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08:18:44

아기가 타고 있어요

Baby on board에서 넘어옴
파일:external/freerangekids.files.wordpress.com/baby-on-board-sign.jpg

1. 개요2. 도시전설3. 진짜 유래4. 여담

1. 개요

Baby on board [1]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쓰인 문구. '아기가'가 아니라 '아이가'로 바꿔서 쓴 경우도 많다.

쉽게 말해 " 아기 태우고 있으니 너랑 나 모두 조심하자!"란 뜻이다. 아무래도 아기가 탑승했다고 한다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몰상식한 사람이라 비난받을 것이야 안 봐도 비디오고, 반대로 아기가 타고 있는 차에게 느리게 간다고 경적을 울려대면 역시 욕을 태바가지로 먹을 일이기에 뒤에 오는 차량이나 당사자에게도 심리적으로 안전 운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동안 고생고생하며 아기를 간신히 재워 놓았더니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통에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하거나 심하게는 경기를 일으킨다면 부모 입장에선 헬게이트 오픈.

파일:과학차.jpg

그러나 일부 운전 미숙인 운전자가 위의 예시처럼 아기를 탑승시키지도 않았으면서 변명 용도로 달고 다니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가 퇴색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기가 무슨 운전자도 아니고 항상 타고 있을 리가... 실제로 이 스티커를 붙였으면서도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고 탑승하는가 하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민폐 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잖이 목격되기 때문에[2] 아예 이 문구 자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은 편이다.[3]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간혹 저 스티커만 붙여놓고 애는 태우지도 않은 채 민폐 운전하는 것들은 벌금 때리기는 당연하고, 스티커 자체도 못 붙이게 하거나, 아예 운전면허증 몰수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들까지 나오기도 한다.

사실 아이가 타고 있음을 알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차를 이끌고 도로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운전자가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도로의 법규와 전방의 상황이며 이 책임이 아이를 태우고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신경 쓴다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다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제 때 가속 혹은 출발하지 못해 뒷차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뒷차는 경적 등으로 주의를 줄 권리가 있다. 정말로 아이 보느라 운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라면 애초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야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종종 아이의 성별, 나이, 혈액형까지 써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쓸데없는 짓을 넘어 개인정보를 대놓고 뿌리고 다니는 행위로써 매우 위험하며 심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왜 쓸데없는 짓이냐면 애초에 구급차에선 수혈을 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고 차량 후면에 부착된 문구를 볼 수 있을 리가 만무하고,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큰 사고가 나면 뒷유리가 멀쩡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구조대원 입장에서도 구출한 이 아이가 차주의 아이인지 옆집 아이인지 친척 조카인지 알 방도도 없으니 무슨 정보가 적혀 있든지 무시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지도 않지만)만약 구조대원이 차 뒤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 하고 의료진에 전달했다손 쳐도 스스로 잘못된 혈액형을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수혈 시엔 무조건 혈액형 검사를 한다. 이런 스티커는 해외 파병 군부대의 군복에 있는 혈액형 패치를 바탕으로 생겼는데 군복의 혈액형 패치는 군의관이 수혈을 위하여 보라고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차량에 부착하는 혈액형 스티커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2. 도시전설

말 그대로 "아이가 타고 있다(동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문구이다.
2002년, 캐나다에서 아기를 탑승하고 차를 몰고 가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처참하게 찌그러진 사고 차량에서 부부를 구조해 응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그 다음날 폐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살펴보던 중 뒷좌석에 탑승했던 아기가 얼어죽은 동사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기가 승차한 차량에는 이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야 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라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뉴스 보도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일단 구조대원들이 도착하면 모든 생존자를 찾는 확인 작업까지 꼼꼼하게 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수는 일어나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아기들이 타는 유아용 안전시트(Infant Car Seat)을 판매해서 아기가 있는 가정은 필히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는 '유아(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이 유아용 안전 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맨다'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유아용 안전 시트가 있는 차는 사고 시에 더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도시전설을 사실로 믿고 아예 '사고 시 아이부터 구해 주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늘었으며 상술한 혈액형을 붙이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유머로 이를 비꼰 '아이는 없으니 저부터 구해 주세요.'라는 스티커도 있다.

3. 진짜 유래

진짜 사연은 1980년 독일에서 안전운전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달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고 자매 지간인 패트리샤와 헬렌 브래들리 두 여성이 미국에서 동일한 문구를 삽입한 스티커를 출시했으나 저조한 판매량으로 좌절했다. 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은 마이클 러너는 이 두 여성에게서 상품의 권한을 당시 미화 3만 달러(약 3,114만 원)에 사들여 훗날 아기 전문용품 기업인 '안전제일(Safety 1st)'을 설립해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고 문구를 바꿔 판매하여 대박을 쳤다. 아기까지 차에 탑승 시키고 운전하는 미국 부부들의 생활 습관을 적용해 성공을 한 것이다.

관련 기사


4. 여담

  • 각주에서 상술한 대로 간혹 이를 조금 바꿔서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성깔있는 아들이 타고 있어요" 같은 식으로 써 놓고 인상을 쓴 얼굴 표정과 껌을 질겅 질겅 씹고 있는 꼬마의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한다. 한술 더 떠서 '미래의 판검사 타고 있다', '당신의 며느리 될 아이가 타고 있다'라는 식의 스티커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인터넷에 올라왔다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욕을 들입다 퍼부을 정도로 인식이 나쁘다. 요컨대 "붙이는 쪽은 재치라고 생각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애새끼로 고기방패 세우는 것 같다"라는 의미다. 대개 이 경우는 부모가 양아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운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것도 한 번 봐서는 뜻을 바로 파악할 수도 없고 머릿속에서 해석을 거쳐야만 하는 쓸데없는 문구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중에 방해가 된다. 1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속도로 움직이는 행위인 운전에 있어서 모든 정보는 당연히 짧은 시간 내에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재치' 따위는 전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방해하는 '적'이다. 그런 점에서 "핵초보 건들면 폭발", "뭘 봐? 초보 첨 봐?!"등 각종 변형 초보운전 스티커들도 심각한 문제이다. 관련 기사.
  • 일부 장애 아동이나 특수 아동을 수송하는 복지관 차량에도 비슷한 문구를 걸어 놓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공익적인 의미이다. 거동이 불편하니 승, 하차 시간도 일반적인 승합 차량에 비해 훨씬 길 수밖에 없고 운전 도중에 차내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자에는 '어르신 혹은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도 등장했다.

파일:아이가 타고있어요.jpg
  • 일본에서 한때 유행한 뒷차 난폭운전 방지책으로 노멘( 노가쿠 가면) 모양 스티커를 자동차 뒷유리 또는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달아 놓는 것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클릭 시 유의바람. 근데 실제로 해 본 사람의 후기에 따르면 효과는 확실하지만 대신 뒷유리에 비친 노멘이 룸미러에도 비쳐서 항상 보이는지라 운전자 본인도 노멘에게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무섭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스티커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지만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도로교통법 조항(42조)에 위배되어 즉결심판으로 넘어갔다. # 만약 뒷차 운전자가 놀라서 핸들을 확 틀거나 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그대로 사고 직결이기 때문이다.


[1]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Baby in car는 잘못된 표현이다. in car는 말 그대로 아기가 안에 있다는 것이고 on board가 탑승 중이라는 뜻이다. in car는 아기를 물건 취급한다거나 좌석이 아닌 트렁크에 짐짝처럼 실었다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 [2] 이런 경우 운전자는 대개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남성이다. 평일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출퇴근하다가 주말에 자차를 갖고 나와 평소 운전 습관대로 차를 몰기 때문이다. [3] 특히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성깔있는 아들이 타고 있어요' 등의 좀 과격한 문구들은 애 있는 게 무슨 큰 벼슬도 아니면서 너무 유난 떠는 게 아니냐며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