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包 括 補 助 金 / Block Grant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의존재원의 종류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다.
2. 상세
포괄보조금의 정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1]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24.> 1.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4. 24., 2018. 9. 18.> ⑦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1., 2018. 4. 24.> [전문개정 2009. 5. 29.] |
3. 문제점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 재량과 성과 책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1]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을 나열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