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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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이 국가들은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아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고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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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1 |
소말리아1 |
아프가니스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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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9 ~
2025.2.28 |
2006.12.29 ~
2025.2.28 |
2007.7.21 ~
202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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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
시리아 |
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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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8 ~
2025.2.28 |
2011.8.20 ~
2025.2.28 |
2014.8.4 ~
202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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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2 |
수단3 |
아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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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3 ~
2025.2.28 |
2023.4.29 ~
2025.2.28 |
2024.5.1 ~
202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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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 | |||||||||||||
필리핀4 |
러시아5 |
벨라루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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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 ~
2025.2.28 |
2022.3.8 ~
2025.2.28 |
2022.3.8 ~
202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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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7 |
아제르바이잔8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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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5 ~
2025.2.28 |
2023.4.15 ~
2025.2.28 |
2023.8.1 ~
202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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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10 |
라오스11 |
레바논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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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
2025.2.28 |
2024.2.1 ~
2025.2.28 |
2024.8.6 ~
202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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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이외의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 |||||||||||||
북한 |
남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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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참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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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첨자1: 2007. 8. 7 부터 입국시 처벌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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