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태환권 원판 강제 환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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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 2010년~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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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재 수집가 윤원영 # 씨가 '호조태환권 원판'이라는 해외 소재 문화재를 낙찰받자,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소속 국토안보수사국 (HSI) #가 윤 씨를 체포하고 원판을 몰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였으나, 몇 년 후 그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발견된 사건이다.2. 전개
2010년 4월에 윤 씨는 미국의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라는 경매 사이트에서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호조태환권 원판을 3천만원 가량에 낙찰받았지만, 며칠 뒤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이종철 부장검사 #로부터 "호조태환권 원판이 한국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윤 씨는 이에 따라 잔금을 치르지 않고 기다렸지만, 대사관에서 더이상 연락이 없자, 결국 잔금을 치르고 원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경매가 끝나고 한참 지난 2013년 1월, 윤 씨는 돌연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에게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당했으나, 2주 만에 미국 연방검찰과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소철회를 받게 되었다. 다만,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사이트에 따르면, 윤 씨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정부와 화폐 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 이는 추가적인 조사 절차 등을 밟는 것을 면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 씨의 석방은 이러한 사법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 역시 크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호조태환권 원판의 환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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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약탈 문화재인지 모르고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은 안 된다"
- 이상찬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덕수궁에서 가져갔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덕수궁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의 소유냐, 그것을 문화재청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
하지만, 정작 본 문화재가 도난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문화재청은 JTBC의 취재 결과, 호조태환권 원판의 환수가 완료된지 2년이 지난 2015년 6월까지도 원판이 덕수궁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덕수궁 수장고 목록' 등의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대검찰청과 문화재청 측 # #이 해당 문화재가 장물이라는 근거는 전무한 상황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협조를 요청해 무작정 소유자를 체포하여 문화재를 강탈한 후,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수사공조'의 성과로 포장하여 넘겨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상기한 JTBC의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이 환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미국 수사기관에 미루는 등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3. 쟁점 : 강제 환수는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가?
3.1. 그렇다
- 이미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호조태환권 원판이 한국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구매자인 윤 씨와 경매사이트 운영자인 James amato가 받았으므로, 선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1.1. 반박
- 애초에, '호조태환권 원판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해당 내용의 연락을 했으므로 선의취득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해당 문화재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상기하였듯 호조태환권 원판이 도난당한 것임을 입증할 근거를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제시해야, 해당 원판이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문화재청 측은 수 년이 지나도록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원판은 법리적으로 불법 반출 문화재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호조태환권 원판이 대한민국 정부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4. 평가
- 몇 년 후 벌어진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과 함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적합한 근거 하나 없이 위력으로써 문화재를 강탈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문화재 소유자들이 문화재 반환에 협조하는 것에 회의적으로 돌아서며, 앞으로 국가가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예시 결국 당국의 행태는 추후 다른 해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어렵게 할, 소탐대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