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開 戰
전쟁을 시작함.2. 改 悛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구 형법 (법률 제1751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현행 형법 (2021년 12월 9일 시행, 법률 제1757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주로 법률용어로서 "개전의 정(情)", "개전의 정상(情狀)"처럼 쓰였다. 어려운 법률용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결국 2020년 형법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 형법부터는 "뉘우침"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예컨대 의료법 등에는 이 표현이 남아있다.[1]
"개전의 정"은 일본식 표현이지만 '개전' 자체는 일본식 한자어는 아니다. 순서만 바뀐, 같은 뜻의 전개(悛改)라는 말은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쓰였으며 후한서를 비롯해 국내외 고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원문(한문) 기준으로도 전개(悛改)는 91회, 개전(改悛)은 5회 사용되었다.[2] 한자어에서 이렇게 순서만 바꿔 쓰는 일은 흔한 편이다.
悛(전)은 俊(준)과 비슷해 "개준"으로 잘못 읽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전두환은 대통령 시절에 준비된 원고에 적힌 '개전의 정'을 "개준의 정"으로 읽은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