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그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때 해당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제정해 왔으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 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혼란이 일어나자,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더 이상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인력과 수사기간을 사안에 맞춰 설정이 가능한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 특검법의 경우 최대 파견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인력과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의견으로 입법자들은 개별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
또 개별 특검법과 달리 이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공포가 된 법률이기에 대통령이 법을 새로 만들때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속칭 상설특검법이라고도 한다.
1.1. 상설특검 요구 목록
2016년 10월 들어 백남기 사망 사건,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인해 특검안이 추진되다가,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데에 26일경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성질상, '상설특검법'에 의할 경우 용의자를 수사할 사람을 하필 용의자 자신이 임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2], 별도의 개별특검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설특검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해 여야간 논란이 있었고, 결국 전자에 의하는 것으로 11월 14일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특검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019년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서를 제출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검찰청 내부 성추문,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관해 그러한 발의안들이 있었으나 모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일하게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사참위는 2020년 9월 23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의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설특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 특별검사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 특별검사이다.
국회 의결일(또는 법무부장관 결정일) | 해당 사건 | 특별검사 | |
문재인 정부 | 2020. 12. 10. (국회) |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 ★ 이현주 |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대한민국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2.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 제1항).-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3]
2.2. 특별검사 임명절차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2.3.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제4조 제1항). 후보추천위원회의 정수는 7명이며, 위원장은 호선한다.7인 위원은 다음과 같다.
- 법무부차관
- 법원행정처 차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국회 추천 4인(현행 국회규칙에 따르면 제1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나 대통령의 가족이 대상인 특검의 경우에는 여당 교섭단체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4])[5]
추천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같은 조 제 6항)
2.4.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제5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6]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특별검사
3.1. 지위 및 신분보장
특별검사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특별검사보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7]3.2. 권한 및 의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8]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7조 제2항).3.2.1.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조 제1항).-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3.3. 수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검사가 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및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
그러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10조 제5항 전문).
기존의 개별 특검의 경우 실제 수사에 소요된 기간은 아래와 같았다고 한다. #
- 1999 / 옷로비 사건 / 60일(30일 연장)
- 1999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 60일(30일 연장)
- 2001 / 이용호 게이트 사건 / 105일(45일 연장)
- 2003 / 대북송금 사건 / 70일(연장신청 거부)
- 2004 / 노무현 측근비리 의혹 사건 / 90일(30일 연장)
- 2005 / 사할린 유전개발 사건 / 90일(30일 연장)
- 2008 / 삼성 비자금 사건 / 105일(45일 연장)
- 2008 / 이명박 BBK 의혹 사건 / 40일(10일 연장)
- 2010 / 스폰서검사 사건 / 55일(20일 연장)
- 2012 / 디도스 사건 / 90일(30일 연장)
- 2012 / 내곡동 대통령사저 의혹 사건 / 30일(연장신청 거부)
- 2016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 70일(연장신청 거부)
3.4. 재판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제18조).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9]이 법에는 재판의 신속을 위하여 매우 특이한 사항이 하나 규정되어 있다(기존의 개별 특검법 역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원래 일반 형사소송에서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받으면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에 소송기록을 14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77조),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제379조 제1항 전문),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의 답변서는 상소이유서 부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361조 제3항, 제379조 제4항). 그러나,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서는 위 기간들이 모두 7일로 되어 있다(제11조 제2항).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제7조 제1항 위반)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제19조).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
[1]
물론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쓴 것과 유사한 꼼수를 쓸 수 있다. 대통령은 3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되지만, 임명을 안 했을시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 물론 정말로 임명을 무기한으로 안 했다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치적 갈등이 매우 크지 않는 이상 이런 꼼수를 쓸 일은 없을 것이다.
[2]
후술하겠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인물은 대통령이므로 이 사건의 특성상 대통령 막후의 비권실세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셈. 특검법 제정할 때만 해도
봉건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
[3]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2024.11.29. 국회 규칙 개정
[5]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국회규칙인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6]
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로 되어 있다. 즉 한 번이라도 당적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절대로 임명될 수 없다.
[7]
법 13조 1,2항에 따르면 특별검사 =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 = 검사장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2004년 검사 직급 통합에 따라 검찰총장 이외에는 고등검사장,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삭제되고 검사로 직급이 단일화 됨에 따라 엄밀히 말하면 이들 직급의 근거가 다른 법령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실무적으로 검사 최고호봉인 17호봉, 16호봉, 고검장 등 대검찰청 검사 보직을 역임한 검사의 예에 따른 의전 제공 등으로 처리했을 수는 있다.
[8]
법문에는 "군검찰관"으로 되어 있으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7일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9]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