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휴직(休職)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유지하나 직무를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의 경우 휴직을 하면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휴직이 끝나면 복직을 하게 된다.2. 종류
공무원의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다. 직권휴직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령에 의해 휴직이 이루어지며, 청원휴직은 오로지 자신의 의사로만 이루어진다.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으로 인해 자동으로 휴직 처리되는 경, 법정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이 있으며, 청원휴직에는 육아 및 가사휴직, 유학 및 연수로 인한 휴직, 민간기관 임시 채용으로 인한 고용휴직, 자기개발, 해외동반휴직이 있다.
질병 휴직은 일반 질병 휴직과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나뉜다.
휴직 사유에 따라 수당 및 봉급, 승급기간 반영 여부 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