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shared | |
<colbgcolor=#008cf6><colcolor=#fff> 종류 | 파일 호스팅 사이트 |
설립 | 2005년 |
소재지 |
[[우크라이나| ]][[틀:국기| ]][[틀:국기| ]] 키이우 |
플랫폼 | Microsoft Windows | macOS | Linux | Android | iOS |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이어, 터키어, 베트남어 |
회원가입 | 필수 |
관련 사이트 | [1] |
[clearfix]
1. 개요
Free File Sharing and Storage.
4shared는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2005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2년 저작권 문제가 있는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2012년 3월 31일 서비스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던 파일들이 로그인을 요구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1월 6일 기준으로 이용 도중에 광고창이 뜨며, 심지어 랜섬웨어가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2. 유해사이트 지정과 해제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1월까지 대한민국 한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사이트 차단 화면으로 리다이렉트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차단은 풀리지 않고 있었다.접속할 때 앞에 http://를 https://로 바꾸면 정상적으로 들어가진다. 그러나 다운로드를 위해 파일 선택 시 http:// 주소로 리다이렉트돼서 다운로드는 힘들다. 참고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하다.
2016년 1월 28일 4shared가 시정요구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접속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3]
2016년 7월 4일 warning.or.kr로 리다이렉트되었다. HTTP로 접속할 때에는 여전히 막혀있다.
2016년 10월 11일 2심에서 소제기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승소했다.(사건번호 서울고법 2016누35689) 이에 4shared 측은 25일 상고하였으나(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6639), 2017년 2월 16일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1]
광고창이 뜸.
랜섬웨어 주의.
[2]
이때 감염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열려 있는 창을 확인해서 새로 열린 창(선물 모양이 있다)을 닫은 뒤, 창이 다시 뜨면 이 창에서 나가기(S)를 클릭해서 빠져나오면 된다.
[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461,
오픈넷 관련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