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1-05 10:05:43

하도급지킴이

1. 개요

도급-시설(공사) 및 SW- 관계의 계약에서 원도급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너무 많아 민원이 빗발쳐 만들어낸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1. 효과
    돈의 흐름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한 목적에 맞게만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돈 떼먹기 강제금지)
  2. 절차
    4개의 통장을 사용한다.(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선금계좌, 일반계좌).
    모든 청구금은 고정계좌로 입금된 후 발주기관에서 입력한 목적(노무비냐, 하도급이냐 등)에 맞는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신청 - 승인 - 지급 - 이체 순으로 작동한다.
  3. 문제
    의무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선택하는 것이다보니, 아무도 선택을 안한다.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 8일 현재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는 관공서가 많이 늘었다. 2015년 12월 7일로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05
19년 6월 19일부터는 건산법에 의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지급되도록 시행된다.
2. 18년 말 노무비 관련 서류 제도는 삭제화 되고, 모든 노무비, 장비, 자재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현장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관련사이트 : http://www.g2b.go.kr:8105/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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