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호주 헌법
1. 개요
호주의 사법부에 관한 호주 헌법 제3장을 설명하는 문서.2. 조문
2.1. 제71조
사법권과 법원 Judicial power and Cou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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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법권은 연방의 최고 법원인 호주 최고법원,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연방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연방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원에 속한다.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 1명과 그 밖에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
2.2. 제72조
법관의 임명, 정년과 보수 Judges’ appointment, tenure and remun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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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은— 1. 연방회중총독이 임명하고: 2. 연방회중총독이 의회 양원에 대하여 같은 회기에 그 입증된 비위사실이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그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하고: 3.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다만, 그 임기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최고법원 법관의 임기는 그 연령이 70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는 최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그 당시 연령이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 이상인 자는 그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의회는 법률로써 그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정년을 70세 미만의 연령으로 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지나 개정은 그 전에 임명된 법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은 그 자필 서면을 연방총독에게 제출하여 그 직을 사직할 수 있다. 1977년 「헌법개정(법관의 퇴직)」에 따라 이 조에 신설되는 규정은 그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법원의 법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 중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을 다른 지위나 지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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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제정; 1907년의 종전과 같음 1977년 제72조(법관의 임명, 정년과 보수) (본칙 생략) 제72조(법관의 임명, 정년과 보수) (종전 본칙과 같음) <신 설> 최고법원 법관의 임기는 그 연령이 70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는 최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신 설>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그 당시 연령이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 이상인 자는 그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신 설> 의회는 법률로써 그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정년을 70세 미만의 연령으로 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지나 개정은 그 전에 임명된 법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은 그 자필 서면을 연방총독에게 제출하여 그 직을 사직할 수 있다. <신 설> 1977년 「헌법개정(법관의 퇴직)」에 따라 이 조에 신설되는 규정은 그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법원의 법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이 조 중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을 다른 지위나 지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3. 제73조
최고법원의 항소심관할 Appellate jurisdiction of High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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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1. 최고법원의 법관 또는 합의부가 행사하는 제1심 관할권에 따른 것 2. 연방법원 또는 연방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내리는 것 또는 주의 최고법원이 내리는 것 또는 주의 법원이 내리는 것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추밀원중여왕이 그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것 3. 주제위원회(州際委員會)가 내리는 것. 다만, 법률이 문제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의회는 주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그 관할권이 추밀원중여왕에게 있는 사건에 대하여 최고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고법원에 대한 항소의 요건과 제한에 관하여는 주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하여 추밀원중여왕에 제기하는 항소의 요건과 제한사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