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7:34:56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내용
2.1. 요약
3. 수사4. 재판5. 반응

1. 개요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비디오머그의 영상.
2020년 5월 25일 오후 1시 38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 발생 하루 뒤인 5월 26일부터 SNS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성하는 등 큰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내용

사건 당시 영상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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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경주 스쿨존.gif
사건은 2020년 5월 26일, 인스타그램의 한 사용자가 짧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영상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한 어린이를 SUV에 탑승한 운전자가 추돌하여 넘어뜨린 뒤 이내 자동차로 넘어진 아이의 발목을 깔아뭉개며 지나가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논란의 시작이 됐다. 영상을 게시한 사용자는 차량에 다리를 짓밟힌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에 두 명의 남자 아이들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상해있다가 또 다시 2명의 남자 아이가 딸을 괴롭힌다는 연락을 듣고 참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떠돌던 두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를 주먹으로 구타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가해자가 했던 사고 전날, 딸을 괴롭혔다는 경찰조사와 다르게 피해 아동은 사고 전날과 전전날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 피해자 누나가 중학생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사고 당일 처음 본 사이이며 일면식이 없었다는 누나의 말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해 아동 누나가 놀이터 CCTV를 보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5세였던 가해자의 딸이 피해 아동에게 '야'라고 부르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화가 난 피해 아동이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딸이 '야'라고 부르자 가해자의 딸에게 몇살이냐고 물었었다고 한다. 한살, 두살, 세살, 네살, 다섯살, 여섯살이라며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1] 이후에도 수차례 '야'라고 불러서, 까불지 말라면서 밀쳤다고 한다. 밀치는 과정에서 5세 아동이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과하라며 어깨를 2번 툭 밀친 정도이다.

피해자 누나가 증언한 놀이터 CCTV 화면에서 어깨를 밀치자, 가해자의 딸이 울었고 괴롭힘 당한다는 연락을 받고 가해자가 왔다.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니 바로 도망갔다는 말과는 다르게, 피해 아동을 붙잡아두고 10분 넘게 훈육하였다고 한다. 재차 설명하자면 아무런 사과 없이 도망가지 않았으며 사과를 했고, 피해 아동은 상황이 끝난 줄 알고 갔다고 한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가자, 가해자는 SUV를 운전하여 뒤쫓아간다. 가해자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골목 진입 전 도로도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통행이었으며, 차로 따라가던 가해자는 멈춰보라며 자전거를 따라간다.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멈춰보라고 하면서 따라간 부분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사고 지점인 양방향 도로 진입 부근에서 피해 아동이 우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핸들을 아동이 있는 방향으로 꺾어서 아동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음으로써 자전거와 피해 아동을 함께 깔아뭉개듯 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다치게 한 뒤에야 정차했다. 아이가 넘어지는 방향이 차량 쪽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자전거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안면 부위 쪽으로 넘어지면서 팔에 타박상을 입고 다리와 온몸에 멍이 든다.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에 다가가자 피해 아동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아파서 껑충껑충 뛰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다.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린 후에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서 "니 왜 때렸노?"라는 말을 하며 "아프냐?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말해봐. 아파, 안 아파?" 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고 지점 근처에 부모님 가게에 있던 피해 아동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 뛰쳐나왔다고 한다. 피해 아동은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적 쇼크를 받아 몸을 덜덜 떨었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 내용) 피해 아동 엄마가 와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를 안아주며 진정시키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피해 아동이 우리 애를 때려서 그랬다며 마치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며 주장하던 가해자는 119 신고를 포함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 있던 주민이 와서 말리고 119와 경찰을 불러서, 피해 아동은 구급차 들것에 실려 경주 모 병원으로 운송되었다. 자동차 사고 후 수습을 하지 않는 것은 뺑소니 범죄로 처리된다.

28일 경찰조사를 끝내고, 경주 모 병원에서 가해자가 피해 아동 엄마를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를 빌었다고 한다. 병원 입원자들의 목격으로 알려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분노한 피해 아동 엄마가 가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격노를 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논란 속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살인미수는 해당되지 않고, 특수상해죄 아니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과 함께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차를 몰아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추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식을 벗어난 감정적인 보복성 행위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저러다 애 치겠다고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 후 신고 및 그 어떠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식이법, 아동 학대,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범죄), 특수상해죄, 최대 살인미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진지하게 거론하는 변호사도 있다.


6월 10일 방영된 실화탐사대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 아동을 치기 전 다른 아동도 차로 쫓아갔다고 한다. 해당 아동 역시 자신에게 돌진한 차에 놀라 넘어져 다리에 피가 나는 부상을 입었다. #[2] 그런데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만난 가해자의 남편은 '가해자도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가해자는 길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작진과 피해 아동의 누나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3] 이에 피해 아동은 단호하게 가해자 측이 감옥에 갔으면 한다는 입장이라 피해자 측이 선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 요약

워낙 가해 및 피해 관계가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교통 사고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뺑소니함.
  2. 교통 사고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뺑소니한 이유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5살 딸을 괴롭혀서라고 진술함.[4]
  3.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 가해자의 5살 딸이 피해 아동에게 예의없게 굴다가 자기 혼자 펑펑 울어서 피해 아동이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말했고, 가해자는 냉정하게 전후사정 듣고 딸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긴커녕 10분이나 피해 아동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함. 그래서 피해 아동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해자가 납득하고 돌려보냄. 여기까지가 뺑소니 전에 있던 이야기들.
  4. 그런데 가해자가 돌려보내고 나서 피해 아동의 사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심술보가 나서 피해 아동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강요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고, 결국 피해 아동을 뺑소니치고는 구급차를 부르긴커녕 네가 잘못한 거 맞냐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음. 그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피해 아동을 입원시켰고 가해자에게 격노함.

    1. 4-1.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 아동을 쫓아갔지만 목표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뺑소니까지 치진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음.
  5. 5월 28일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나, 6월 10일 피해 아동의 누나의 의뢰로 온 취재팀을 경찰에 신고하여 적대적으로 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의심되는 상황.
  6. 6월 18일 경찰이 국과수와 협조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운전자의 시야에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녹화되는 특수안경을 쓴 점, 몇 차례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줄이지 않았다는 점, 블랙박스에서 피해 아동만을 집중적으로 쫓았다는 것이 드러난 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음.
  7. CCTV 영상, 충분한 증인, 충분한 증언이 확보되어 경찰이 국과수와 협조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3. 수사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교통사고 수사에 합동수사팀이 꾸려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차량을 무기로 이용하여 두 명의 아동을 위협,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월 18일 국과수가 현장검증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경찰과 국과수의 협력으로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민식이법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6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 재판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죄나 살인미수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과실범인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도 적용되지 않았다.[5]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에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다.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심에서는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감형되었다.

5. 반응

5.1. 2차 가해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바꾼 이유는

“악플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SNS에 공개한 이후에 처음에는 함께 분노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6시쯤 되니까 갑자기 악플이 폭발하는거에요. ‘죽었어야지’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찾아보면 유령계정이에요. 1초에 한개씩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태에서 악플까지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내가 피해자고, 안그래도 힘들어죽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경주 스쿨존 사고’ 친누나의 호소 “고의가 확실해요” [인터뷰] 중 - 국민일보
여성시대 트페미 계정에서는 피해 아동이 남성이고 가해자의 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해 2차 가해를 하였으며, 사건을 알린 피해 아동 누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각종 인신공격성 악플들로 인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댓글 원본 일부(루리웹 유머 게시판)


[1] 가해자의 딸이 너무 어린 나이라서, 아직 숫자를 잘 못 세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2] 그마저 그 아이에겐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고 한다. [3] 분명 5월 28일까지만 해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빌었는데 6월 10일부터 제작진과 피해 아동에게는 자꾸 추궁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4] 적어도 이 부분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었다. 가해자의 5살 딸이 먼저 피해 아동에게 예의없게 굴었음에도 자신의 부모인 가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며, 가해자는 일단 딸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그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대로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자기 딸 편부터 들었고, 자기 아이를 적절히 훈육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그런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남의 아이를 뺑소니친 것은, 어른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가해자의 5살 딸이 한 언행은 아직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너무 어린 나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성인인 가해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5] 고의범인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과실범이지만 하한은 동일하고 상한은 15년으로 더 높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차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예측을 못한지라 죄책이 더 중한데 형이 더 가벼워진 모순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