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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대교 음주운전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대교 음주운전 사고
福岡海の中道大橋飲酒運転事故
발생일 2006년 8월 25일 오후 10시 48분경
발생 위치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우미노나카미치대교
(福岡県福岡市東区海の中道大橋)
유형 교통사고
원인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망 3명
부상 2명
재산 피해 차량 2대[1] 파손, 다리 난간 파손
피의자 이마바야시 후토시 (今林大)

1. 개요2. 이후3. 유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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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6년 8월 25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서 발생한 사고. 후쿠오카시청 공무원이었던 이마바야시 후토시[2]는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상태였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가해자는 자차인 토요타 크라운 마제스타를 몰고 친구와 후쿠오카 시내로 헌팅을 하러 가기위해 제한속도 50km/h인 우미노나카미치대교를 그 두배인 100km/h로 주행하다 일가족 5명이 탄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와 사고를 냈다.

그런데 이 랜드크루저가 다리 난간을 뚫고 15m 아래의 하카타만으로 빠졌다. 부부는 간신히 차에서 탈출해 생존했지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장남(향년 4세), 차남(향년 3세), 장녀(향년 1세)가 사망했다. 이때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면 실직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구호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고, 운전자를 술을 먹지 않은 지인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 당연히 지인은 거절을 하자 물을 1L를 마셔 증거인멸을 시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천인공노할 사건에 전 일본이 분노했고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현재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음주운전 적발시 같이 술을 마신 사람과 술을 제공한 가게까지 처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가게에서 술을 마실 경우 차를 가져왔는지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도 이때부터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2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에 처해졌고 이 형이 차후 확정되었다.

2. 이후

당시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쿠오카 시장 및 고위 관료들이 급여삭감을 발표했고, 피고인의 상관들 역시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사퇴하라는 시민들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업무상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의 사생활로 인해 생긴 일인데, 상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순 없는 일이다. 결국 급여삭감과 징계로 인해서 여론을 겨우 잠재운 듯 하다.[3]

한국에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이라는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존재한다. 사건이야 후쿠오카 쪽이 몇 배는 크지만[4] 이 쪽도 가해자가 전직 충청남도청 공무원 출신의 관료였다는 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어서 형량에서 상당했다는 점, 사상자가 어린이라는 점 역시 비슷하다.

그럼에도 그 이후 후쿠오카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후쿠오카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면직했다고 한다. #

그 이후, 후쿠오카 시민들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운동으로 인하여 후쿠오카현과 후쿠오카시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시 무조건 파면이라는 원칙이 생겼다고 한다. #

또한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음주자에게 차량을 제공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엔(한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5]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500만 원)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자와 동승한 경우(음주사실을 인지하고 동승)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500만 원)이하의 벌금

3. 유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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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타 크라운 마제스타,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 [2] 이하 가해자 [3] 다만 이는 부당한 연좌제 아니냐는 논란이 있긴 있었으나, 선출직 공무원 특성상 원래부터 지지율이 낮았던 상황에서 이게 격발되는 트리거가 된 것일 수도 있다. 누가봐도 연좌제이기 때문. [4] 최소한 대전 스쿨존의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시도 등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도 대전 쪽이 적다. [5]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말리라는 법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호불호가 심각하게 갈리는 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