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열 黃熱 | Yellow f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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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c6,#272727> 국제질병분류기호 ( ICD-10) |
<colbgcolor=#fff,#191919> A95 |
의학주제표목 (MeSH) |
D015004 |
진료과 | 감염내과 |
질병 원인 | 이집트숲모기를 매개로 한 황열바이러스 감염 |
관련 증상 | 발열,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황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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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Yellow fever, 黃 熱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아르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 모기가 옮기는 아르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흡혈하는 과정에서 이 병을 옮긴다.
2. 역사
황열의 매개체가 되는 이집트숲모기는 원래 북아프리카에 사는데, 포르투갈 및 스페인 노예사냥꾼들이 흑인들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납치해 아메리카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아메리카로 번졌다.[1]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모기의 서식지가 주요 황열 발병 지역과 일치한다. 파나마 운하 건설 당시 인부들과 유럽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말라리아와 황열로 수시로 앓아누웠다. 이에 미군 군의관 월터 리드가 정글을 뒤지며 장구벌레가 살 만한 물웅덩이에는 모조리 석유를 붓고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성당의 세례반까지 엎어버리며 모기를 방제해 효과를 봄으로써 모기가 정식 매개체임이 드러났다. 이후 노구치 히데요가 황열병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주장하고 아프리카로 날아가 연구하다가 본인이 그 병에 걸려 그 곳에서 숨졌다. 이후 막스 타일러가 황열병 바이러스설을 주장하고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1951년 노벨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름의 유래는 병에 걸린 환자의 일부에서 황달로 인해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Yellow Fever(황열)이라 부르게 되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 루이지애나 구입을 해야만 한다는 결정적 이유로 프랑스 식민제국 북아메리카 주둔군이 이 병으로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3. 특징
잠복기는 3~6일로 오한, 떨림과 더불어 고열을 내고 두통, 요통, 사지통이 일어난다. 이어 혈액이 섞인 흑색의 구토물을 토하거나 코 속 피부점막의 출혈,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간, 심장 등에서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병하고 나서 5~10일후에 사망한다. 특효약은 없고, 치명률(致命率)은 유행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에서는 15~80%이고, 치유되면 일생 면역이 된다. 예방으로는 병원성을 잃은 생백신의 주사가 유효하며, 유행지로부터 오는 항공기의 소독, 환자의 격리, 모기의 퇴치 등도 필요하다.4. 국제적 현황
남미, 아프리카[2] 등지로 입국하는 사람은 황열병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한데, 2022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및 주요 대학병원, 국공립종합병원을 비롯한 45개소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과 인천, 제주에 위치한 2개소의 국립검역소[3]에서 할 수 있다. 황열 예방접종은 타 예방접종과는 달리 예약제로 되어 있고, 여권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접종비용은 수입인지로 지불하는데, 2022년 1월 기준 34,700원(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비용 1,000원 별도)이다.(국립검역소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시행비용 19,420원을 추가납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황열 백신 수요가 많지 않고, 백신 생산 또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수요 관리를 하고 있어 접종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편이다. 접종 전에 예약을 하는 이유도 혹시나 해당 기관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차원이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나 해외감염병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접종 후 항체가 10일 정도 후에 생성되므로 출국일을 감안하여 대략 2주 정도 전에는 맞아야 한다.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황열병에 걸린다면 면역 체계밖에 믿을 게 없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접종 후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노랑색 카드로 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통칭 옐로우 페이퍼를 발급해준다. 한 번만 맞으면 평생 면역이 생기며 접종 확인서 또한 평생 유효하다.[4]
황열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국가는 2022년 기준 앙골라,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령 기아나,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가 있다. 이 중 남미는 프랑스령 기아나가 유일하고, 동아프리카는 부룬디, 우간다 둘뿐이며, 나머지는 서,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이 외에도 특정 국가를 통해 입국할 시 황열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경우 특정 국가에 간 적 있는 사람이 입국할 시 황열 예방접종을 요구하는데, 남미 국가 대부분과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타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
[1]
이렇게 노예무역으로 구대륙의 병이 아메리카로 가는 일이 꽤 있었다. 최근 말썽인
지카 바이러스도 서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퍼진 사례이다. 이 지역은 서아프리카와 기후도 엇비슷해 병이나 해충이 금방 빠르게 퍼진다. 미국바퀴라 불리는
이질바퀴도 원산지가 서아프리카 지역이다.
[2]
특히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3]
본래 모든 지역에 위치한 국립검역소 본소와 지소에서 가능했으나, 2017년 하반기에 인천, 부산, 제주에 위치한 5개 검역소로 축소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정으로 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검역소의 예방접종 업무가 중단되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은 2010년대부터 생겼으며, 그 이전에는 검역소에서만 가능했다.
[4]
종전에는 접종 후 10년 동안만 유효했으나
WHO 사무국에서
2016년
7월 11일을 기해 평생 유효한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 그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소지한 접종 확인서도 기재 사항 변경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접종 확인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평생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