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의 공연기획사와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이 무엇인가?
변호사 : H.O.T. 관련해서 김경욱 씨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번에 공연을 기획하면서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는 연락이 와서 사용료는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저런 논의를 했지만 그 논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 공연 중에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로고를 변형하고 '하이 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것도 썼다.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건 아니고, H.O.T. 상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고하고 동일성이 보인다고 생각되는 로고는 공연 당시랑 홍보할 때 굿즈에 다 사용을 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받지 않고 동의도 안되어 있으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뿐더러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청구를 한거다.
반박 )
공연 기획사 및 멤버들 측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 상표권 논의를 먼저 제안한 것은 멤버 측에서는 사용료를 제공할 의향이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함. 기획사 측에서는 상표권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명을 High Five of Teenagers 라고 바꾸어 공연 내 외부에 전혀 상표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H.O.T.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측도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말하여 공연 자체에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2) 상표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됐는데 공연을 개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가?
변호사: 공연 자체야 할 수는 있다. 일단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그냥 강행을 해버린거고 일부부분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거다.
반박 )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은 크게 두 군데에서 사용되었음 첫째, 일부 굿즈, 둘째, 공연 홍보시 사용된 인스타 해시태그
첫째, 굿즈의 경우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음.
(35류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리업, 문방구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음반판매대행업, 인쇄물판매대행업” 41류 “행사개최대행업, 사진촬영업, 음반녹음업, 음악공연업, 라디오프로그램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녹음음반임대업, 라디오오락업, 텔레비젼오락업, 영화제작업, 음악실운영업, 연예단체조직업” 굿즈는 등록안되있어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소유일지라도 사용하여도 상표권에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
(35류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리업, 문방구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음반판매대행업, 인쇄물판매대행업” 41류 “행사개최대행업, 사진촬영업, 음반녹음업, 음악공연업, 라디오프로그램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녹음음반임대업, 라디오오락업, 텔레비젼오락업, 영화제작업, 음악실운영업, 연예단체조직업” 굿즈는 등록안되있어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소유일지라도 사용하여도 상표권에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