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8월부터 미술관이자 카페인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가수 싸이가 세입자인 예술가들에게 명도소송과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하면서 벌어진 분쟁이다.이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카페로 표기를 통일한다.
2. 전개
2015년 한남동에 있던 카페 건물을 싸이가 사들이면서 기존 세입자인 예술가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조선일보 기사, 한겨례, 미디어오늘, 소송당한 예술가측 페이스북, 세입자측 페이스북, #2015년 2월 싸이 측에서 법원에 카페 건물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 경우 가처분대상의 임대인인 카페측 사람에게도 내용증명서를 보내, 법원에 명도집행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냥 내용증명서를 카페가 위치한 건물로 보내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싸이 측의 법무법인에서는 고의적으로 카페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카페 운영자들 중 최모씨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1]
초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정말 많고 최모씨도 내용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서 카페의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고 결국 카페에선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선 소송에 임차인이 불참한 것을 보고 임차인이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싸이측이 요청한 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허가했다.
2015년 3월,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 중이던 카페로 가서 가게 집기를 철거하려고 했다.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카페측에서 법원에 명도단행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정지신청은 당일 바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달엔 새로운 임차인 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사람이 나타나서 용역 직원들과 가게를 찾아와 보증금도 월세도 적혀있지 않은 두 달짜리 계약기간의 계약서로 보이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카페 운영자들 중 한명인 최씨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행사까지 이루어졌다. 강제집행을 빙자한 무단 침입 및 영업방해 행위다.[2]
2015년 8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도소송 1심에서 카페 운영자 3명 중 2명은 승소했으며 싸이는 카페의 운영자 3명 중 나머지 1명인 송모씨에게 승소함으로써 카페의 부분승소 판결이 나왔다. 미술관이자 카페이며 출판사이기도 했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당시 3명이 공동대표로 등록했다.
실제로 카페의 부분승소로 인해 카페의 1심 소송비용도 싸이측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언론에선 패소한 송모씨에 대한 부분만 보도되면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싸이가 승소한 것처럼 오보되었다.[3]
싸이와 카페 양쪽 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싸이 측은 판결 직전 소송을 취하 하였고 입자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10월 26일 전부 기각했다. 소송 취하 이후 국민일보 기사, 프레시안 기사, 티브이데일리 기사 세입자측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항소를 제기하였고 싸이측은 항소심 변론기간 이전 1심의 부분판결로 강제집행을 한다고 했다. #
명도집행소송 외에도 싸이측에선 카페를 상대로 여러 가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사기 등의 명목으로 고소했다가 재판 직전 고소를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카페측을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일삼아 주위에서 사건경과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비호감 대상으로 쐐기를 박았다.
국민tv에 테이크아웃드로잉과 강제집행, 고소등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인디 권익단체인 자립음악생산조합 및 계열 아티스트들은 싸이에 대한 심한 반감을 드러내며 인디 뮤지션 야마가타 트윅스터(=한받)는 싸이를 디스하는 즉흥 신곡 및 자신의 곡을 싸이를 디스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YG 본사 등에서 게릴라 공연하기도 했다. 최소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인디 음악팬들 중 상당수는 싸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을 듯하다. 어느 정도냐면 2016년 인기 인디밴드 중 하나인 단편선과 선원들이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이를 거론했을 정도였다.
2016년 1월 3일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다룬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에피소드가 방송되었는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나왔다. ##
3. 싸이 측 주장
양현석은 합의하자고 했다.[4]싸이 측 주장은 연관된 여러 소송과 그에 대한 판결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태의 실상은 카페 측의 의무불이행과 언론플레이, 그리고 슈퍼 을질이다. 공개된 판결문들만으로도 반박 가능한 게 너무 많다. 사태 진행의 핵심 법적 절차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들이 전부 첨부되어 있는 블로그 포스팅과 같은 블로그에서 PD수첩 방송 후에 그에 대한 코멘트 격으로 게재한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자. 싸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블로그로 보이는데 판결문 전문이 pdf파일로 올라와 있거나 일부 발췌로 포스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판결문들에 나오는 내용들만 정독해도 사건의 본질은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최초의 부동산명도단행명령(카페측에게 나가라는 법원의 명령)이 이뤄지게 된 배경이 건물주의 재건축 의사가 아닌 임차인들의 임대료 체납이었다는 것이다. 싸이의 매입(2012년 2월 말) 이전인 2011년 4월에 (다oo컴퍼티로 알려진) 전 건물주로부터 카페측으로 명도단행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판결 시기는 2011년 12월이었으며 내용은 2013년 말일까지 영업을 유지하되 차임 642만원을 매달 지급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즉시 강제로 명도단행을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이 소송의 청구 취지의 중심은 1.카페측이 2기(달)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점과 2.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의 두 가지이므로 이 조정판결은 저 청구취지들을 인정하고 임의 조정을 결정함으로써 재건축 계획이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하게 카페측의 체납 사실로 인해 2013년 말일에 건물에서 나갈 것을 법적으로 명령받았음을 의미한다. 싸이는 물론이고 전 건물주도 카페측에 나갈 것을 요구할 때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댈 필요가 없었다. 이 소송은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인 2011년 12월 6일에 조정이 성립됐으며 싸이는 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부동산 인수를 시도한 것이다. 이후 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승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혹은 청구이의 등이 신청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항소가 제기된 2건을 제외하면 전부 기각 혹은 취하되었다.
2013년 이후 카페측은 소송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행위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에도 언급된 내용증명서를 이상한 곳에 보내서 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진행을 몰랐다는 내용이 바로 그 중 일부다. 사실 저 부분의 기술 곳곳이 문제투성이인데 실제 상황은 싸이가 받은 조정조서 승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카페 측에서 최초로 제기한 것이 2014년 2월(싸이가 승계명령을 받은지 약 2주 뒤)이었는데 이후 제기된 소송들의 진행에 대한 고지는 법원에서 담당했으며 법원은 '카페측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주소지'로 각종 송달을 보냈음에도 전부 송달지연이 된 것이었다. 즉, 카페측에서 소송진행을 파악하기 위해 받았어야 할 문서들은 법원에서 발송하는 송달물이지 싸이의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이 아닌 데다 카페측은 심지어 자신들이 소송을 직접 제기하며 제출한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송달지연 사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오가면서 수 차례 제기된 관련 소송들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카페측에서 아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고용한 변호인을 변론기일 당일에 해임하여 조정이 결렬된 경우도 한 차례 있었다. 조정조서에 따른 영업종료 시점인 2013년 말 이후 2년 여 동안 적어도 10회 가량 이런 경우가 있었음을 볼 때 의도적인 소송지연으로 볼 개연성은 차고 넘친다.
2015년 8월의 명도소송 판결에 대한 기술도 왜곡이 매우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사실은 카페측 운영자 3인 중 최초 명도단행명령의 직접 당사자이자 계약당사자 2인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은 기존의 조정조서를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각하하고 동업자로 등록된 다른 1인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은 승인한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카페 측 3인 모두가 부동산을 임대인인 싸이측에게 넘겨야만 한다는 기존의 명령을 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다. 여기서 기존 조정조서대로 하라는 처분 쪽을 '싸이의 패소'이자 '카페측의 부분승소'로 서술한 것이다. 최대한 엄밀하게 말해도 싸이측의 패소는 맞겠지만 카페측의 승소는 절대 아니다. 게다가 저 건은 양측의 항소가 아니라 가처분 대상이 된 카페 측 운영진 중 1인만이 항소한 상황이었다. 싸이와 법무법인 측은 법원이 내린 결론이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이었기 때문에 항소할 유인이 없다.
그 외에도 여러 민, 형사소송이 카페 측과 싸이 및 법무법인 사이에 얽힌 만큼 분쟁의 소지는 복잡하게 얽혔만 그런 건 전부 제쳐 두고 사태의 흐름의 핵심인 법원 판결문들만 모아서 검토해 보아도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 즉 건물주가 재건축 의사가 있을 경우 세입자 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비판은 이 사태와 관계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건물주가 일반인에서 싸이라는 최고 수준의 유명인으로 바뀌자 유명인은 이미지 관리에 매우 신경쓴다는 점을 악용한 '슈퍼 을질'로 판단하는 쪽이 더욱 타당한 상황이었다. 반복되는 송달지연이나 소송불참석,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의도적으로 사태의 법적 해결을 지연시키고도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 명령에 의해 연체하면 즉시 명도이행을 해야 했던 2013년 말일 이후로는 임대료를 내고 있기는 한 건지도 확실하지 않다. 카페 측은 최초의 부동산명도이행 명령이 자신들의 임대료 연체로 인해 내려졌다는 의문에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연체를 이유로 들었을 뿐이고 만일 연체가 있었다면 조정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거라면서 전 건물주도 싸이도 재건축을 빌미로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주장을 했다.
카페측에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항소가 제기되어 계류된 2건이 종결되면 법적 절차는 완전히 끝날 테지만 싸이는 이미 부동산명도이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수 차례 받았으며 2015년 12월에 또 한 번 받아 뒀다. 싸이에게 재건축 의사가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카페측은 명도단행을 해야함이 명백한 점은 덤이다. 이 사건은 큰 논란거리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의 입장을 교차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자 미디어를 활용한 언플이나 선동을 언제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다.
2016년 1월 3일 방영된 PD수첩에서 제작진은 법무법인 측도 인터뷰를 했으나 해당 주장의 핵심인 카페 측의 임대료 연체를 내보내지 않았다. PD수첩이 방송의 주제인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대립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테이크아웃 측의 답변을 보면 싸이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다. 특히 핵심 주장인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도 반박했으니 참고할 것.
4. 사태 해결
2016년 2월 16일 싸이와 카페 주인이 직접 만나 몇가지 타협접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7일 싸이 측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있던 변호사가 사임했고 사임과 동시에 몇개의 굵직한 소송도 취하했다. #2016년 4월 6일 싸이측과 카페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 기사로 보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건물주 싸이는 재건축을 연기하기로 했고 카페는 8월 31일까지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싸이가 카페 대표 3인을 대상으로 낸 '건물 명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2015년 8월 13일 피고 2명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으며 두 사람에 대한 소송 비용도 싸이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1인에 대해서는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5. 기타
[1]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661 프레시안,
현장 내쫓길 위기 닥친 문화공동체 공간 '테이크아웃드로잉', 2015.04.17
[2]
출처:
http://www.ziksir.com/ziksir/view/2686
직썰만화 두 얼굴의 싸이, 2015.12.14
[3]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413 프레시안,
기자의 눈 싸이와 카페 드로잉, 누가 법을 어기나, 2015.10.14
[4]
물론 양현석은 카페 소유권이 없고 소속 가수와 소속사의 이미지 등과만 관련이 있으니 합의를 통해 소속사와 소속 가수의 이미지를 지키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노린 공세가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리쌍 곱창집 사건에서는
트롤링에 가까운 단계로 번진 이미지 공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예인보다는 덜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도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봤다면 알 수 있는 것인데 한 직장인이 자기 소유재산(예를 들어 집이라든가)에 대한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회사에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닌다면 상사나 고용주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 할지라도 법적 소송을 빨리 끝내고 업무에 좀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군다나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와서 그 직장인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하는 식의 일이 벌어진다면? 양현석이 싸이에게 주었을 눈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