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6:57

EXO/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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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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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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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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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 (Kiss&Hug) (Re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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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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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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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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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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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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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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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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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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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05.
[[EXO PLANET 3 -The EXO'rDIUM(dot)|
EXO PLANET #3 -The EXO'rDIUM(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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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5.
[[Universe(EXO)|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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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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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MESS UP MY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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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02.
[[LOVE SHOT|
LOV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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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O PLANET 4 -The EℓyXiOn(dot)|
EXO PLANET 4 -The EℓyXiOn(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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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30.
[[OBSESSION|
OB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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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7.
[[EXO PLANET 5 - EXplOration|
EXO PLANET 5 -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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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1.
[[DON'T FIGHT THE FEELING|
DON'T FIGHT THE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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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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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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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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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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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10.
[ 일본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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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Me Right ~Romantic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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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04.
[[LIGHTSABER|
LIGHTSABER (Japanese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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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19.
[[Coming Over|
Coming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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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7.
[[COUNTDOWN|
COUN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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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31.
[[BIRD|
BI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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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4.
[[BIRD (EXO PLANET 5 - EXplOration - in JAPAN)|
BIRD (EXO PLANET #5 - EXplOration -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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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2.
[[BIRD (THE BEST Ver.)|
BIRD (THE BEST 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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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15.
[ 참여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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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5%>
파일:Dear My Family.jpg
||
[[LIGHTSABER|
LIGHTSA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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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1.
[[SM STATION/음반 목록#s-1.32|
Dancing 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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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17.
[[SM STATION 2/음반 목록#s-1.29|
Power (Remix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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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SM STATION 2/음반 목록#s-1.38|
Dear My 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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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9.
[ 관련 문서 ]


1. 개요2. 그룹
2.1. 게임 캐릭터 표절 사건2.2. 앨범 타이틀곡 및 수록곡 유출 사건2.3. 중국인 멤버들의 연이은 탈퇴 사건2.4. LOVE SHOT 표절 논란2.5. 시우민, 백현,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통보
3. 개인4. 전 멤버

1. 개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EXO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룹

2.1. 게임 캐릭터 표절 사건

파일:exomii.jpg
좌로부터 블루투스 스피커용 캐릭터, 3DS로 재현한 Mii, 엑소런용 캐릭터

2015년 11월 EXO 멤버들의 모습을 본떠 피규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제작되었는데, 여기 나온 엑소 캐릭터가 닌텐도의 아바타 시스템인 Mii를 고스란히 베낀 듯한 디자인이라 구설수에 올랐다.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엑소 캐릭터가 Mii로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엑소 캐릭터가 쓰고 있는 모자만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을 아예 Mii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정도라는 것. ( Mii 문서 참고.) 이에 대해 게임 제작사 쪽도, SM 쪽도, 닌텐도 쪽에서도 아무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2016년 7월 이 캐릭터를 다시 한 번 활용한 EXORUN(엑소런)이라는 게임도 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콘텐츠 가치평가'를 제1호로 통과하면서 제작비를 초과한 5억 원을 투자받게 됐다. # 이를 두고 쿠키런의 아류작급으로 느껴지는 데다 표절 의혹이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에 국민 세금[1]을 지원해주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있다.

2.2. 앨범 타이틀곡 및 수록곡 유출 사건

유출이 많은 SM이지만 특히 엑소는 유독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 데뷔 전 티저로 100일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팬들이 SM엔터테인먼트의 웨이보 계정을 해킹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EXO의 전 멤버(심지어 몇 인조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의 예명과 사진이 대량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진행은 계속 되었다. 이후 MAMA 활동 중간에는 뮤직비디오 안무버전이 일부분 유출되는 해프닝도 발생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SM은 뮤직비디오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티저 사진은 워낙 대량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예 압축파일째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2013년 2월 말에는 정규 1집 타이틀곡 '늑대와 미녀(Wolf)', 수록곡 '3.6.5'가 유출되어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컴백은 5월 말. 그러나 뮤비가 공개되기 전 '늑대와 미녀' 안무 영상, 뮤직비디오의 스틸샷이 올라왔으며 6월 3일은 전곡 음원이 나오는 날이었으나 그 이전에 전곡 유출되었다. 8월 1일 후속곡 '으르렁'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3일 전 안무 영상이 유출되었다. 카메라 워킹을 위해 방송국으로 보낸 영상이 유출된 것. 이쯤되면 유출이 컨셉같지만 안무가 황상훈이 트위터에서 분노한 것을 보면 분명 타인에 의한 유출이다.

2013년 스페셜앨범 활동 당시 'Christmas Day'라는 곡의 카메라 워킹 체크용 안무 영상이 무대 공개 이틀 전 유출되었다.

2014년 미니 앨범 2집 타이틀곡 '중독'은 쇼케이스 일주일 전부터 EXO-K가 찍은 안무 영상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영상에 방송사 워터마크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으며, 안무가 황상훈도 트위터에 이 점을 지적했다.

여태껏 선보인 여섯 개의 댄스곡 중 'History'를 제외하고는 안무 영상이 전부 유출되었으며, 이 중 네 곡은 방송국으로부터 유출된, 카메라 워킹 체크 영상인지라 방송국의 허술한 보안을 말해준다.

2015년 3월 17일 자로 외국 팬들에 의해 'Call Me Baby'의 음원이 유출되었다. 이쯤에선 SM이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015년 6월 1일 외국 팬에 의해 'Love Me Right'의 곡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2015년 12월 'Sing For You'의 저음질 버전이 유출되었다.

2016년 6월 1일 외국 팬에 의해 'Monster' 안무 영상과 데모 음원이 유출되었다.

2016년 8월 17일, 3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하루 전날에 타이틀곡 'Lotto'의 안무 연습 영상이 유출되었다.

2017년 9월 5일, 4집 리패키지 음원 공개 당일에 타이틀곡 'Power'의 카메라 워킹 체크용 안무 영상이 유출되었다. 2014년 '중독' 유출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워터마크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었다.

2018년 10월, 정규 5집 "DON'T MESS UP MY TEMPO"의 안무영상이 유출되었다. 이번 유출 또한 방송사의 실수로 밝혀졌다.

2.3. 중국인 멤버들의 연이은 탈퇴 사건

이전에는 탈퇴 이후에도 3명이 SM과의 계약기간이 2022년까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3명의 탈퇴 이후에도 프로필에는 SM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도 엑소 멤버가 12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타오의 소송 종결, 엑소 5집 앨범 발매 이후로 홈페이지에서도 이전 멤버가 삭제된 9명으로 표기가 되었다.

2.3.1. 크리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 우/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2. 루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루한 문서
2.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3. 타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황쯔타오 문서
4.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LOVE SHOT 표절 논란

해당 곡의 발매 이후 원 디렉션 루이 톰린슨이 발매한 Back to you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후 SM엔터테인먼트의 자세한 입장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작곡가 중 한 명인 MZMC가 독일음원저작권협회(GEMA)에 LOVE SHOT 저작권자 명단에 루이 톰린슨을 포함한 Back to you의 저작권자들을 추가하였다.[2] 일부 있을 수 있는 의견으론 대한민국의 음원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 등록된 것이므로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베른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해외 저작권 역시 대한민국에 속한 것과 100%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는 원작자들이 대한민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기존에 이미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해외(독일) 저작권협회를 통해 처리한 것이다.

MZMC는 그 뒤에도 저작권 시비가 붙어 2020년 SM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MZMC는 SM 측에 자신이 작곡하거나 참여했던 곡들에 대한 영상 저작권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MZMC의 곡은 DVD/BD로 발매되거나 브이앱 등에서도 영상으로 남길 수 없게 되었다. 기사

2.5. 시우민, 백현,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통보

2023년 6월 1일 오전, 시우민, 백현, 3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이로인해 SM은 1세대부터 3세대에 이르는 모든 간판급 남자 아이돌 그룹이 노예계약을 주장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3] #엑소, SM에 계약해지 통보…또 '세 멤버 잔혹사' 터졌다

대강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7년 계약을 어기고 회사측이 20년 가까운 기간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정산 관련 불투명성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무시했다는 것.
아티스트 공식입장 전문
[ 펼치기 · 접기 ]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과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에 관하여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 습니다.

그 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SM 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 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그동안 차마 들려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1. 그 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3.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 변호사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5.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만일에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아티스트들(백현, 시우민, 첸)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이는 단지 백현, 시우민, 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SM 전체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사실 백현, 시우민, 첸이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2. 부당하게 장기간인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10.27, 2009카합2869 결정 참조). 또한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금,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아이돌 스타가 동일한 활동영역에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바 부당하게 장기간인 전속계약은 당해 연예인으로부터 그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3. 이와 같이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4. 더군다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5. 한편,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6.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이 제시한 전속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SM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협상을 중단하고 SM 이외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SM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어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7. 또한 이와 같은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또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 1.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4.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을 오래토록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6. 1.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재학
SM 측에서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 입장문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에서 첸백시에게 탬퍼링을 사주했다는 주장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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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올해 초 발표한 SM 3.0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리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를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는 한편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외부 세력은,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등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속내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K 팝 산업 전체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될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위에 의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평판, 이미지 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경히 대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정산과 계약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리인이 합의서 체결을 논의해오자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 아티스트가 대리인 내지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동반하여 정산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대리인 측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전속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왔다.

3. 계약은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했으며 계약 기간 또한 대법원에 의하여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1년 6개월 간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한 계약이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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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측 대리인이 당사로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EXO는 당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당사는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습니다.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아티스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상호 대등한 지위의 협상을 이어나간 끝에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3인의 아티스트 모두 새로운 전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한 것입니다.

1. 정산 과정의 투명성

* 매월 정산 진행, 정산 자료 상시 열람 가능
* 정산 관련 아티스트 문제 제기 없었음
* 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산 자료임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음

첫 번째로, 정산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아티스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 당사에 내방하여 확인하도록 협조하였고, 아티스트 내방 시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수년간의 전속계약기간동안 아티스트는 정산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세력이 당사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거짓 루머를 퍼트리는 한편 선동을 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당사로서는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산자료 일체에 대한 사본 제공을 요구하는 배경에 이러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가 대리인 내지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동반하여 기존에도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정산자료 일체를 다시 열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최근에는 열람만 허용하는 이유가 위 외부 세력 등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아티스트의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정산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다는 반응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 등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부 세력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당사가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아티스트의 정산자료 사본이 외부 세력에게 제공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정산의 근거가 되는 여러 구체적인 활동내역들이 외부 세력에게 흘러들어갈 경우 아티스트 3인을 제외한 EXO의 다른 멤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와 외부 세력 간에 이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2.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

-계약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 대법원 인정받음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

두 번째로,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EXO의 전 멤버인 황즈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EXO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와 아티스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힘주어 강조드리는 내용으로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 소속 그룹 중 소녀시대, 에프엑스 멤버들 등은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소녀시대의 경우 멤버 3인이 다른 기획사로 이적한 이후에도 당사와 함께 앨범 발매 및 SMTOWN 공연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사숙고 후에 당사와 재차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다수의 아티스트는 당사와 2차례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EXO의 멤버들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은 멤버들 마다 군복무 시기가 다르기에 시작 시점이 모두 다르기는 하나, EXO라는 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멤버들은 물론 회사도 먼저 계약이 종료되는 멤버들을 시작으로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중 2022년 4월부터는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은 멤버 측 대리인과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최근 새롭게 선임한 대리인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제보받는 내용이 사실임을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EXO, 그리고 EXO를 무한히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 당사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빅플래닛 측에서도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백현, 시우민, 첸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 #2

MC몽 역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가요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친분이 있을 뿐이며 사적인 자리에서 위로를 건넨 적은 있지만 본 전속계약상의 분쟁을 야기할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없으며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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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입니다.

금일(1일) 당사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보도에 언급된 아티스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둘째, MC몽(신동현)은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가 아닐 뿐더러, 어떤 직위나 직책도, 운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당사는 최근 SM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맞으며, 타 엔터사의 내부 계약 상황을 관련 없는 본사와 결부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유감을 표하며, 계속 이와같이 주장할 시에는 강경하게 법적대응하겠습니다.
MC몽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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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고운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고윤기) 입니다. 의뢰인인 MC몽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간의 분쟁 중 SM 측에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제3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고, 관련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일부 후속기사에서 SM이 언급한 제3자가 'MC몽'과 'MC몽이 사내 이사로 있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더 이상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보도자료를 통하여 MC몽은 SM과 '첸백시'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MC몽은 더더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사내이사가 아닌 만큼 관련 루머들은 명백히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4. MC몽은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며,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교류의 일환으로 만난 자리에서, 회사문제로 힘겨워하는 후배를 위로했을 뿐, SM 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불법행위의 유인 등은 없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을 밝힙니다.

5. SM은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으로 MC몽측이 더 이상의 피해와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MC몽 측은 본 보도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3명은 SM의 입장에 재차 반박하며 계약 문제에 대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밝혔다. #
아티스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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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의 6. 1. 자 주장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SM 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의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합니다. 아티스트들을 바라보는 SM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듯하여 더욱 처참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제3의 세력입니까?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십 수년간 의구점이 있었고, 신인 때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처럼 스스로 두렵고도 힘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주변 분 다수에게 질문하고 경청하였습니다. 그 주변 분에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고,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그리고 심지어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스태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저희에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어떤 분은 따뜻한 격려를, 또 어떤 분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제3의 세력이자, 불순 세력, 음해 세력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하여 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나아가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SM은 정산자료도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전속계약서에도 아티스트에게 제공한 자료를 아티스트가 타인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혼자서 검토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에는,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SM으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30일간 검토하여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정산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SM,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부당성을 조언하는 당 법률대리인 및 주위의 연예인들.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하여 전속계약 해지에 이른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실체입니다.

2.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 주장의 대전제는, 정산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SM의 의무이행은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여 주는 행위인 '열람'으로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과 아티스트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기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열람'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SM과 아티스트들은 2014년경 '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했는데, 그 제4조는 '갑은 을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할 때 그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한다(제1항), '갑은 전속계약에 따라 매 6월마다 1회 을에게 상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시 근거자료나 상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산자료는 SM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인데, 단순히 와서 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는바, 아티스트가 자료를 이 30일의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도 제기하라는 것이 전속계약의 내용입니다.

30일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아야 하도록 약정한 것이 정산자료인데,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은, '여하간 우리는 자료를 보여 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것 아니냐'는 SM의 주장은 결국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SM의 저의를 짐작할 수 있었기에, 저희로서는 더더욱, '제공'받기를 포기하고 '열람'에 응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에서도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라고 정하여 '제공'을 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하여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하여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이른 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체입니다. SM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산자료는 '열람'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 아티스트들이 이전에는 자료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갑자기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더니, 다시금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에 따라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권리에 대해 당 법률대리인이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 아티스트들이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SM이 '법률대리인이 바뀌니 갑자기 아티스트들이 주장을 하기 시
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언제까지고 하지 말라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티스트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티스트들 본인의 높은 권리의식과 식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그 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알 권리 실현에 대한 높은 식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듯이, 아티스트들과 당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SM은 정산자료 '열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SM의 주장은 전속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었고,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으므로, 아티스트들과 당 법률대리인은 판례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판례를 말씀드리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즉, 정산자료는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과가, 정산자료와 관련된 아티스트들과 SM 사이의 그 동안의 경과인데, 이와 달리 마치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이 사건의 핵심과 실체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4.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초장기의 전속계약 기간의 문제점

금일 자 1차 보도자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SM은 아티스트들이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형로펌 변호사인 대리인이있었는데, 대리인이 바뀌자 갑자기 후속 전속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계약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당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향후 EXO 활동에 관하여

저희 아티스트들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EXO 멤버들과 함께 EXO 활동을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EXO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SM과의 법률적인 관계를 풀어 나가는 문제와는 별개로, 팬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EXO에 대해 보내 주시는 큰 사랑과 성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오전 SM 측은 정산 자료를 멤버 동의 하에 사본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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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 측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

-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 필요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입니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아티스트 3인측 대리인의 주장

- 제3자 개입 없는지 등 비밀유지 확인 요청에는 침묵, 사본 요구만 되풀이

- 당사가 아닌 언론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 공식화

이에 당사는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을 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EXO를 위한 당사의 결정

-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 구해 정산 자료 사본 제공 결정

- EXO 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러나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가 EXO의 전체 멤버들 및 EXO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팬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3명은 계약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
아티스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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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SM에 대한 공정위 제소에 관한 세부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SM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SM에 내려진 공정위의 금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제소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한 고민을 한 끝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은 이미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로 (1)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2)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습니다. (이하 3~5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3)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습니다. (이하 6~7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러나 SM은 공정위의 공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백현, 시우민, 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부당한 횡포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동안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은 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2007 - 488호

2007. 10. 8.

사 건 명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 문

1. 피심인은 가수 혹은 연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전속계약기간을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

** 위 ‘7년’의 기간은 부속합의서 첨부로써 추가로 기간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도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 6-7면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는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신고인이 피심인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3.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위 2007년도 공정위 의결에서는 SM의 전속계약서와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조항을 비교하였는데,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SM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 동종업계의 다른 기획사들은 계약 기간의 기산일을 SM처럼 ‘데뷔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일자’부터 기산하도록 정당하게 정하고 있고, (2) 그 전속계약 기간도 SM 이 정한 계약기간 이하로 3~5년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조사한 결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속계약기간을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11년 위 의결에서 아래와 같이 <표 3>의 부속합의서를 지적하며, SM은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2011 - 002호

2011. 1. 13.

사 건 명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 문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면

<표 3> 부속합의서 및 전속계약서 내용(예시, 발췌)

부속합의서

-계약기간 (제5조 제4항) 관련-

제1조(계약기간)

갑과 을은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 해외 현지 회사와의 계약 및 기타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연예활동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전속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의 계약이 유지될 필요에 대하여 상호 인지하고 동의하여 본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전속계약서상의 전속계약 기간에 (3)년을 연장하여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상, SM은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하는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후인,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불공정한 부속합의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그리고 의뢰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앞서 보신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

5. 앨범 발매 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7호, 2018. 11. 28., 제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별도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서 공정위에 제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당 법률대리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저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11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금 반복하여 불공정 계약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 작용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연습생들과 아티스트들에게 반복하여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오후 SM 측은 "아티스트 측의 보도자료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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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측에서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티스트 측의 보도자료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은 전속계약 기간

우선, 아티스트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삼겠다는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입니다.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속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

아티스트 3인을 포함한 EXO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O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하였습니다.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였음은 당연합니다.

EXO 멤버들의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되었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O 멤버 중 일부는 기존 전속 계약이 종료되어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연예활동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EXO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압박 시도

기존전속계약과 신규전속계약은 별개입니다. 아티스트 3인은 자발적으로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티스트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재협의를 요청한 뒤에, 반복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이어 왔습니다. 회사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는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노예계약’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O 활동 유지를 위한 노력

당사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EXO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에 소속된 건실한 아티스트 및 당사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들을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아티스트 3인은 SM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
아티스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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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앞서 2023. 6. 4. 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M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코자 합니다. 더불어 멤버들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팬분들에게 자세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타오는 중국인 연습생의 사안으로 애초부터 다른 사건이며, 그 사건을 이유로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 SM을 상대로 2차례 내려졌던 시정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타오는 중국인이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외 활동이 예상되는 연습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백현, 시우민, 첸 3명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습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SM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3명의 아티스트들에 대하여 해외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백현의 경우, 실제로 위 전속계약 이후에는 EXO-K (‘K’는 ‘Korea’의 약자입니다)팀의 일원으로 배속되어 EXO 중 한국, 즉 국내 유닛에서 활동하였는바, 해외활동을 이유로 3년 기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한 것은 가일층 부당합니다. 그리고 시우민, 첸의 경우도 전속계약 당시에는 한국 또는 해외 활동이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우선 일률적으로 3년 기간 연장의 부속합의서부터 체결한 것이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 중국 활동을 하도록 배속된 것인 바, 아직 해외 활동 여부가 정해지지도 아니한 연습생을 상대로 우선 3년 기간부터 연장해서 체결한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의 전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분명합니다.

특히 SM은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시부터 기산하게 하면서도 그에 앞선 연습생 때 전속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있는데, 전속계약 체결 시점에 언제 데뷔할 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활동 그룹으로 할 것인지, 해외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M은 지금도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률적으로 해외활동 명목으로 3년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당 아티스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부당한 계약을 이어왔던 SM의 계속되는 합리화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SM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전수조사 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2.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일(5일) 오전 8시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의 비밀유지서약서 날인본을 SM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SM은 오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들로 하여금 행복한 소식이 아닌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어지럽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EXO 팬 분들께, 백현, 시우민, 첸이 그간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가. 지속적인 회유와 분위기 조장

지난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저희들은, 12~13년이 도래하기 1년여전인 지난해 12월 경, 기존 계약에 5년을 연장해 총 17~18년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SM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도 계약서가 부당하여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M 측으로부터 계약서상 아무 것도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만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거의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습니다.

당시 SM은 멤버들의 재계약에 관한 선택은 모두가 함께였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백현에게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재계약이 발동하기 전이니 언제든 이 계약은 취소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백현은 군복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백현은, SM의 모순되는 태도와, 각기 달랐던 멤버들의 계약 종료 시기 속에, 변함없이 원만한 EXO의 활동을 유지하고자 전속계약 종료까지 1년가량 남은 시점이었지만 위축되고 체념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조율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과정이었고, 요청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계약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오로지 우리 EXO 멤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EXO 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무기력했던 당시의 일은, 오래된 SM 특유의 폐쇄적이고 단체적인 분위기, 나아가 근래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3-나. 공정치 못했던 내용을 넘어, 부당했던 과정

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과정 역시 부당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체결 즉시 교부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SM은 해당 계약서를 회수해갔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일 뒤에나 저희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서는교부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계약금 역시 체결일 이후 1년 뒤 지급한다는 문구로 인해 아직까지도 저희 멤버들은 계약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계약 기간을 1년여나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고도 서둘러 재계약이 이뤄진 점 역시 의아합니다.

저희들과의 계약을 전광석화같이 끝낸 뒤 언론에는 SM을 둘러싼 인수전에 대한 여러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1년 가량이나 남은 계약을 당겨서 사인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문투성이인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정녕 EXO 와 EXO 멤버들을 지키는 행위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질문 끝에 다다른 생각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노력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3-다.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무설명

회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말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치 회사의 외부인인 것처럼, 보도된 기사를 통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느낀 생각은, 회사는 저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부속품이었고, 저희는 그저 회사 측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3-라. 아티스트들이 수십년간 겪어온 수익 침해

라이크 기획 등의 이슈가 언론지상을 떠들썩하게 채워나갈 때, SM이라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만이 오래토록 침해된 것만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그 보다 앞서 SM과 함께 수익 활동을 일궈내는 저희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의 이익 역시 크게 침해되어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13년간 저희들의 정산서에 쓰여 있을 수익 중 상당수의 이익이 그것이 프로듀서비든, 로열티든 어떤 명목으로든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방식으로 빠져나갔음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SM은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저희 아티스트들과 팬, 대중, 주주 등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회사가 어수선할 때, 그 보다 더 어수선했던 것은 아티스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3-마. 7차례에 걸친 정산자료 제공 요청

저희는 회사로부터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해왔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고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 보겠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오직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내여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자료 제공'이라고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것이 '열람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온 이 몰염치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공정위는 물론이거니와 법원은 과연 계약서 상의 '자료 제공'이 단순 열람권일 뿐이라는 SM의 궁색한 주장을 과연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정산 자료는 적어도 당사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비밀자료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모든 전문가가 한결같이 '제공'과 '열람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오로지 SM과 친분이 있는 몇몇의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만이 그것이 '열람권'일 뿐이라는 주장에 동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위와 사법 당국이 과연 '열람권'일 뿐이라는 SM의 기존 옹색한 주장을 받아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까?

3-바. EXO 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만일 멤버들과 팬분들이 11년동안 함께 한 추억, 사랑, 청춘, 노력, 열정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발 공정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조금이나마 고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SM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아티스트들에게 그간의 부당함을 묵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무엇보다 EXO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EXO 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권리를 외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과연 EXO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대중 분들과 소중한 팬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SM이 조항을 일부 협의 및 수정해주는 조건으로 상호합의했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
아티스트 및 SM엔터테인먼트 공동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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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래는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의 공동 입장문입니다.

최근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 3인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와 아티스트 3인은 EXO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 3인은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정리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사와 아티스트 3인은 아티스트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일부 협의 및 수정 과정을 통하여 EXO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 3인의 생각을 모두 경청하고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당사의 입장 역시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아티스트 3인 역시 마음을 열고 아티스트 계약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와 아티스트 3인은 상호 대등한 협의 및 수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아티스트 3인이 각 아티스트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제3의 외부세력 개입에 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당초 제3의 외부세력이 부당한 저의를 가지고 아티스트 3인에 접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번 분란의 주요 원인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제3의 외부세력 개입에 관해 당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의 발표로 심려를 끼쳐드린 관계자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와 아티스트 3인은 팬분들을 비롯해 3인을 제외한 EXO 멤버들, EXO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아티스트들의 개별적인 고민부터 SM 3.0 출범에 따른 당사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팬들께서 응원해주시는 바에 힘입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한 SM 3.0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SM 3.0의 변화하고 발전된 새로운 기치 아래 아티스트들과의 상호 협력 및 존중을 더욱 더 강화하고 공고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기사로 사건이 재 점화 되었는데 MC몽이 시우민, 백현, 첸의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서 MC몽이 탬퍼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


2024년 5월 16일 첸백시의 소속사가 결국 MC몽의 원헌드레드 산하로 편입되며 해당 의혹이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024년 6월 10일, 첸백시 측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같은 날, 위 기자회견에 대한 SM의 입장문이 발표됐다. #
엑소 첸백시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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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

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

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

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개인

3.1.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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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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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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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오

3.4.1. 실내 흡연 논란


무니코틴 전자담배 괜찮다? 도경수·임영웅 실내흡연 과태료

대기실 비하인드 영상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여 논란이 되었고, 이때 피우던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불했다.

3.5.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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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멤버

4.1.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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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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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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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정부)에서 5억 원을 준다는 것은 세금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GEMA 저작권 조회 사이트에서 work code 21970741로 조회하면 루이 톰린슨을 비롯하여 CHANYEOL, PARK CHEN이 등재되어 있는 LOVE SHOT 음원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H.O.T.는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이 재계약 불발로 기자회견을 했고, 동방신기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3명이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걸었었다. 예외적으로 SUPER JUNIOR의 前 멤버 한경은 1인이 소송을 해서 나갔다. SHINee만 유일하게 노예계약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이쪽은 대신 훨씬 더 비극적인 방법으로 멤버를 잃은 바 있다. 어찌 되었던 종현의 극단적 선택도 SM의 관리 부족의 책임이 큰 만큼 매 그룹에서 회사의 대처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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