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한 유튜버가 흉가체험 방송을 하기 위해 한 폐건물에 진입하였다가 시신을 발견한 사건.2. 사건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2019년 2월 16일 자정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폐업하여 방치된 요양병원을 찾았다. 개인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였다.오래 전부터 운영하지 않아 폐건물로 방치된 이 요양병원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병원 건물 둘레로 철망이 처져 있었다. 철망을 넘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간 박 씨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비어있는 병원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후 3층짜리 건물인 병원의 2층에 올라선 박 씨는 입원실의 문을 열었을 때 입구 쪽에 쓰러져 있던 내복을 입은 60대 남성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해 있었으며 신체 부위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입원실 안에는 이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과 옷 등이 놓여 있었다.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외부 충격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병원 입원실에서 노숙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이틀 뒤인 18일 밝혔으며 신원 조회 결과 정확하게는 68세의 남성으로 1주일 전후로 동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3. 사건의 원인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인이 있음에도
폐건물이라는 이유로 인한 착각
그저 흉가라는 이유로 주인이 없다고 착각하고 함부로 들어가서 생긴 사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당 요양병원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아 사유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현장목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신발견과는 별개로 사유지 침입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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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가 가득한 폐가
꼭 저런 게 아니어도 폐건물에는 어떤 위험요소가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설사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도 조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1] 붕괴나 파손위험, 안전시설 미비, 조명 미비 등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실제 시신 발견 뒤 경찰에 신고를 한 점은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2] 폐건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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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물의 지리적 특성
폐건물은 원래 음침하기에 불량청소년,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범죄자나 노숙자들이 숨어서 지낼 곳으로 삼기 좋다.[3] 실제로 어떤 유튜버는 폐건물에서 흉가 체험을 하려다가 누군가에게 쫒기다 경찰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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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흉가 체험의 진실에 관해서는 흉가 문서를 참고해보면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안전을 위해 주인이 있는 폐건물은 (잘 안 해주겠지만)[4] 사전에 체험허락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인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 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 위 건물은 방치된 건물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주인이 있는 건물이었다. 소문만 믿고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제하고 주인이 없더라도 사전답사는 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안전을 책임질 사람 1~2명 정도는 동행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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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폐건물들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방치된 폐건물은 4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도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쉽게 철거되지 않은 탓에[5]방치된 폐건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철거하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든다. 돈이 없어서 건축을 완성 못 하거나 영업을 하다 폐업하여 폐건물이 된 경우, 철거할 비용이 있을 리가 없으니 그냥 버리는 것이다.
4. 유사 사례
- 2020년 2월 증평군 증평읍에 위치한 폐가에서 40대 유튜버가 흉가 체험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
- 2020년 12월 원주시 행구동의 한 폐가에서 20대 유튜버가 4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 2021년 4월 익산시 창인동 소재의 빈집에서 한 BJ가 흉가 체험 컨텐츠 영상을 촬영하다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
[1]
적어도 주인이 있는 건물이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게 좋으며 주인이 없어도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최소 1~2명 정도는 동행하도록 하는게 좋다.
[2]
동사 였기에 망정이지 살인 사건이었으면 증거자료로서 녹화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살인사건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3]
아래 '유사 사례' 문단에서 언급된 사례들도 대부분 노숙자의 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재개발과 같은 목적으로 사놓은 경우가 있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순히 허락해줄 가능성은 낮다. 법적절차나 시공업계 선정에 시간이 걸려 그대로 방치하게 된 건물이 흉가로 소개되면 아무래도 소유주 입장에선 기분도 나쁘지만 금전적인 손해도 많아진다.
[5]
이는 상당수가 법적 분쟁 중이거나 소유주의 거부권 행사, 즉,
알박기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