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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현 한국여성민우회 법 부문 자문위원. 남성 페미니스트이다.학문적 논의, 연구활동보다는 인터넷공간과 진보단체 강연장을 누비며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숙명여대에서 인지도 높은 교수이다.
2. 생애
1975년생으로 1994년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1]를 취득하였다. 지도교수는 이상돈 교수.2008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법철학,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권이론, 기업과 인권, 지역사회와 인권, 학생인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 여성인권, 국가인권기구 등의 주제를 연구했다.
2009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에 재직하면서 법철학, 법사회학,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법학개론, 법학입문, 입법론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회학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객원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조국과 함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몰고 다니며 정치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 활동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한 우려, 성적 소수자의 인권존중 등 많은 진보적 주장을 펼쳐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2013년 1월 15일에는 "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면, 법무부는 정의실현 조세부, 국세청은 조세정의국세청, 국방부는 철통방위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양지지향국가정보원으로 이름짓는게 일관될 듯"이라며 "무슨 동아리 이름도 아니고"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글을 정말 찰지게 잘 쓴다는 칭송을 받았다.
2013년 5월에는 일베저장소와 관련해서 "법적 규제의 관점에서는 피해자/소수자 차별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문제는 법이 아닌 사회와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일베를 괜히 강제로 폐지하려다가, 애꿎은 진보 사이트들까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이유.
2014년에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보수기독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2014년 12월 인권헌장이 폐기되자, 추운 겨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하던 인권활동가들 앞에 나아가서 “(보수기독세력의)혐오와 폭력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제정을 맡고 있는)당사자로서 ‘그래도 선포가 되기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그렇지만 선포되지 못함으로 인해 뭐라 말씀을 드릴지 죄송하고 참담하고 원통하다”고 울먹이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는 로스쿨 및 사시존치와 관련하여 많은 글을 쏟아내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 복잡성, 실질적 음서제 등을 지적하며, 로스쿨과 달리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였는데, 여기에 맞서 로스쿨 입시가 왜 정성평가여야만 하는지, 적성중심의 선발과 인성교육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왜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역설하였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장점을 적극 홍보한 것이었기 때문에,[2] 사시존치 논란을 가라 앉히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다만 로스쿨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특별전형을 더 늘리고,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러한 주문 역시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서 로스쿨 구성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2016년 5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경찰당국이 이를 가해자의 조현병 증세와 관련시킨 것에 대해 강남역 살인사건은 혐오범죄로 볼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 말하는 여성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실제로 저는 그 범죄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이 문제를 "여성혐오범죄다"라고 부르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범죄자는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했다"고 언급했고, 그 언급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전형적인 혐오범죄의 양태(대상 집단의 공포와 분노)가 나타난거죠. 그런 분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5월 19일 홍성수 페이스북
2016년 6월 4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하여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 있다. 설득 안 해도 느끼고 이 문제를 바꾸려면 남성도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여성을 이해해야한다. 난 이해가 안돼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 하면 많이 바뀔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이 반발하였으나, 6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설득하지 못한 여성의 책임이라거나, 설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저의 저 말 한마디가 곡해돼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4. 연구업적
4.1. 논문
<대표논문/학위논문>◇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81-114, 2016.8.
◇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87-336, 2015.12.
◇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93-138, 2015.4.
◇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157-186, 2015.4.
◇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제43호, 2014
◇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43, 2012.
◇ 인간이 없는 인권: 체계이론의 인권개념, 법철학연구, 13-3, 2010.
◇ Regulatory Dilemmas in Human Rights Protection: An Analysis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s a Solution,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PhD Thesis, 2008.
<기타 연구논문>
◇ The legal Development in Korea: juridificiation and prceduralization (공저) in Hyunah Yang (ed), Law and Society in Ko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3.
◇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드러내기’의 문제: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에 대한 비평, 청파법학, 8, 2013.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3, 2012.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4, 2011.
◇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15, 2011.
◇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41, 2011.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 35-2, 2011.
◇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고려법학, 58, 2010.
◇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38, 2010.
◇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42, 2010.
◇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12-2, 2009.
◇ 법이 사회를 만나는 곳: 옥스퍼드 사회적 법학 연구소, 법과사회, 35, 2008.
◇ 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법과 사회, 34, 2008.
◇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 2008.
4.2. 저서
* "MT 법학", 2008 (청어람)*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2012 (철수와 영희)
* "법사회학 - 법과 사회의 대화", 2013 (다산출판사)
* "법과 정치: 분화와 통합의 동학", 2016 (근간)
* "표현의 자유의 역습: 혐오표현과 법적 규제", 2016 (근간)
* "말이 칼이 될 때", 2018 (어크로스) [3][4]
5.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홍성수/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석사 학위 논문 :
절차주의적 법모델에 대한 연구 : 하버마스(J. Habermas)와 루만(N. Luhmann)의 이론을 중심으로
[2]
참고로 홍성수 교수는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이다.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사시존치에 올인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
[3]
다각적 관점에서의 독서태도를 부분적으로 요함.
[4]
혐오 표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보다는 혐오 표현에 대항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