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소년 이용불가를 상징하는 19금이라는 표현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은 저작물들을 표기할 때 빨간 19의 금지 표기를 한다면, 29금이란 일반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컨텐츠 중에서도 내용이 심각하게 어려운(?)내용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은어같은 속어이다. 이러한 맥락(context)에서 39금, 49금이라는 표현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2. 29금
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 등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무자비하거나 혐오스러움, 잔인성 등이 극에 달해 웬만한 성인인 일반인들조차 보고있자면 속이 불편한 것을 넘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히 토가 나올 정도의 상황 등의 연출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비위가 약하거나 안맞아서 성인들도 못보거나 안보는 내용들이다.[1]2.1. 금서(禁書)
자세한 내용은 금서 문서 참고하십시오.금서(禁書)는 국가나 자본, 종교 등 기타 지배세력에 의해 출판 또는 판매가 금지된 책. 넓게 보면 저작권 위반이나 사회적 논란 때문에 법원에 의해 출판금지 판결을 받은 책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책이라는 정의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곳이 청나라 시대라면 대화중에 금서(禁書)의 책 이름인 금병매(金甁梅)를 언급하는 것도 29금의 내용일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참고로 이정도 수위인 경우, 일부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