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6.4 >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6.4 >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6.4 >
④ 제1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9 >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신설 2013.12.4, 2016.11.29>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해당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평균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2013.12.4>
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2013.12.4>
⑥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병역법 시행규칙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4 >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및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8.13 >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 2011.11.25 >
④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 2011.11.25 , 2013.12.4 >
[전문개정 2009.12.10]
1. 출처
* 병역법
* 병역법 시행령
* 병역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