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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가 300명일 때,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
1. 개요2. 법적 근거와 양상3. 개헌저지선 현황4. 역대 개헌 저지선
4.1.
제2대 국회4.2.
제3대 국회4.3.
제4대 국회4.4.
제5대 국회4.5.
제6대 국회4.6.
제7대 국회4.7.
제8대 국회4.8.
제9대 국회4.9.
제10대 국회4.10.
제11대 국회4.11.
제12대 국회4.12.
제13대 국회4.13.
제14대 국회4.14.
제15대 국회4.15.
제16대 국회4.16.
제17대 국회4.17.
제18대 국회4.18.
제19대 국회4.19.
제20대 국회4.20.
제21대 국회4.21.
제22대 국회
5. 타국의 사례[clearfix]
1. 개요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킨다.[1]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 개헌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헌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정국은 현행 헌법(10차 헌법)상으론 제6공화국 기준 3당 합당 당시 민주자유당이 200석을 넘긴 때 빼고는 실현된 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개헌저지선'에 관한 소식이 더 많다.
2. 법적 근거와 양상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와 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개헌선은 기본적으로[2] 200석이며, 개헌저지선은 300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선인, 101석[3]이다. 당연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은 이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못한다.
사사오입 개헌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1954년 당시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기권, 무효가 68표로 개헌저지선 68명이 간신히 확보되었으나, 자유당의 반올림 논리로 개헌이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 있다.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이 101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그 정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모든 교섭단체는 개헌저지선의 확보를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정당 또는 진영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 또는 진영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헌선을 확보한 쪽이 상대와의 타협과 절충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도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아무리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양당의 형태를 띌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반영구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개헌저지선의 존재여부는 의회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4]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오거나 개헌 이탈표가 나와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5]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도 여당의 개헌저지선이 확보되어야 유효하다. 개헌저지선이 무너졌을 경우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권 의원들이 재의결하면 거부를 무시하고 법률을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
3. 개헌저지선 현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2024.5.30. ~ 2028.5.29.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여당 | ||
<nopad> 108석 |
|||
야당 | |||
<nopad> 170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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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12석 |
<nopad> 3석 |
<nopad> 3석 |
|
<nopad> 1석 |
<nopad> 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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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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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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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505557 대한민국 국회}}}]] 현행 [[개헌저지선|{{{#000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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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2024.5.30. ~ 2028.5.29.) | ||
재적 | 개헌선 | 개헌저지선 |
300석 | 200석 | 101석 |
개헌선 충족 정당 | ||
없음 |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 ||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
||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였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의석수 또한 101석이 넘기 때문에 양당 중 한 쪽의 의석만으로도 일단 개헌 저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4. 역대 개헌 저지선
4.1. 제2대 국회
- 재적의원 210석
- 개헌선 14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71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없음[6]
4.2. 제3대 국회
4.3. 제4대 국회
4.4. 제5대 국회
- 재적의원 58석 (참의원) / 233석 (민의원)
- 개헌선 39석 (참의원) /156석 (민의원)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참의원) / 민주당 (175석) (민의원)
- 개헌저지선 20석 (참의원) / 78석 (민의원)
4.5. 제6대 국회
- 재적의원 175석
- 개헌선 117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59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110석)
4.6. 제7대 국회
4.7. 제8대 국회
4.8. 제9대 국회
4.9. 제10대 국회
4.10. 제11대 국회
- 재적의원 276석
- 개헌선 18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3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51석)
4.11. 제12대 국회
- 재적의원 276석
- 개헌선 18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3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48석)
4.12. 제13대 국회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25석)
4.13. 제14대 국회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자유당 (149석)
4.14. 제15대 국회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신한국당 (139석)
4.15. 제16대 국회
- 재적의원 273석
- 개헌선 182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2석
4.16. 제17대 국회
4.17. 제18대 국회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한나라당 (153석)
4.18. 제19대 국회
4.19. 제20대 국회
4.20. 제21대 국회
4.21. 제22대 국회
5. 타국의 사례
- 인도: 연방 상원(245명)과 하원(543석)에서 각각 '3분의 2'(특별다수제)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일본
- 하원인 중의원의 경우 정수 465인 중 재적 465인이며, 개헌저지선은 155석, 개헌선은 310석이다.
- 상원인 참의원의 경우 정수 245석중 재적 243인이며, 개헌선은 162석 개헌저지선은 82석이다. 현재 각각 113+28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저지선을 넘었다.
- 미국: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미국을 구성하는 50개 주 주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조차 할수 없다. 현재 하원 435석, 상원 100석으로 개헌선은 각각 290석과 67석, 개헌(안 발의)저지선은 각각 146석과 34석이다. 민주당이 상원 51석, 하원 21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상원 49석, 하원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양측중 한쪽만의 뜻대로 만들어진 개헌안은 발의되지도 못하는 형태이다.
- 대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12] 현재 재적의원 113석 중 개헌선은 85석, 개헌저지선은 29석이다.
[1]
대통령 탄핵 의결에도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필요로 하므로 하술하듯 저지선의 미확보가 반드시 저지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족수가 300인 미만이 될 경우 자연스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도 바뀐다.
[3]
흔히 100석이라고 오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임을 명심해야 한다. 100석인 경우에는 상대 정당이 정확하게 개헌선을 충족시키게 된다. 단 국회의원 정수가 299석이였던 18대 국회까지의 개헌저지선은 100석이 맞다.
[4]
헌법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입법기관인 셈이다.
[5]
그래서 200석을 확보해서 탄핵 소추를 단독으로 가결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 측에서 기각을 때려버리면 탄핵이 불가능하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때 증명된 일이기도 하고.
[6]
무소속 당선자만 121명이었다.
[7]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
[8]
이때는 아예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없었다. 민주당(175석)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가 무소속(49석)이었을 정도다. 대신 이 때는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 간 갈등이 아주 치열했다.
[9]
3선 개헌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0]
10월 유신으로 설치된 유신정우회로 인해 민주공화당은 직선제로 뽑는 의석 146석의 절반만 차지해도 개헌선을 충족할 수 있었고, 실제로 딱 73석을 획득했다.
[11]
DJP연합으로 인한 공동 여당.
[12]
대한민국 국회처럼 단원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