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가재는 서로 비슷한 종인 게를 편든다"는 것으로, 즉 "자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상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있다.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 하나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난다. 단, 중립이 철저히 중시되는 곳(예: 법정)에서는 적용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만, 전관예우란 게 있다.
2. 예시
- 괴롭히기: 예를 들어 같은 반의 A와 B가 서로 싸웠을 때, 둘의 부모가 만나더라도 A의 부모는 당연히 A편을 들어줄 것이고, B의 부모는 B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같은 집단에 속한 C와 D가 서로 싸웠을 때, D가 아무리 C의 친구들에게 가서 "C하고 놀지 마라" 또는 "C가 너무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호소해도 그들은 C를 편들 것이다.
- 변호사: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해당 피고/원고 측을 편들어준다. 애초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딱 이 말과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이다. 자기 편 들어주라고 고용하는건데 상대 편을 들어주는게 어불성설. 형사재판의 경우 흉악범의 편을 들어준다고 변호사가 욕 먹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의 직업윤리 상으로는 흉악범이라고 변호를 대충 하는게 오히려 윤리에 어긋난다.
- 부모: A의 아버지가 A를 심하게 체벌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하소연해도, "니가 잘못해서 아빠가 그런 것 이다." 라고 부부 편을 들어준다.
- 선생님: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 전체가 체벌이나 얼차려를 받아서 이를 담임선생님께 전해줘도, 정작 담임선생님은 동료인 해당 선생님 편을 들어준다. 말해 보았자 "늬들이 혼날(맞을) 짓 했다."는 반응은 덤이다.
- 전관예우: 퇴임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고 사건을 맡으면,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 남녀의 밀당: 연애경험이 없는 남성에게 어장관리를 저지르는 여성이 연락 패턴이나 부담스러운 언행을 하며 돈, 시간, 감정 등을 남성이 자신에게 쏟아붓게 한다. 그 남성이 주위에 지인들에게 어장관리를 당한다며 이 일을 까발렸으나 여성들은 "친구라서 편하게 연락한 거니 깊게 생각 안해도 된다"며 그 여성을 감싼다.
2.1. 정치
이 말 자체가 정치와 많이 연관된 편이다. 예를 들어 A당과 B당이 서로 어떤 문제로 논쟁을 한다고 치자. 여기서 A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B당이 어떤 주장을 하든 당연히 자신의 정당인 A당 편을 들어줄 것이며, 반대로 B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도 A당이 어떤 주장을 하든 당연히 자신의 정당인 B당 편을 들어줄 것이다.-
노무현 -
열린우리당
탄핵 사유가 "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인한 중립 위반" 때문인데, 노무현은 한때 소속되어 있었으나 코드가 안 맞아 대립했던 새천년민주당 대신 자신과 코드가 맞았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도 철저히 노무현 편을 들어주었으며, 오늘날 친노, 친문의 상당수가 이 쪽 계통이다. 단, 정동영 처럼 국민의당으로 간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