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5 11:39:16

항해등



Navigation Lights | 航海燈
파일:shipnav.jpg 파일:planenav.jpg
선박의 항해등(뒷쪽) 항공기의 항법등(앞쪽)

1. 개요

선박, 비행기, 우주선등의 운항 중에 위치, 방향, 상태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시하는 등화. 선박등, 위치등, 항법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상세

왼쪽은 빨강, 오른쪽은 초록, 뒷쪽은 흰색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야간이나 원거리에서 물체의 완전한 형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해등의 색상과 위치에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지, 반대쪽으로 가까워(또는 멀어)지고 있는지, 사선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해사안전법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따르면 길이 50미터 이상의 항해중인 선박은 선수마스트등,현등(좌현 및 우현) 그리고 선미등을 점등해야한다. 선수마스트등의 시각은 225도로 선수미 기준 좌우현 112.5도를 비출 수 있어야한다. 최소인식거리는 6해상마일(대략 11km)이며 선미측에서 135도를 제외한 선수,좌우현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현등의 경우 좌현(홍등) 112.5도 우현(녹등) 112.5도로 비추는 등이다. 선수등과 같이 보이는등으로 선수등과 홍등이 보인다면 관측자기준 타선은 관측자의 왼편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선수등과 녹등이 보인다면 우편으로 이동하는것이다. 최소인식거리는 3해상마일(대략 5.5km)이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이다.

선미등의 경우 선수등과 같이 백색이나 후미 135도를 비추며 이는 선수등의 225도를 견주어 나머지 135도를 합한 360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측자가 타선의 선수를보면 선미등은 보이지 않은 반대로 선미측을 관측하게되면 선수등이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레이더나 ais가 없는 야간항해 시 타선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선미등이 보인 후 홍등이 보이거나 녹등이 보인다면 타선이 관측자를 기준으로 좌현 또는 우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선미등의 최소인식거리는 현등과 동일한 3해상마일이며 선수등과의 최소이간거리는 4m이다. 실제로 선박마다 다르나, 최소기준이다.

길이 50미터 이하의 선박은 이 규칙에 의거하지 않으며 길이 50미터 이하의 타 명세에 따르게된다. 야간항해 시 타선을 인식하는 유일한 점등원으로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고 항해하는 것은 엄연히 규칙위반이자 위법이다. 현대에는 레이더나 ais등의 선박위치식별장치가 잘 구동되어있어 실측 외에도 선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가능하지만, 과거에는 항해등이 유일한 타선을 관측하는 장치였다.

또한 현등과 선미등은 선박의 실제항주를 의미하는 등이기도 하므로 드리프팅(임의표류)나 엔진을 쓰지 않은 상태의 선박은 선수등만 키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드리프팅 선박의 대부분 모든 항해등을 점등하며 ais는 not under command, 즉 항해불능상태로 표시하는데 이는 엄연히 틀린것이다. 드리프팅은 엔진을 쓰지 않는 상태이지만 조류나 해류에 의해 sog(대지속력)이 존재하는 만큼 underway using engine 즉 항해 중인 선박에 들어간다. 이는 해사안전법 및 국제충방규칙에도 나와있는 바 이며, 여러 해상충돌 및 사고사례에서도 주기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혹여나 드리프팅 중인 항해사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절대 드리프팅 중이라 할 지라도 견시의 의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항시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충돌을 예방하는 견시의 의무와 방어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2.1. 선박

위치에 따른 기준 색상은 좌현에 빨강, 우현에 초록을 달고 마스트의 선미 방향에 백색이다.

3. 비행기

항공기에 달리는 항해등은 일반적으로 항법등(航法燈)이라고 칭하며 배(ship)에서와 같이 왼쪽 윙팁에 빨강, 오른쪽 윙팁에 초록[1], 꼬리날개 쪽에 백색등이 배치되어있다.
[1] 정확히는 민트색.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