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 치료중국계 캐나다인 찬 건 (Chit Chan Gunn)이 창시한 의료 기술.
2. IMS의 이론적 배경
과도하거나 반복된 근육의 사용등에 의하여 야기된 근육내 근섬유의 수축으로 인해 해당 근육에 접하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의 과다 분비, 근육의 요구 에너지량의 증가, 말초 미세 혈관의 압박으로 다시 근섬유의 수축이 야기 되어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만성 근육통과 인대의 통증이 일어난다.이 뭉쳐진 근섬유를 Taut band라 하며 이 악순환를 막기 위해서 Taut band에 자극을 가하여 만성 근골격계 통증의 회복을 기대 할 수 있다.
이 자극에는 약물주사, 바늘자극, 전기자극, 열자극, 자기장 자극, 체외충격파 자극 등이 있다. 이 중 TPI는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이며 IMS는 바늘을 이용한 자극을 통하는 방법이다.
3. 한의학계의 주장
한의학에서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의 한 분파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1.한의학의 침술과 IMS의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 TPI의 경로가 경혈등과 일치하며, 아시혈 자침요법과 일치한다. 또한 이 아시혈이라는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대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대로 해부학, 생리학 이론을 토대로 임상에 응용,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섬유, 근막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침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렇게 자침하도록 교육방침이 정해져있으며 현대한의학 이전에도 한의학의 근육이론인 경근을 활용하여 자침하도록 매뉴얼이 정해져있었다. 의사들이 말하는 생검과 약물주사도 그럼 침술이냐는 반론은 애초부터 아시혈에 관한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제기하는 틀린 지적이다. 즉 의사들이 말하는 taut band에 관련된 사항들까지 전부 숙지하여 이를 토대로 일반 호침 뿐 아니라 장침등을 활용해가면서 아시혈요법을 쓰는 것이 현재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의학의 침술이고, 이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 곧 IMS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이 아시혈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여도 결국 잘 봐줘야 해부학, 근골격계 현대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시술하는 MPS침법, 정확히는 경근침법의 아류 분파에 불과한 수준이며, 실제로 한의사가 굳이 경혈침을 쓰지 않고 경근침법을 써도 보험수가로 청구가 된다. 아시혈과 MPS가 기존 경혈이나 기의 이론이 아니라 철저히 근육, 골격에 관련된 해부학과 생리학을 토대로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침법이란 것을 볼 때 의사들이 말하는대로 '혈부터 증명하고 와라'라는 주장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의사들의 주장 중 하나이다.
3.한의학의 침술 중 기본 요령에 해당하는 아시혈 자침의 자연과학적 매커니즘은 IMS와 상당히 일치한다. 한의학은 엄연한 치료학문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원론이 기와 혈일 뿐, 한의학이 이러한 원론에 종속적으로 매여있는 것이 아니다
4. 한의학계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1)한의사가 환자의 병을 한의학 이론과 한의학 기술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2)한의사가 환자의 병을 한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의학기술로 치료한다
3)의사가 환자의 병을 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의학기술로 치료한다
4)의사가 환자의 병을 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한의학기술로 치료한다
중에 IMS는 4번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 속하는 IMS를 의사가 시술할 수는 없다.
4. 양의학계의 주장
양의학에서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1.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그 기전이 다르다. IMS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과도하거나 반복된 근육의 사용 등에 의하여 야기된 근육 내 근섬유의 수축으로 인해 해당 근육에 접하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의 과다 분비, 근육의 요구 에너지량의 증가, 말초 미세 혈관의 압박으로 다시 근섬유의 수축이 야기되어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만성 근육통과 인대의 통증이 일어난다. 이 뭉쳐진 근섬유를 Taut band라 하며 이 악순환를 막기 위해서 Taut band에 자극을 가하여 만성 근골격계 통증의 회복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 IMS의 이론 기반이다. 이렇게 자연 과학을 기반으로 한 IMS를 한의학의 일종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 만약 양의사들이 IMS 시술을 못하게 하려면 위에 서술된 기전이 옳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한의학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우선 혈의 존재를 입증 한 뒤 그것들을 침으로 자극 했을 시 통증이 호전되는 기전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2. IMS의 창안자가 대만계 캐나다 양의사인 Chan Gunn이며 그 영감을 침술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침을 통해서 자극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기반하는 이론이 다르다. 또한 IMS의 창안자인 Chan Gunn의 클리닉 홈페이지에 IMS는 침술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다른 시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링크
3. IMS에서 자극 하는 taut band가 아시혈과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 할 수 있다. IMS와 침술의 유사한 점은 침을 찌른 다는 점 뿐이며 찌르는 이유와 위치가 모두 다르다.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보아서 같은 점을 침으로 찌르는 것만으로 같은 것이라면 엉덩이 근육에 침 자극을 하는 것과 엉덩이 근육 내 약물을 주사하는 주사와 엉덩이 근육내의 종괴를 바늘 생검하는 것도 같다는 설명이 된다. 한의학은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점에 병의 발생하는 과정과 치료 되는 과정을 관찰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그 지점에서는 같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양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일정 부분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의학은 그 현상을 해석하는 기전을 기와 혈에서 찾고 있었으며 근래에 들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양의학은 합리적인 자연 과학을 통해 인체의 변화와 병의 발생과 회복을 설명하고 있다. 한의학계에서 아시혈이 taut band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학만의 이론이 아니라 자연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주장한 것이다.
4.의학계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1)한의사가 환자의 병을 한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2)한의사가 환자의 병을 현대 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3)양의사가 환자의 병을 현대 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4)양의사가 환자의 병을 한의학 이론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중에 IMS는 3번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의학에 속하는 IMS를 양의사가 시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5. 현재 상황: 최소한 한국에서 IMS는 한의학의 영역이다.
2014년 기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 났던 의사의 침시술(IMS) 사건이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났다. # 또한 2014년 10월 30일엔 고등법원에서 IMS를 시술한 의사에게 유죄판결과 벌금형이 내려진 선고 #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정씨가 한 부위에 나란히 그리고 여러 대의 침을 놓은 점, 한방에서 침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을 이용한 점, 경혈 등 침을 놓는 부위에 시술한 점, 한동안 전기자극을 가하지 않고 유침상태를 유지한 점, 일부 환자에게는 뇌경색에 머리에 IMS를 시술한 점, 대한침구사협의의 학술위원장을 역임하여 침술행위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고 시술한 점 등을 들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IMS 시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용한 침의 종류와 위치, 방법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침술과 같은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IMS 시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처럼 대법원의 판단은 1. IMS와 한방침술의 교집합이 분명히 존재하며 2. 그 교집합의 범위에 있는 시술을 행하였을 경우 IMS 이론을 적용한 시술이라도 "의사의 한방침술 시술"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 근막통증후군의 Taut Band가 아니라 한방침술 이론의 경혈에 침을 놓았다는 것이라면 그 의사가 분명히 IMS라고 속이고 한방침술을 시술한 게 맞게 된다.
링크와 같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선 한의학계와 의학계의 수용입장이 서로 다르다. 양측다 서로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IMS가 불법이 되었다와 아니다로 완벽하게 대치되기 때문. 결국 IMS자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한 무한한 논쟁과 입장차가 나올것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014년 9월에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고, 1,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며, 의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다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링크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피고인 의사의 IMS 시술은 무죄라고 본 종전 판결(2014노3865)을 파기하였다. 링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를 들어 IMS 시술이 침술행위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다) 시술부위가 유사하다: 재판부는 또한 침술 시술부위가 경혈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살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과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았다. 과거 판례 등에서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라) 시술방법과 도구가 유사하다.: 재판부는 침술의 자침 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어 IMS 시술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도구의 유사성도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이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마) 전기적 자극은 한방의료행위에서도 사용된다. :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IMS 시술을 위한 유도관인 플런저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동일 사건에 대한 앞선 판례들과 이번 판결문을 비교할 때, 법원의 달라진 판단에 주목할 수 있다. 종전 판결들에서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고 침술행위의 범주 역시 좁게 보아 IMS와 침술이 같지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이번 2021년 판결문에서는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가 있다'고 보아 IMS는 침술과 유사한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1월 19일에 링크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IMS가 침치료라는 판결이 아니라 그 의사의 시술이 침술이였다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IMS가)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시켜줬다"며 환영을 표하는 등 양측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 링크
2022년 10월, 결국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의사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10년 간의 법정 싸움이 마무리되었다. IMS 주장하며 침시술 한 의사 벌금형… 한의협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