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1 18:49:05

한국법학원

1. 사단법인으로서 학술단체2. 고등고시 및 자격증 학원

1. 사단법인으로서 학술단체

홈페이지

1956년 8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이다.

그런데 아래 문단에 나오는, 훨씬 나중에 생긴 한국법학교육원이라는 학원이 더 유명해서, '한국법학원'이라고 하면 학원 이름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왕왕 있었으나(...)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많이 줄어들었다.

1.1. 주요 사업

  •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 2년마다 개최하는데, 2016년에 제10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저스티스' 간행 -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법학 학술지이다.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법학논문상 시상 - 매년 학자 중 1명, 실무가 중 1명씩 시상하고 있다.

1.2. 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2007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전문 7조의 짤막한 법률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법무부 제출에의 의무 (제4조)
  •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제5조).
  •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6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 한국법학교육원은? 지금은 이름이 달라 상관없다

2. 고등고시 및 자격증 학원

정식 명칭은 한국법학교육원이며 현재 이름은 합격의 법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85년에 설립된 고등고시 및 전문 자격증 학원이다. 주식회사 에듀패스 계열이며, 신림동에서 현존하는 학원 중 가장 오래된 학원이다. 과거 사시가 있던 시절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1등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강사도 바글바글했다.

한 때 2006년 베리타스법학원과 합병해서 거대공룡학원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으나[1] 1년도 안되어 결별하였고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008년 일등로스쿨이라는 자회사도 만들었으나 2010년 LEET부문에서 철수하였다.

2013년 본원 학원 건물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소위 고시촌의 중심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곽 지역이다.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 흥하는 수험에 따라 PSAT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합격의 법학원 등으로 불렸다. 현재 시점에선 변시합격의 법학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다.

각 사업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이름도 베리타스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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