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4 00:15:01

P2P금융

P2P투자에서 넘어옴


1. 개요2. 원리
2.1. 온라인 중개2.2. 중금리 중수익2.3. IT기술을 통한 비용절감
3. 구조
3.1.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3.2.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
4. 세계의 P2P금융5. P2P금융 관련 국내 업체 및 서비스들
5.1. 서비스 중단한 P2P 업체
6. 산업 규모7. 세금

1. 개요

P2P금융(Peer-to-Peer lending,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P2P 금융을 하는 업체를 온투업이라고 줄여서 칭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P2P금융은 크라우드 펀딩 에 속하는 펀딩(후원)형, 투자(증권)형, 대출형, 기부형 중 정해진 기간에 맞춰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원리

2.1. 온라인 중개

Peer-to-Peer의 준말인 P2P 방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다. 금융 수요자와 금융 공급자( 은행, 대부업체)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중개해주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대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 차입자(借入者,borrower)가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간다.
  • 공급자 역시 금융기관에 찾아가 돈을 맡긴다.
  •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들이 차입자를 평가한다.
  • 평가를 통과하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반면 웹2.0 시대의 P2P금융에서 대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차입자(借入者,borrower)가 P2P금융 플랫폼에 자료를 올린다.
  • P2P금융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으로 차입자를 평가하여 공급자와 매칭시킨다.
  • 공급자가 자신과 매칭된 차입자를 평가한뒤 돈을 빌려준다.

기존의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차입자(借入者,borrower)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수취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웹2.0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기관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출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차입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P2P플랫폼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각자가 차입자들의 담보력, 사업 전망 등의 정보를 나름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직접금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P2P플랫폼에 차입자들의 정보, 즉 투자상품을 개시하기 전에 P2P플랫폼이 기본적인 자체 심사과정을 거친다.)

2.2. 중금리 중수익

대한민국 대출시장은 제1금융권을 넘어가면 대출금리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대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투자자에게는 '중수익'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P2P금융이다. 미국의 '렌딩클럽'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P2P업체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기업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거간꾼 역할을 한다. 언뜻 보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체크할 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대출 연체율, 부도율, 대출잔액, 세후수익률을 체크해야한다. P2P대출 연체율 80% 2021.2.9 기사 높은 이자 수익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나 농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잡고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물건의 관리와 평가가 어려워 부실이 나기 쉬워 연체율이 올라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3. IT기술을 통한 비용절감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 참고로 P2P금융 업체들의 금리는 최저 4.5%~최대 20%, 저축은행 금리 평균은 24.3%, 캐피탈 금리 평균 21%.

3. 구조

3.1.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P2P금융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에서 P2P플랫폼은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P2P플랫폼 자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모집된 금액을 수신하고 대출자에게 전달하는 여신 기능은 100%자회사 대부업체를 ‘대부업’으로 등록해 서비스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P2P대부’와 일반적인 ‘대부’는 적용받는 법률부터, 대출자금의 원천, 비대면 신용평가 방식, 온라인 거점 영업 방식 등 실질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다.

지난 5월부터 개시된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플랫폼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제 3자 금융기관(은행)에 예치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호해야한다. P2P 플랫폼 회사의 예치금 유용 및 P2P플랫폼 부도 시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 P2P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P2P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다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차원이다. 그나마 200여개의 업체 중 협회에 가입한 곳은 64개에 불과하다.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의 프로세스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차입자의 대출신청
차입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P2P업체 측에서 각종 신용등급, 자체 신용평가모형 등을 이용해 1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차입자의 정보, 담보(동산, 부동산, 매출채권 등 다양하다), 사업내용 등을 플랫폼 홈페이지에 상품으로써 공시한다.
이곳의 장점은 사채와는 달리 빌렸다고 해서 바로 신용도가 하락하진 않고 제때제때 갚으면 별 문제없이 이용하 수 있다. 다만 연체한 순간 사채한것 마냥 신용도가 급락하니 주의해야 한다.

2. 투자
투자자는 플랫폼에 공시된 P2P투자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차입자의 ‘원리금수취권’ 이라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함으로써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를 받을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P2P플랫폼 측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P2P 플랫폼 쪽으로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교각 역할을 한다.

이를 구조화 하면 아래와 같다.
파일:대부업연계형 사업모형.png

3.2.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

P2P금융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에서는 금융기관(은행 및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P2P플랫폼이 차입자 대출심사를 통해 상품을 플랫폼에 공시한다는 점에서 ‘대부업 자회사 P2P모델’과 동일하지만 P2P연계 은행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 연계형 P2P대출은, 은행의 ‘제3자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금자의 예금을 담보로 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모형으로, P2P 플랫폼이 상품 공시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면, 차입자에게 투자자의 투자금을 예금 형태로 예치하여 ‘제3자 예금담보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은행이 직접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P2P 플랫폼 회사의 예치금 유용 및 P2P플랫폼 부도 시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

이를 구조화 하면 아래와 같다.
파일:은행연계형 사업모형.png

4. 세계의 P2P금융

2005년 세계 최초 P2P 금융 서비스 'Zop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
14년 말 미국의 P2P금융 시장규모는 55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 영국은 21.8억 파운드(약 3조 8천억 원).
세계 최대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 달러(약 9조 5천억 원) 가치 인정받아 상장.[1]

5. P2P금융 관련 국내 업체 및 서비스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53개 중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이용계약이 완료된 업체(51개)는 아래와 같음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예치기관 정보 금융위 등록일자
8퍼센트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7 씨티플라자 13층 NH농협은행 2021.06.10
모두의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7층 전북은행 2021.08.26
NICE비즈니스플랫폼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8층 NH농협은행 2021.07.21
그래프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1길 36 J타워 6층 전북은행 2021.08.26
나모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6 로이타워 7층 전북은행 2021.08.26
누리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1층(대치동, 디아이타워) 전북은행 2021.08.26
다온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5 거암빌딩 8층 다온핀테크 NH농협은행 2021.08.26
데일리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0, 9층 NH농협은행 2021.09.08
디에셋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63 301호 전북은행 2022.05.11
레드로켓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1-16 KCC엠파이어리버 204호 전북은행 2021.08.26
렌딧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6층 신한은행 2021.06.10
렌딩머신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3 3층(논현동, 연호빌딩) 렌딩머신 NH농협은행 2021.11.12
론포인트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7 3층(역삼동, 근도빌딩) 웰컴저축은행 2021.09.08
루트에너지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HEYGROUND) 5층 NH농협은행 2021.08.26
리딩플러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10층(여의도동, 한주빌딩) 웰컴저축은행 2021.08.26
모우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6층 NH농협은행 2021.08.26
미라클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창영빌딩 3층 전북은행 2021.08.26
베네핏소셜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1차 4층 407호 펀펀딩 전북은행 2021.08.26
브릭베이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 제2서울핀테크랩 809호 농협은행 2023.12.21
브이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1 B동 13층 웰컴저축은행 2021.09.08
비드펀딩 웹사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8 이룸빌딩 8층 전북은행 2021.08.26
비플러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종로구 새문안로3길 7, 한글회관 303호 전북은행 2021.08.26
솔라브리지 웹사이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잠실시그마타워 4층 전북은행 2022.01.26
슈가펀딩주식회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9층 전북은행 2023.05.12
스마트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5 구남빌딩 7층 스마트핀테크 전북은행 2022.01.12
어니스트펀드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21층 신한은행 2021.08.26
에이스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서관 1606,1607호 에이스펀딩(주) 전북은행 2022.06.13
에이치엔핀코어 웹사이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408호 NH농협은행 2022.01.26
에프엠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09 3층 304호(자양동) 전북은행 2021.11.12
오션펀딩 웹사이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KT 대구지사(동인동우체국) 본관6층 웰컴저축은행 2021.09.08
오아시스펀드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빌딩 3층 305호 NH농협은행 2021.08.26
온투인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78 중산빌딩 1층 전북은행 2022.05.11
온트러스트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층 101호 전북은행 2022.05.26
와이펀드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9층 902호 NH농협은행 2021.07.21
위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502호 NH농협은행 2021.08.26
윙크스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5,6,8,17,19층 NH농협은행 2021.07.13
줌펀드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18 주일빌딩 1층 신한은행 2021.08.26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9층(905호, 906호) 웰컴저축은행 2021.07.21
타이탄인베스트 웹사이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7 시청역퀸즈W 1층 107호(연산동) 전북은행 2022.01.26
투게더앱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ST빌딩 3층 광주은행 2021.08.26
트러스트라운지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 테라타워2 A동 1017호 NH농협은행 2022.11.30
트리거파트너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11, 2층(삼성동, 명화빌딩) NH농협은행 2022.03.16
티지에스파이낸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713호 전북은행 2022.05.11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801호(여의도동, 미원빌딩) 전북은행 2022.01.12
펀다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85 BM빌딩 L층 펀다 웰컴저축은행 2021.08.26
펀딩119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6 신원빌딩 301호 웰컴저축은행 2021.08.26
프로핏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 본솔빌딩 8층 (주)프로핏 웰컴저축은행 2021.09.29
프리스닥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 1702호 NH농협은행 2021.11.12
피플펀드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The Asset 16층 전북은행 2021.06.10
하이펀딩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23 3층(논현동,시스터빌딩) NH농협은행 2022.04.13
헬로핀테크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0 KOSMO DAECHI 7층 헬로펀딩 신한은행 2021.08.26

5.1. 서비스 중단한 P2P 업체

  • 루프펀딩 : 2018년 중순까지 2,000억원 펀딩을 기록하며 TOP 3에 꼽히였으나, 2018년 9월 연체율 50% 넘어서 돌려막기하다가 대표이사 사기 혐의로 구속
  • 펀듀 : 대출 연체율이 90%를 넘자 사업장을 폐쇄한 후 대표가 지난 7월 해외로 도주
  • 헤라펀딩 : 2018년 5월 130억원대 대출 잔액을 남겨놓고 부도 처리
  • 2시펀딩 : 2018년 5월 회사 대표가 700억원대 자금 들고 잠적
  • 오리펀드 : 2018년 6월 13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대표 잠적
  • 아나리츠(Anareits) : 임직원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투자금 편취 및 횡령
  • 빌리(Villy) : 한때 업계 3위였으나, 2018년 허위 담보 대출로 사기 및 횡령으로 대표 구속
  • 팝펀딩(주) 팝펀딩닷컴 : * 금감원, 2020년 2월 사기 혐의 P2P업체 ‘팝펀딩’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음. 투자시 주의할 것. 2020년 6월 28일 ‘팝펀딩’ 관련 사기혐의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 20년 12월 현재 홈페이지 등 운영하지 않음
  • ㈜에스엔에스렌딩 SNSL : 2019년 5월 이후 모집 중단

6. 산업 규모

국내 P2P금융 시장은 2006년 8월에 설립된 머니옥션, 2007년 설립된 팝펀딩을 필두로 시작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P2P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0조원을 돌파했다.[2](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누적대출액 기준)


7. 세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 출처 http://p2plending.or.kr/p2pfinance [2] 출처 한국P2P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