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례2.1. 미국2.2. 구 서독2.3. 대한민국1. 개요 표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의원의 의석을 말한다. 2. 사례2.1. 미국 워싱턴 D.C. 및 해외속령인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의회의 의원의 경우 해당 의원에게 의회에서의 표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1]2.2. 구 서독 서베를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2.3. 대한민국 제1공화국부터 제2공화국까지 민단에서 파견되어 표결권이 없는 재일교포 옵저버 의원 6명이 활동했으나, 5.16 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1] 이것은 미국 헌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헌법에선 오직 미국의 50개 주의 주민들에게만 하원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류 선거 제도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