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기념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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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기념물 제35호 | |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慶川君 李海龍 賜牌地 松禁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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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colbgcolor=#fff,#1919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25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수량 / 면적 | 석물 1基, 토지 0.2㎡ |
지정연도 | 2014년 2월 20일 |
소유자 (소유단체) |
국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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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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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송금비이다.2. 상세
2.1. 이해룡
이해룡은 조선 선조, 광해군 시기의 관료로, 자는 해수(海叟), 호는 북악(北嶽)이다. 1546년( 명종 1년)에 태어나 1618년( 광해군 11년)에 사망했다.봉호가 있는데다 성씨가 이씨라 왕족 출신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관이 경주라서 종친은 아니었다.
그가 봉군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외교 부문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명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고, 일본과의 강화 교섭에서 사신 접대 및 정세 파악하는 일을 담당했다. 역관이었던 그는 임진왜란 전에도 통신사를 수행하러 일본에 갔을 때, 왜구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조선인을 구해오는 등 공이 많았던 관료였다.
또한, 명필이었다고 한다. 창덕궁의 정전 정문인 인정문의 현판 글씨를 썼다고 전해지며, 통신사 수행 역관일 때 대마도에서 승려 겐소의 부탁으로 절의 현판 글씨를 써주었다고 한다. 또한 교토에 갔을 때는 너도나도 이해룡의 글씨를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재주 역시 외교 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술한 행적들을 인정받아 경천군(慶川君)으로 봉해졌고, 최종적으로는 내섬시주부 직을 역임하기에 이르렀다. 1614년( 광해군 6년) 음력 10월에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25번지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다. 사패지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토지를 말한다. 바로 이 사패지 내의 소나무를 베지 말라고 세운 비석이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패지 송금비이다.
2.2. 송금비
송금비(松禁碑)는 소나무(松)를 무단으로 베지 못하도록(禁) 세운 비석이다. 고려 시대부터 국가에서는 임의의 산이나 숲을 지정하고 그곳에서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시행했었다. 전근대 시절에는 목재가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벌목을 많이 하게 방치하면 삼림자원이 빨리 고갈되기 쉬웠다. 그래서 이를 막고, 토목 공사 등 나라에서 목재가 필요할 때 이를 문제없이 수급하기 위해 송금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세운 비석이 송금비이다.비석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이나 윗부분만 둥근 모습으로 되어있다.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란 글씨가 새겨져있다. 해석하면, "경천군에게 내려준 땅 경계 안에 있는 소나무를 벨 수 없으니 들어가지 말라"란 뜻이다.
조선 시대의 송금비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석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2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받았다.
3. 외부 링크
4.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5호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화평 교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여 경천군으로 봉해진 이해룡(李海龍)에게 1614년 광해군이 하사한 토지의 경계 지역 내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침범 혹은 벌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송금(松禁)이란 역사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보호하고 벌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조선시대에는 금산(禁山)과 봉산(封山)의 제도가 있어서 소나무숲의 벌목이 엄하게 다스려졌다.
이 송금비는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 정책의 실례를 방증하는 유물로서, 이 비를 통해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된, 오늘날의 자연환경 보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송금 정책의 일면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송금비는 모두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 비가 송금비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이자 조선시대 임업사에서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2기가 확인된 바 있으나, 현재 2기 중 1기는 소재 확인 중에 있으며 우선 남아 있는 1기부터 서울특별시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송금(松禁)이란 역사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보호하고 벌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조선시대에는 금산(禁山)과 봉산(封山)의 제도가 있어서 소나무숲의 벌목이 엄하게 다스려졌다.
이 송금비는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 정책의 실례를 방증하는 유물로서, 이 비를 통해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된, 오늘날의 자연환경 보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송금 정책의 일면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송금비는 모두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 비가 송금비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이자 조선시대 임업사에서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2기가 확인된 바 있으나, 현재 2기 중 1기는 소재 확인 중에 있으며 우선 남아 있는 1기부터 서울특별시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