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8, J03.8 & B97.8, J10.0 & B97.8, J10.1 & B97.8, J10.8 & B97.8, J12.2, J20.4 & B97.8, J21.81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정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임상증상 발열성 코 감기,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발열, 콧물, 기침 - 상기도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소아에서 흔하고, 연령에 따라 임상증상의 차이가 있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