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避 讓
도로교통법(1962. 1. 20. ~ 1985. 2. 4. 시행)
제24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④ 제3항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차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④ 제3항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차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한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한 용무의 자동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을 말한다. 과거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진로를 양보하다'로 조문이 모두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