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MBC 뉴스데스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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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 <colbgcolor=#fff,#191919> MBC |
피해자 | 방탄소년단, 아이유 |
영상 |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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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4월 20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한 보도 중, 방탄소년단에게는 성룡의 얼굴을, 아이유에게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을 합성한 영상을 인용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방탄소년단과 아이유의 팬 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다만 실제로 아이유 팬덤 보다는 방탄소년단 팬덤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 및 문제시 삼았다.[1]2.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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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일 | 뉴스투데이 21일 |
3. 반응
3.1. A.R.M.Y와 유애나 팬덤
결국 21일 오후, #MBC_합성_사과해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3.2. 언론
이투데이와 톱스타뉴스에서 가장 먼저 기사가 나왔다. 톱스타뉴스에 따르면 MBC 시청자 게시판에도 많은 항의가 빗발쳤다고. 이투데이 톱스타뉴스1 톱스타뉴스23.3. 네티즌
21일 오후 7시 40분대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10대부분 최고 8위까지 달성했다. 이후 9위로 내려간 상태.
3.4. 보도의 문제점
딥페이크의 문제점과 악용 가능성을 보도하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연예인에게 엄연히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고 보도했어야 했다. 만약 방탄소년단의 기획사나 아이유의 기획사, 그리고 메이저급 배우인 성룡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초상권 침해로 MBC에게 민사소송을 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이다.또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아이돌 사진을 베이스로 합성한 것은 명백한 MBC 잘못이며,(각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엽사를 모자이크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배포하고 있다) 보도하는 MBC가 사전에 각 아티스트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3.4.1. 반론
MBC는 방탄소년단과 아이유가 다른 얼굴로 합성되었다는 사례이자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즉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처럼 원래 사용되어야 할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이 보도에 사용된 사례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미 얼굴 등이 알려진 연예인에게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없고 퍼블리시티권만이 있는데, 직접 만든 것도 아닌 합성 사진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보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보도로 인해 해당 합성 사진 제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훼손되었지, 아이유나 방탄소년단, 성룡,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애초에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과 일반인은 초상권 침해가 다르게 적용된다. 만약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초상권 법을 연예인에게 제공한다면 공연장이나 쇼케이스, 사인회 등 공식행사가 아닌 곳에서 찍은 연예인 사진은 전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예인이란 앞 문장에서 규정되었는데,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등등이다.
즉,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해당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이 보도됨으로서 해당 연예인의 평가 명성/인상이 훼손되었다, 혹은 2)해당 연예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해당 연예인들이 피해자로 규정되기 위해선 위에 언급된 사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보도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아이유는 단지 합성사진의 예시로서 언급된 것 뿐이고, 원래 이들의 얼굴과 대조한 영상을 넣었고, 반복적으로 저것은 합성된 영상이란 것을 멘트와 자막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저 얼굴이 저들의 진짜 얼굴이다'라고 착각할 만한 여지가 없다. 즉, 이 보도로 인해 해당 연예인들의 평가/명성/인상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그거가 없다. 저 보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누구도 저 얼굴이 RM이나 아이유의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일반적으로 나도는 연예인 합성사진의 경우와 반대이다. 악의적인 연예인 합성 사진이나 영상(특히 음란물)의 경우 반대로 합성여부를 최대한 모호하게 하여 해당 얼굴이 연예인이란 것을 강하게 암시하게 만들어진다. 딥페이크로 만든 합성물의 경우 음란물보다는 개그물이 많지만, 이 역시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저런 합성물 자체는 확실히 초상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얼굴이 저런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명성이 훼손되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2] '합성물이 초상권 침해인 이유' 그리고 '합성물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기사가 초상권 침해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합성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해 원래 연예인의 얼굴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하였느냐 아니냐 여부.[3]
그리고 두번째로 해당 연예인들이 고통받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애초에 방탄소년단과 아이유는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적조차 없다. 그런데 제3자인 팬들이 나서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타인을 대리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연예인의 초상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위 판례는 연예인이 활동하는 회사가 키워드 검색광고에 연예인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를 이용한 상업적인 사용에서 성명권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난 케이스이다. 즉,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 자체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며, 단순히 당사자가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인정을 바로 받는 문제도 아니다.
즉, 해당 건은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전혀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수들이 피해를 호소한 것도 아닌데 제3자인 팬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만약 MBC가 허위보도를 했거나, 해당 연예인들이 실제로 피해를 호소했다면 그때서야 논란이 될 상황이다.[4]
[1]
오죽하면 이 문서도 최초 생성시에는 'MBC 방탄소년단 합성 이미지 사건' 로 아예 아이유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
첨언하면 애초에 '합성물입니다'란 걸 밝히거나 합성이란게 명확한 상황에서 합성해도 초상권 침해여부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성 자체가 해당 인물의 평판이나 명성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 물론 본 문서에서처럼 '이러한 합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는 다른 얘기이다.
[3]
즉, 만약 기레기가 뉴스 보도 자체에 합성사진을 쓰고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자체에 대한 뉴스(즉, 방탄소년단의 합성사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기사)를 쓰면서 저 합성사진을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진짜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성사진을 보여줘'저 얼굴이 진짜 RM의 얼굴이다'라고 착각할 여지를 만들었으므로 당연히 RM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
[4]
현재 판례상으론 해당 건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법 해석과 이에 따른 판결은 사건마다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예 0이라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판례라는 것이 있는게 이 때문이다.'이법이 과거엔 어떻게 해석되었느냐'가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 즉, 진짜 저런 소송이 발생했을 당시 연예인 측의 변호인단이 어떠한 법적 해석을 내놓을지,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실히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 언급되었듯이 과거 판례를 보면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며, 애초에 피해를 주장하는 측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 자체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