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에 따라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은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승소판결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승소판결이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단,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