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용환지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함을 의미한다.2. 상세
공용환지가 이루어지면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1]를 상실하고 그에 상당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다른 곳에 새로이 취득하게 된다. 토지의 이용가치증진을 위하여 직접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로 부담[2]을 과한다는 점에서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현행법상 인정돠고 있는 공용환지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언론 등 매체에서는 경지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