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convertible note화폐의 일종. 본위화폐로의 교환을 보증하는 공인된 어음 형태의 화폐이다.
2. 금은본위태환권
태환권이란 원래 금본위제(및 은본위제 등의 귀금속을 보증)하에 시행된 제도로, 분실위험이 큰 금의 가치와 동등한 값을 가진 대체화폐를 발행하며 만들어진 지폐라는 의미였지만 현재는 경제 제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금 이외에도 외화 등으로 태환이 이루어지는 제도도 생겼으며 그에 따라 태환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확장되어 많은 종류의 대체 화폐를 가르킨다. 고전적인 의미의 태환권은 금본위 태환권이라고 불린다.3. 외환태환권
Foreign Exchange Certificate (FEC)자본주의와 내수구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외화[1]와 억제되는 자국 통화의 직접적인 교환을 막는 장치로서 이용된다. 쉽게 말하면
태환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외화와 일반 자국 통화 간 환전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태환권으로만 바꿔야 한다. 이는 자국의 외화유출을 능동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 화폐의 가치도 사실상 동결에 머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목록
정식으로 태환권이 쓰이는 나라는 북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둘뿐이며 그 외에는 암폐가 더 성행하고 있다.쿠바도 태환권을 시행했으나 2013년 10월 22일 공식 발표로 태환제를 폐지하고 단일 화폐 제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지만 태환권을 폐지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많아서[4] 연기되다가 2021년에 폐지되었다.
아래는 현존(짙게 표기)하거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태환권 통화다.
- 태환 마르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르카)
[1]
현재로선 십중팔구가
미국 달러이며 나머지 하나는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 중에서 나뉜다.
[2]
다만
미얀마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상당액의 의무환전을 강요하다 보니 태환권 제도의 이익을 별로 못 보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 태환권이 폐지되었다.
[3]
외국인이 입국 시 체재일수나 인원에 따라 무조건 일정금액을 환전해야만 하는 법안. 별도로 태환권을 만들지 않고도 태환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목 환전값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로
동독이 있었다. 미얀마는 이 법안과 태환권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점차 폐기했다.
[4]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이나 태환권 소지자들의 반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