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찰비상업무란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체계를 말한다. 근거법령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제2항 및 경찰청훈령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2. 기능별 분류
2.1. 갑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착 근무한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에 갑호비상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으며,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 선거 당일이나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 서울 혹은 수도권 일부 지역, 국가간 정상 회담 등 중요 행사가 개최될 경우 행사지역에도 발령된다.2.2. 을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간첩작전,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 수도권 지역, 유력 대선 주자의 유세 지역, 국가간 정상 회담 등 중요 행사 시 행사 지역의 주변 지역에 발령된다. 2020년 12월 8일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을호비상이 발령되기도 했다.2024년 12월 4일 0시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해 을호비상이 발령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발령 취소되었다.
2.3. 병호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된다. 가용 경력은 3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선 한 달 전 전 지역, 정부 요인의 지역 방문 시 발령된다.2.4. 경계강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발령된다. 전 경찰관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 경찰 작전 부대는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2.5. 작전준비태세
작전 비상 시 적용된다. 경계 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 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3. 유형별 분류
3.1. 경비비상
대규모 집단 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또는 국제 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해서 치안 수요가 급증해 가용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갑호 경비비상이 발령된다.3.2. 작전비상
적정이 발생, 즉 북한군 등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어 고도의 경계 강화가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 당시 인천경찰청이 작전 비상 선언을 한 적이 있다.3.3. 안보비상
간첩 또는 정보사범이 발생하여 경계 지역 내 검문 검색이 필요하게 될 시 발령된다.3.4. 수사비상
연쇄살인 등의 중대 범죄 발생시 발령된다.3.5. 교통비상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교통 혼란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발령된다.3.6. 재난비상
치안 상황 소관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상 상황으로 통합하여 발령한다.
4. 유사 용어
- 워치콘
- 진돗개
- 충무
- 소방 비상 대응단계
- 인포콘 - 정보 작전 방어 태세. 위에 나열된 대비 발령 체제들이 오프라인 체제라고 하면 인포콘은 온라인 체제, 즉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