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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9조에 따라 마련된 전임계악직제 가급(연봉 하한선 4158만원, 5급 상당) [1]의 공무원으로, 보좌할 4명의 전문조사관을 두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끝까지 활용하여 마련된 직책이다(이후 다른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 역사
2009년에 경기도 교육감이 된 김상곤이 내건 정책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였으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대파가 떨어져나가자 제정되었다.[2] 조례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이 당시 도입하고 있던 옴부즈퍼슨 제도를 조례에 삽입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3. 선발 과정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인권에 의해 일정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이 이후 위촉장을 수여받고 3년간의 임기동안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이전에는] 근무를 하게 된다.4. 하는 일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할 수 있는데(학생인권조례 44조 1항), 위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게 보장한 후(26조 3항)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다.이전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5급 상당의 직책인데다가 선발과정이 까다로워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45조 1항)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44조 2항)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44조 4항)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등(45조 2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다.[4]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안에 나와있는 모든 사항 즉,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직책이기에 수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기절초풍했다. 아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무시하는 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시정권고를 내렸을 경우 교장의 사과방송, 교사들의 시말서 제출, 인권침해사항 시정 그리고 학교의 점수가 깎이는 등의 일이 이뤄진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는 있다.
5. 문제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논다며 시민·사회단체에게 줄창 까이던 터였다.[5]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할 옹호관의 숫자는 조례상으로 최대 5명, 절대 '최소'가 아니다! 게다가 실제로 위촉한 숫자는 달랑 3명. 산술적으로 1명이 3390.23㎢의 면적에 소재한 391개의 초등학교, 198개의 중학교, 144개의 고등학교에서 5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날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6. 학생인권침해구제 청원방법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자기가 속해있는 권역별 옹호관에게 보내면 된다. 이 항목과 별 관련은 없지만,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투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전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 소재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학생인권옹호관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다.
권역 | 소재지 | 관할구역 |
1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수원, 성남, 평택, 광주·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
2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화성·오산, 시흥, 군포·의왕, 김포 |
3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
7. 관련 문서
[1]
현재 팀장급 1인을 제외한 모든 학생인권옹호관은 6급으로 채용되고 있다고 한다.
[2]
이때 조례안 작성을 주도했던 사람은 곽노현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출마했으며 당선되었다.
[이전에는]
권역지원별 교육청에 나뉘어져서 근무를 하였으나,
이재정 교육감 부임 이후 변경되었다.
[4]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총괄한 곽노현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예전엔 국가인권위원회 부의장이었다, 심지어 뽑인 3명의 사람들 중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었다.
[5]
경기도교육청의 거버넌스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캠프 공동 주최 제안 거부, 인권조례 1주년 학생인권의 달 공동행사 제안 거부, 상벌점제 토론회 참여 요청 거절 등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걸 한 적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조차 시민·사회단체에 통보 없이 진행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도 연락이 없었다. 또한 공식적 자리에서 학생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 발언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기구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형식적 절차만 따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뜬구름 잡기만 계속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