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1-29 15:21:03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기업개요
파일:kdfc_logo.png
정식명칭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주식회사
영문명칭 Korea Digital Forensic Center Co., Ltd.
설립일 2016년 10월 12일[1]
창업자 최운영
대표자 최운영
업종명 데이터분석 및 정보보안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정보제공
상장유무 비상장기업
기업규모 벤처기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관정빌딩 7층
관련단체 한국디지털포렌식산업기술협회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상세3. 주요 서비스

1. 개요

2. 상세

디지털포렌식 자체는 이미 십수년 전 부터 검찰과 경찰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2016년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313조 1항, 2항. 이하 디지털증거법)이 개정[2]됨에 따라 각종 민ㆍ형사 소송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연간 진행하는 디지털포렌식 건수[3]에 비해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월등히 많아[4] 민간 디지털포렌식 업체가 큰 힘이 될 수 밖에 없었다.

2016년 디지털증거법 개정 이후, 곧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면서[5] 그 동안 검찰과 경찰 등에서만 사용하던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이 민간에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결과, 디지털포렌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민간 디지털포렌식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전면에 내걸고 영업을 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이 전까지 데이터 복구를 진행하던 업체였고, 별 다른 장비 및 솔루션 등의 추가 도입이나 기술력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데이터복구 =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영업을 하였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조금만 알아도 이러한 영업 방식은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복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매체에 기억된 전자적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 및 분석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를 통틀어서 일컫는 기술이기에 결론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업체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때 '법정 증거능력체제 기반'으로 원본성[6], 재현성[7], 신뢰성[8]을 완벽히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미 십수년 이상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 실무를 경험한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가장한 일반적인 복구업체들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하며 단순 복구를 진행할 경우 공인된 장비 및 솔루션이 아닌 사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복구 과정에서 파일의 해시값이 바뀌어 증거능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한 복구가 실패했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나, 일반 복구업체에서는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 복구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 k-dfc.co.kr'이다.

3. 주요 서비스


[1] 전신인 dft center 기준 [2]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경찰청 연간 디지털포렌식 건수 : 2만 1679건(2016년 8월 기준), 검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지원 및 분석 건수 : 1만 1286건(증거분석 9337건, 압수수색 1949건. 2015년 기준) [4] 접수 건수 대비 진행 건수 비율은 대략 10% 미만 [5] 2015년 5월, 공안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디지털증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디지털증거법 개정 이후 첫 대형 사건이 되었다. (김진태 의원의 발의가 아니었으면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어 무죄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6]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제출 과정에서 수정, 변조없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디지털 증거수집 당시 해쉬 함수값으로 입증 [7] 분석 결과는 누구든지 동일한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 순서와 분석 방법 등으로 검증하였을 경우 항상 동일한 분석 결과가 산출 [8] 대검찰청·경찰청·국정원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된 분석프로그램 및 경찰청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에 의하여 분석과 보고서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