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1:01:58

교학사 노무현 합성 사진 수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1. 개요

학습지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일베저장소에서 합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 2018년 한국사 학습지에 실은 사건.[1] 일베저장소 합성 사진이 세간에 잘못 사용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학습지에서 사용된 사례는 최초인 데다 교학사는 마침 이전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이 있었던 출판사라 더욱 논란이 컸던 사건이다.

2. 상세

원본 합성
파일:노비 원본.jpg
파일:99A10E435C93587019.png
KBS의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사진 좌측의 두 사진을 합성한 일베저장소의 합성사진
파일:노무현 밤나무.jpg
파일:교학사 노무현 추노.jpg
작업복 차림으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2] 합성사진을 수록한 교학사 서적
교학사에서 2018년 8월 20일 발행한 <교학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1 •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연구회 편>의 238페이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렸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KBS 드라마 추노에 나온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서 실제 드라마 장면이 아닌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했다.

책 출판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5개월 뒤인 2019년 3월 21일 디시인사이드 노무현 갤러리 #()에서 이 사실이 최초로 알려졌고 이후 국내야구 갤러리 개념글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교학사는 신입 작업자가 구글에서 검색해 넣다 보니 나온 신입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이미지는 구글에서 ' 노비', ' 추노 노비', ' 노비 인두' 등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라고 한다. 단순 실수로는 검색해 찾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것이다. # 설령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런 사진이 걸러지지 않고 출판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교학사는 출판하는 책의 검수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교학사는 과거에도 인터넷에서 합성된 이미지를 교과서에 실은 전적이 있었다. # 이때는 흑드라군을 포함한 수많은 합성 필수요소들이 롤러코스터 이미지에 합성되어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제대로 된 검수 없이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드라마 추노의 저작권 KBS에 있으므로 KBS에 접촉해서 허가와 검수를 받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충 구글에 검색되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서 사용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다만 저작권법상 교과서 제작에 대해서는 사전 이용허락이 아니라 교육목적보상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우선 이용하고 소정의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파일:popup0321.jpg
교학사 측의 사과문
교학사측은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전량 폐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교학사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사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교재는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기로 하였지만 이후 사과하겠다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사전 연락도 없이 기습 방문하여 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교학사의 방문을 거절한 후 교학사의 행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재단 "교학사 사건, 결코 좌시할 수 없어..결과 상세히 공지"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해당 사진을 첨부한 직원은 역사팀 팀장이었는데 2013년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한 후 입사했다고 한다. 교재를 만듦에 있어서 교차 검토[3]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막장 테크를 탔다. 최소한의 검수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결국 교학사는 해당 팀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한국사 관련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4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교학사를 상대로 민법과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만약 노무현이 생존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 테지만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사자명예훼손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4] '특정한 정보'를 적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단순히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는 것은 특정한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다.


[1] 사건 발생 시점은 2018년인데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2019년이다. [2] 실제로는 톱날로 가지를 자르느라 힘을 주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노무현 사료관, 동영상 [3] 팀원 간에 서로 바꿔서 검토하는 과정 [4]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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