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속공 마법 카드.
한글판 명칭 | 가드 페널티 |
일어판 명칭 | ガードペナルティ |
영어판 명칭 | Guard Penalty |
속공 마법 | |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선택한다. 이 턴에 선택한 몬스터가 수비 표시가 되었을 경우, 자신의 덱에서 카드를 1장 드로우한다. |
이 카드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1번 뿐이라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1턴에 표시 형식이 몇번이든 바뀌어도 1장만 드로우 가능하다. 문제는 사실상 1장 드로우를 보기 위해 카드를 2장(이 카드 + 표시 형식 변경 효과를 가진 카드)이나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효과인데다가 그마저도 패 2장 써서 최대 1장 드로우를 하는 최악의 효율을 보이며,[1] 1장 드로우가 가능한 마법 카드는 이것 이외에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투입을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다. 아마 이런 재정이 내려진 것은 최종 돌격명령[2]과 스파크 건 등의 연계로 얼마든지 표시 형식이 변경이 가능한 콤보 때문으로 보인다. 단, 어디까지 1장 당 1번이라는 뜻이며, 2장 이상을 썼으면 그 횟수만큼 드로우할 수 있다.
드로우 효과는 체인 블록을 형성하지 않는다.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에서는 에드 피닉스가 마루후지 료와의 프로리그 듀얼에서 사용. 여기서는 적용되는 횟수 제한이 없어 엘리멘틀 히어로 스파크맨에 장착된 스파크 건의 효과로 사이버 트윈 드래곤을 2회 수비 표시로 돌리고 2장을 드로우했다. 에드는 '패 보충도 끝냈다'라고 발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2 교환이라 딱히 패가 늘어난 것도 아니라 그냥 패 교환과 카드 소비 없는 표시 형식 변경을 실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OCG에서는 상술했듯 가드 페널티의 효과는 1번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장 드로우를 할 수 없어 애니 콤보 재현은 불가능하다.
[1]
상대 필드의 공격 표시 몬스터 1장을 수비 표시로 바꾸지 못 하게 억제를 가한다던가, 상대가 표시 형식 변경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해서 쓴다던가 혼자서도 최소한의 의미 있게 쓸 수는 있으나, 공격 표시 몬스터를 굳이 수비 표시로 바꿀 필요나 바꾸는 효과가 많은 덱은 몬스터를 뒤집어야 하는 리버스 테마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매우 마이너한 카테고리라서 거의 보기 힘들다.
[2]
필드의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바꾸는 지속 효과이지만,
라이트로드 매지션 라일라의 효과인 "공격 표시의 이 카드를 수비 표시로 하고, 상대 필드의 마함 1장을 파괴한다"와 연계하면 몇 번이고 가드 페널티의 드로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재정이 없었다면 상대 필드의 마함의 수만큼 자신은 드로우하고, 상대 필드의 마함은 전부 전멸시키는 콤보가 가능해졌을 것이다. 자신의 마함에 파괴 내성을 부여하는
백룡의 첩자를 상대 필드로 보낸다면 상대 필드의 마함이 파괴되는 일이 없고, 표시 형식 변경 효과는 선행 처리라서 마함이 파괴되지 않아도 처리되기 때문에 무한 드로우 콤보가 완성된다. 현재 환경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예능 콤보지만, 가드 페널티가 처음 등장한 시기에서는 우려할 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