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약칭 : 탄소소재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 원유· 가스· 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20년 11월 20일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다.
2. 내용
2.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이는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3조 제3항).2.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4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5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7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제8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제9조)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9조2)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제10조)
- 국제협력 추진 (제1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영 제9조 제1항), 이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보칙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