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 庫 / National treasury국고는 국가의 자산을 보관하는 창고나 국가의 자산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재정적 활동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개설한 예금 계정에 자산을 예치해두는데 예금 계정과 자산 모두 국고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수입으로 세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벌금, 몰수한 재산, 과태료, 범칙금, 추징금 등이 수입으로 들어온다. 또한 우체국예금보험에 예치한 자산 중 10년동안 찾아가지 않는 자산의 경우에도 액수랑 관계없이 국고에 귀속된다.[1]
분산금고제도, 단일금고제도가 있다. 국가 운영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타기 시작하면 대개 텅텅 비기 마련이다.
이것이 털리는 것을 막지 못하면 국가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명분 하에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지방고라 부른다.
2. 국고금
이곳에 들어있는 돈을 국고금이라 한다. 한국은행이 국고금을 관리한다. 각종 세금등을 수납하는 역할 또한 한국은행이 맡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수납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인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어느 영업점으로 가더라도 세입금 등의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국의 모든 체신관서[2]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점들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있다.단, 금융창구가 없는 우편취급국, 우편집중국,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업무 취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국내에다 법 인이 아닌 지점만을 차린 외국계 은행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 들 은 현재로선 그냥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이 안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정이 되면 이들 은행을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해 질 것이다.
3. 외국의 사례
외국도 대동소이하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국고금을 관리하며, 민간 금융기관등은 국고수납대리점이다.
[1]
다만 휴면예·보험금과 동일하게 예금과 보험금이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예금주나 보험수익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해준다.
[2]
우체국,
군사우체국,
별정우체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고수납대리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에서는 국고수납대리점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기에 국고금 수납이 가능하다. 사실,
우정사업본부는 애초부터 국가기관인데 국고금 수납업무를 안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시골같은 곳에 노인들 입장에선 근처에
우체국은 커녕 그 흔한 지역농협 혹은 수협 등의 상호금융 영업점 조차 없다면
국세,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을 납부하러 은행 영업점들이 깔려있는 먼 도시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