽤 젊은 형제였는데 형은 다행히도 몇 달 뒤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했다고 한다. 코카콜라 그라목손 협박 사건 참조.
  • 독극물에 의한 심정지임이 의심된다면 인공호흡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19]
  • 직접 노출된 식물은 거의 반드시 죽지만[20] 나머지 농약은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불활성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21] EU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들 그라목손 분자가 생태계에 유출된다고 한다. 또한 2011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그라목손을 장기간 사용한 농장에서 일한 농부들이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월등히 높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EU에서는 사용승인이 취소되었다.[22]
  • 과거에는 무색무취의 하얀 가루이기 때문에 실수로 먹기도 딱 좋아서[23]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의사들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이러한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다. 사실 예전에는 그라목손 말고도 많은 농약들이 흰색에 무색무취였던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구토유발제 + 특유의 색소(푸른색이나 핑크색 등)를 넣지 않은 농약은 불법이다. 또한 몇몇 농약들은 물에 희석할 경우 흰색을 띠므로 만약 농촌에서 흰색의 우유와 같은 액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꼭 물어볼 것.
  • 한국에서 판매되었던 상표명 '파라코'[24]는 액체 상태로 붉거나 푸르게 물들인 이후 구토제(전착제)를 섞어서 판매하는데, 이는 먹었을 경우 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해당 농약은 식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섬유질이 많은 과채류는 제초제가 섞여 들어갔을 경우 (열매 자체에 독성은 없으나) 섬유질이 단단해지고 구토제가 들어가 이물감이 생기기 때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섭취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현재까지 그라목손 성분이 과일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다.[25]
  • 워낙 독성이 강해 유럽연합에서는 위에서도 말했듯 사용이 일절 금지되었다. 한국도 2006년에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어서 물에 3배 희석하거나, 아예 장 흡수를 방지하는 성분을 첨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이런 조치 없이 만들어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아직도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농약판매상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제초 성능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치사량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농부들이 여전히 애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살할 때도 그러하며, 워낙 많은 양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음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지금은 홍보가 꽤 되어서 실수로 마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26], 대부분 자살이다. 하루 7명 정도가 그라목손 음독으로 숨지며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단골 메뉴였다.
  • 2011년 9월 고속도로 주변의 잡초 제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물의를 빚었다. 초기에 관계자가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더욱 논란이 일었다.
  • 2012년 4월 부산에서 아무 말 없이 현관문에 걸려 있던 우유에 그라목손이 들어가 있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2012년 말 피해망상증세를 보인 사람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라목손 음료를 배달한 시도 끝에 한 부동산업자와 같이 식사하던 경찰이 음료를 마셔서 사건이 일어났다.
  • 2011년 경상북도 칠곡군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부대 고엽제 매설문제로 파문이 일었을 때 1960년대 후반에 이곳에 그라목손도 매설되었다는 동네 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 2015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 현재 남편, 시어머니를 차례로 살인을 저지르고 딸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혔다 검거된 농약 연쇄 살인의 범인이 사용한 제초제도 바로 그라목손이다.
  • 영화 마더에 언급되었으며 원래는 그라목손으로 자살하려다가 론스타를 대신 마셔서 살았다고.
  • MBC 드라마 검법남녀 14화에서 언급되었으며 범인이 그라목손으로 전 남편과 남편을 살인하고 나머지 가족에게 보험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시댁에서 체포되었다.
  • 영화 불신지옥에서 경비원이 치사량을 넘는 그라목손 농약을 먹고 죽는 장면이 나온다.
  • 1978년에는 실제로 TV에 광고까지 했다.
    뿌릴때 사람은 피하고 짐승에게 하청을 주는걸 보니 독한농약 맞다
  • 2022년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드라옥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등장한다.[27]

6.1. 그라목손 괴담

2010년경 네이버 지식IN에 "모종의 일로 앙심을 품은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미량의 농약을 자기 집 텃밭에 뿌리다가 적발되었는데 그 농약 이름이 그라목손이어서 어떤 농약인지 물어본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게다가 "근래 들어 숨쉬기가 불편해졌으며 아이도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고도 나와 있다. 많은 이들이 걱정스럽게 답변을 달았지만 2년 넘게 답변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질문은 네이버 괴담이라는 이름 아래 널리 퍼졌다가 네이버 DB에서 삭제되어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28]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 일부러 지어낸 조악한 괴담일 뿐이다. 첫째로, 그라목손은 가장 강력한 제초제 중 하나라 억센 잡초도 아닌 텃밭의 채소에 그라목손을 투여할 경우 바로 작물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만약 채소에 뿌려졌다면 바로 눈치챌 수 있다. 그라목손은 아침에 살포하면 저녁쯤 풀이 죽어있을 정도로 제초 효과가 강하다. 물론 미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채소를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위 괴담처럼 숨쉬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망이다.

둘째로, 그라목손을 비롯한 많은 제초제들은 토양에 닿을 경우 빠르게 비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량을 조금씩 뿌리는 정도로 호흡기로 스며들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될 정도로 많이 뿌리려면 살포하는 도중에 먼저 사망한다. 수백분의 1로 희석한 농약도 뿌리는 사람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는 등 만전을 기하는데, 원액을 그렇게 부어대면 말할 것도 없다.

비슷하게 네이버 지식인에 한 초등학생이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갔더니 소주 컵에 담겨져있는 푸른 액체가 파워에이드인 줄 알고 마셨더니 맛이 없고 배가 아프다거나, 나중에 할머니가 파워에이드가 아니라 그라목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는 등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또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실제로 구토유발제가 주입되기 때문에 구역질나는 냄새로 절대로 파워에이드와 혼동될 리가 없으며, 냄새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만일 그라목손을 마셨다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느라 지식인에 저런 질문을 쓸 여유도 없을 것이며, 할머니도 마셨다는 손자를 보면 바로 응급차를 부르는 등 난리가 났을 것이다.

애초에 그라목손 자체를 소주컵에 담아 가족들 보는 곳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며, 이는 사실상 살인미수나 다름 없다.[29]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쯤 저 질문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답변이 채택되고 태연하게 답변자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등의 질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키나 다른 곳에서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 어그로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관종일 가능성이 100%다. "제가 그라목손을 마셨는데..."라는 질문이 100% 뻥인 이유는 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사망할 정도로 치사 속도가 매우 빠른 게 그라목손이기 때문이다.[30]

마지막으로 그라목손의 경우 검색 한 번만 해보면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농약이다. 네이버 지식IN에 질문을 올릴 정도면 적어도 네이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검색도 하지 않고 지식IN에 질문부터 올렸다는 점만 보아도, 그저 보는 사람들의 걱정을 사게 만드는 조잡한 어그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파라쾃 으로 읽는다 [2] 이런 잡초는 일반적으로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직접 뽑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3] 생화학에서 효소 반응속도론의 기본이 되는 미카엘리스-멘텐 방정식(Michaelis-Menten equation)을 만든 리어노어 미하엘리스이다. [4]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일. 빛 공급과 원활한 공기순환을 방해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밭에다가 비닐 등을 덮어놓는 것이 이것이다. [5] 사실 이건 그라목손 자살자뿐만 아니라 모든 방식의 자살에 해당한다. 자살자의 80% 이상은 순간적 충동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숨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자살 예방의학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실제로 부천에서는 번개탄을 진열장에서 없애고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용도를 물어보는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률이 절반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6] 아트로핀, 프랄리독심. [7] 해당 40대 남성은 그라목손을 한 병 마셨다고 한다. 그나마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호흡부전 증세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고작 20 ~ 40cc, 즉 소주 한 잔의 분량 만으로도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맹독극물을 이 정도로 마셨다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퇴원 후 자택에서 하루 이틀 내에 사망했을 것이다. [8] 본문에는 자살 시도 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과거 기준으로 지금은 자살 시도자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 이 단계부터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에 어떠한 응급처치나 치료도 소용이 없다. [10] 농약 사고에 있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이다. 홍 교수는 1948년생으로 현재는 퇴임했으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의 농약중독연구소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11] 사실 독극물들 중에서는 이보다 반수치사량이 압도적으로 낮은 독극물들이 월등히 많으며 그라목손 정도면 반수치사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비교하자면 그라목손의 설치류 LD50이 경구투여시 120mg/kg인데 트리코테신( 붉은사슴뿔버섯)의 경우 경우는 불과 5~10mg/kg밖에 되지 않고, 테트로도톡신(복어독)의 경우 심지어 200~500 μg/kg로 단위가 바뀌며, 아마톡신( 독우산광대버섯)의 경우 100μg/kg, 인류에게 알려진 최악의 독이라 할 수 있는 보툴리눔톡신(보톡스)의 경우 심지어 10~15 ng/kg에 불과하다. 그라목손은 농촌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것. [12] 대부분의 농약에는 해독제가 있는데, 농약통에 해독제가 쓰여 있으니 농약을 복용했다면 무조건 복용한 농약통을 들고 가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약 음독은 해독제 투입 여부와 투입 시간에 따라 생존율이 100%에서 1%로 떨어지는 만큼 조속한 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농약 사용 시에는 꼭 2인 1조 이상, 사용 농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13] 보통 소주잔 1개의 용량이 70cc(ml) 정도 되니, 약 소주 1잔 반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4] '한 모금'의 양은 약 20~25cc이다. 그러니 100cc 이상을 마시려면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올라오는 액체를 4~5모금 이상 마셔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쉽지 않다. [15] 앞서 서술했듯 농약에 첨가된 구토유발제와 악취유발제 때문이다. 다른 농약들도 냄새를 맡으면 매우 독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어지럽기까지 한다. [16] 원래 인체에는 장기 손상 시 섬유소로 채워 당장의 결손을 메꾸는 기전과 이 섬유소를 용해시켜 정상 세포로 대체하는 기전이 동시에 존재하며, 손상 장기, 손상 정도에 따라 두 기전의 효율이 결정된다. 호흡기 질환에 걸려 종일 기침을 해 폐포가 펑펑 터져나가도 아무 문제 없이 복구되는 것도, 호흡기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면 폐에 후유증이 남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 문제는 폐의 염증반응의 경우 이 섬유소 용해를 억제, 즉 폐 조직을 섬유소로 채워 결과적으로 폐기능 정상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폐 자체가 외기에 직빵으로 노출된 부위니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17] 비타민C도 항산화제이나 위험성이 있다. 비타민C가 철 이온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SOD가 형성되면서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올라간다. 전자를 받은 비타민C가 이 과산화수소에 전자를 전달하여 활성산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항산화제에 비해 위험성이 있다. [18] 조선일보 2014-10-03 노령연금 도입 後 노인 자살률 3년째(2010~2013년) 줄어 [19] 최근 CPR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의 인공호흡은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며, 흉부 압박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20] 전자전달계가 변형된 돌연변이어서 엽록체의 파괴를 피하더라도 그라목손에 의한 고농도의 활성산소에는 속수무책이다. 다만 전술했듯 뿌리에 아무 영향이 없어 적잖은 잡초가 그냥 한번 죽은 다음 소생해버리는 식으로 피하기는 한다. [21] 때문에 그라목손을 뿌린 뒤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있었다. [22] 정확히는 그런 의혹이 생겨서 EU의 재평가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골치아프고 이윤도 별로 안 남으니 이때다 싶어서 없어지도록 방치한 모양이다. [23] 식당에 놔뒀다가 종업원 아주머니가 " 밀가루"로 오인하고 부침개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먹였다는 괴담도 있는데, 실제로 그라목손이 아니더라도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분말 형태의 농약을 밀가루로 착각해 부침개로 만들어 먹는 사건(2000년 12월)이 종종 발생한다. [24] 또는 그라목손, 인티온 등. [25] 다만 과수원에 따라 그라목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무 주변에만 닿지 않게 뿌린다. [26] 마실 생각이 안 들도록 일부러 역겨운 향을 섞어서 판다. [27] 하필 영양제 병에 담겨있어서 구조 당시 농약복용을 생각 못해 산소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고 만다. [28] 그라목손이 워낙 흉악한 물질이다 보니 이를 보고 모방 자살 사태가 벌어질까 봐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29] 물론 세제 등을 음료수 통에 보관해서 아이들이 이를 음독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적어도 당장 목숨이 위급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그라목손은 자체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통에 존재하기에 굳이 다른 통에 옮겨야할 이유도 없고 사용자도 제정신이 박혀있으면 굳이 음료수 통에 옮기지 않는다. [30] 물론 극독치고는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인터넷에 글 쓰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오래 겪는다는 거지 저렇게 애매한 증세로 시간을 길게 끄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