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가혹행위/사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가해자가 제대 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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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일어난 가혹행위로 인정 또는 불인정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국군에서 피교육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군기훈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기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제는 가혹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2. 문서의 양식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의 양식을 권장한다. 한 출처에 두 사건이 있을 경우 1,2로 따로 분리할 것. 또한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실명 표기에 특히 주의. 실명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후임병 A, 피고 선임병 B 같은 식으로 편집.(제목)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
3.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3.1.1. 2015년
'후임 포상휴가' 불만에 전날 잠 안 재운 선임병 '유죄'3.1.2. 2016년
'가슴 큰데…' 군대서 후임병 가슴 주물렀다가 징역형3.1.3. 2018년
2018. 3. 20. 19:30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1층 샤워장 옆의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빵’이라고 외치면 즉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샤워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6회에 걸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합193.1.4. 2020년
2019. 12. 20. 22: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피해자 D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겨울에는 눈사람이 유명하고 가을에는 잠자리가 유명하다. 여름에는 뭐가 유명할까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매미라고 대답하자 “맞아 매미야, 나 매미 좋아해. 빨리 매미 흉내 내, 매미 할래 아니면 네 위, 내 밑 다 불러올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에 있는 관품함을 양팔로 지탱하며 약 10분가량 매미처럼 매달리게 시켰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4613.1.5. 2023년
2022. 9. 10. 22:30경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에서 선임병 A가 후임병에게 '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 시키고 후임병이 이를 거부하자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외에도 6월부터 9월까지 후임 10여명을 폭행했다고 한다. 이에 인천 지방법원은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3.2. 대한민국 민간 법원
참고로 아래에서 말하는 처벌들은 형사상 처벌만 해당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한다. 보통 형사소송에서 무죄만 아니면(선고유예,기소유예 포함)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배상금 조정만 있지 배상은 대부분 확정이다. 때문에 아래 사례가 적은 이유도, 보통 가해자도 무죄판결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잔똑들고와서 무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3.2.1. 선임병 욕설을 참다가 전역을 한 뒤에 고소한 사건
인과관계: 선임병 (피고 측), 후임병(고소 측) 사건의 배경: 한 고참은 이 신병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신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까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 라는 식으로 후임에게 말함. 이 신병은 '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선임병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됨. 재판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발언이 협박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선임병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 SBS뉴스 - 해당 사건 내용의 출처 |
3.2.2. 선임병에게 군 편의 시설 및 기본 적인 인권을 박탈 당한 사건
인과관계: 선임병 (피고 측), 후임병 (고소 측) 사건의 배경: 선임병이 갓 들어온 신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을 금지하게 된 사건. 재판 결과: 법원은 해당 피고 선임병에게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를 선고. SBS 뉴스 - 해당 사건 내용의 출처 |
3.3. 대한민국 군사 법원
3.3.1.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임 병장(피고 측), 군법원 (고소 측), 그 외 사망 및 부상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은
해당 문서를 참고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를 참고 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임 병장)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모든 출처 및 주요 내용 |
3.3.2.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인과관계:
(피해자) 윤일병, 군법원 (고소 측),
피고측 이찬희 병장 (주범) 외 공범 5명 및, 직무 유기 간부 5명 포함)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 참고 재판 결과: 주모자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35년 형을, 공범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들은 징역 12년 및 살인죄, 유 하사는 폭행 죄로 징역 10년, 이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아닌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
SBS 인터뷰
3.3.3.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인과관계: 정모 상병(고소 측), 황 상병(피고 측) 사건의 배경: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문서 참고 재판 결과: 가해자인 황상병에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
3.3.4.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인과관계: (피해자) 오 대위, 노 소령(피고 측) 사건의 배경: 노 소령이 오 대위를 10개월 동안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인 오 대위가 자살한 사건. 재판 결과: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3.3.5.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6.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7. 이상병 자살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8.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군 사망자 유가족 조의금 횡령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9.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10.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11. 530GP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
3.3.12.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던 박 모 이병이 부대 내 총기난사를 하여 8명이 사망한 사건 재판 결과: 총기 난사를 저지른 박모 이병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
4.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4.1.1. 2008년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시킨 ‘엎드려뻗쳐’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1.2. 2012년
중대장이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일병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4.1.3.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박찬주의 행위들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참조하면 상세히 나와 있다. 법정에 세워봤자 무죄가 뜰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 것이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인 전성숙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찬주가 호출용 손목시계를 공관병들에게 채운 것: 피해자 중 일부가 '호출기가 편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박찬주가 공관병을 향해 '네 엄마가 휴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차려 주냐?'라고 한 것: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불과하지 가혹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교회 출석 종용: 피해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모과청 100개 칼로 썰게 하기, 새벽 5시에 기상시켜 박찬주의 체조를 돕게 한 행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불과하지, 공관병의 임무 특성상 가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