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캣맘 관련 문제점/비판과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이다.2. 생태계 파괴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생태계 항목과,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문서를 참고.
그리고 고양이 밥 자체가 길고양이뿐 아니라 너구리, 들개 같은 다른 야생동물들도 캣맘이 공짜밥을 준다라는걸 알아채면 몰려들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야생성을 잃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들에게 고양이들이 물려 죽기도 한다. 밥만 주고 데려다가 키우지 않은 대가를 치루는 셈.
3.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
대부분의 캣맘들이 고양이에게 밥만 주는게 아니라 본인의 땅이 아닌 남의 사유지 및 주거지에 고양이 급식소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유지 주인이나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박문을 남기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까지 수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양이들의 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지 않는 동네까지 와서 밥을 주거나, 이에 따른 고양이들의 발정기 소리 및 배설물 문제, 차 밑에 먹이를 놓아서 차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 구동부에 갈려 죽어 고장이 나는 등 기타 고양이들로부터 오는 피해를 거주민들이 호소하거나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면 화를 내며 거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한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양방식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으며 이를 지적할 경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생명/공존 운운하면서 상대를 '이기적인 인간들', '생명 경시자', '길고양이 혐오/학대자'로 매도하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자기가 돌보던 길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입양하려고 데리고 가는 경우 자기 소유물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엄연히 길바닥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자기 소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한 사고나 피해가 생기면 자기소유가 아니라고 한다.
고양이를 돌보는 건 불법이 아니나 이를 위한 시설 및 공작물을 본인의 소재지나 본인의 땅이 아닌 타인의 영역에 두는 것은 건조물 침입 및 불법 건조물 설치에 해당된다. 타인의 주거지는 주거의 평안을 위한 위요지에 해당되며 이를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남의 재산권과 평안권을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거나 본인 소재지의 땅에 고양이를 기른다 해도 건조물 설치는 구청에 신고/허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문단처럼 대부분의 캣맘은 본인의 땅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지붕과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게 범죄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공공장소나 남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설치했을 경우 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 설치물임을 들어서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내리고 관공서가 철거할 수 있고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한다. # 철거 요구를 무시하거나 불복할 경우 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혜화경찰서 강동구청 옥상[1] 강동구청 공무원 살해협박
또한 캣맘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면 소방법 위반이 있다. 아파트나 건물,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나 계단, 복도, 소방시설 [2] 내에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통로 및 소방시설은 본인 소유이거나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해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은 화재 발생시 피난로와 피난계단으로 쓰이며 화재 진압시설로도 사용되고 화재 확산을 막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 곳에 장애물을 놓거나 불법 설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위반시 보통의 경우는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겠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시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고양이집 자체가 잘 타는 재질[3]로 되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길고양이집 화재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2021년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하였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알려지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다.
4. 주민들의 피해와 마찰 문제
캣맘들의 급양 장소는 근방의 길고양이들의 모이는 구역이 되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공공 주거지역인 경우인데, 이렇게 늘어난 주변 길고양이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배변 문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길고양이 관련 차량 사고 문제, 고양이 먹이 자체에 꼬이는 벌레 등이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찢어놓거나 하는 위생문제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길고양이에 진절머리내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은 이유 중 하나도 길고양이들 때문에 자기들 일도 늘고 주민들 마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길고양이가 직접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문서의 '길고양이와 인간'과 하단 피해 관련 항목들을 참조.
실제로 캣맘과 관련된 사건 사고 사례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캣맘 활동 이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며, 캣맘 활동 시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등 주변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들은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4]을 위반하는 학대행위다.", "임의로 치우거나 훼손하면 절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등의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음은 사실이지만,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법도 없다. 설령 지자체 조례로 급식소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조례보다 소방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 법률이 우선되는데 캣맘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채 앵무새마냥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만 외쳐대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애완동물도 가축도 아닌지라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른다는 근거도 없어서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당 법령에 나와있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동물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를 밖에 두고 간 순간부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캣맘이 먹이를 제공한 곳에서 벗어나 생활하기에 점유의 확장으로도 볼 수 없어 임의 처분한다고 재물손괴나 절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최근 판단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고양이가 자신들의 소유이면 고양이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 캣맘들은 고양이가 일으키는 피해에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캣맘의 마찰은 주민만이 아닌 자기 가족한테 가해질 수 있다. 넓게 보면 캣맘의 가족도 주민에 포함된다.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발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방치해 주워온 동물의 고성방가를 유발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잔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면 층간소음이 일어나 소음 피해자한테 예의범절이 부족하다는 경멸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캣맘들은 온갖 법을 언급하며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 주민과 관공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부분 법령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캣맘들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인 봉지밥은 비닐백에 사료를 담아 차 밑이나 담장 너머, 지붕 위 등으로 던져넣는 것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대상이며,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5] 고양이가 물고 가서 찢어 먹는 봉지밥의 특성상 뒷정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폐비닐이 굴러다니고 사료 찌꺼기에 벌레와 비둘기가 꼬이게 되며, 이를 비판하는 캣맘도 있다.
상술한 길고양이 피해 문단에서 말하는 자동차 사고에서 캣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부 캣맘들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남의 자동차 근처나 아래에 사료나 물을 놔두기도 하기에 고양이들이 차로 온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타이어에 깔려 죽기도 한다. 실제사례 아카이브 차 밑에서 먹이를 먹는 도중, 누워서 쉬고 있는 도중에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것이다. 또한 길고양이 피해 문단에서 나오듯 자동차를 긁거나 엔진 속에 들어가 죽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자동차 밑에 고양이사료를 두는 행위로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 자동차가 지나가면 길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등의 사례로 놀란 자동차 운전자가 길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등의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216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30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1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서 길고양이를 꺼내려다 사람이 자동차에 깔려 죽는 경우도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심지어 그래 놓고 적반하장으로 차주에게 본인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으니 배상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경우까지 보도되어 비웃음과 분노를 사고 있다. 당연히 아래 판례에도 있듯이 "본인 반려동물 관리부실"로 처리되어 오히려 본인들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그리고 캣맘들이 밥을 계속 줄수록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져 다른 문제들도 일으키기 쉬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길고양이를 위해 설치했던 담요 등을 코인 세탁소를 이용해 세탁함으로써 코인세탁소의 세탁기의 고장을 유발하여 업주와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
5. 고양이 분양/입양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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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불법 분양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6]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입양 책임비를 받고 나중에 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더라도 범법자에 해당한다. # 이에 범법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꼼수로 고밥비(고양이 밥 비용)이라던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강제기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반드시 자기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종합 검진을 바가지에 가깝게 받아야되거나 분양자와 관계된 길고양이 관련 단체에 가입을 하고 당연히 주기적으로 기부 또한 해야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입양 가정의 환경을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재직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납부내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의 근황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분양자에게 고양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던가 가정방문을 시도하거나 심할 경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양이 완료된 이상 법적인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나 사진 촬영에 응대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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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갑질
길고양이를 입양자에게 판매하면서 계약서 #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입양자의 집이 고양이키우기에 적합한가 확인하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105 입양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서를 토대로 고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21816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입양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입양자에게 넘어갔어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2013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고소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가단33990,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주거침입하고 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680 입양자가 고양이 학대자라며 허위사실유포를 하며 #, 실제로 고양이를 도로 뺏어가고 대전지방법원 2019노737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2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99 또 뺏은 고양이를 되팔이하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842 다양한 갑질을 한다. 캣맘이 입양자를 성추행한 사례. # 입양자가 아닌 임보자에게 갑질도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915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412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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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고양이 절도
심지어는 일부 선민의식에 심취한 캣맘들이 고양이 구출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이 잘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자기가 볼 때는 정의로운 일이라며 합리화하면서 납치한 후 # # 분양을 시도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완전 다른 동네 길바닥에 유기를 해버리고 '캣맘이 있는 곳에 풀어줬어요'하면서 합리화하는 짓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주인의 보살핌을 받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을 운명이었던 고양이가 보호소에서 비참하게 안락사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경우도 심심칞게 나온다. 혹은 멀쩡하게 보호자가 있거나 야생 고양이 중 상품성이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현금을 받고 파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절도죄로 처벌[8]될 수 있는 사항이다.[9] 집고양이가 이렇게 납치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으며 잘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진 집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다.
6. 그 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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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구조를 이유로 119 출동 요청
소방서에서는 벌집 퇴치[10]나 멧돼지나 독사 출현 등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외에는 반려동물 구조 요청은 비응급 상황으로 요청을 거절하는 지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전화가 신고 접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하다. # 게다가 재산 파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조 거절을 우회하는 꼼수도 캣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중이라 우려된다. 또한 이런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로 이어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본인이 길고양이에게 물리거나 다치면 그때는 119부르자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940 (1) 고양이 구하던 소방관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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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2020년 이후로 길고양이 급식을 거부하는 주거지들이 많아지자 소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역시 활개치고 있다. # # # 멀리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조 문서들을 유심히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캣맘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악질 사례이며, 문서 외에도 그럴싸한 작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걸어놓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에서는 타인의 사유지나 멀쩡하게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주민 쉼터에 어지간해서는 저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그러다가 문제터지면 지들 머리터지는 것도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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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캣맘이나 동물보호 단체에서 길고양이 보호나 급식소 설치를 여론 호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허가해 준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다만 이것을 직접 타인이 철거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므로 지차제에 불법현수막으로 신고해서 철거하도록 해야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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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불법 매립 및 불법 소각
캣맘들이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사체를 공유지나 개인의 사유지에 매립하거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6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유수면과 공유수역, 항만에 버릴 경우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지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 사유지에서 죽은 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법과 허가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의 경우 지자체 별로 사체 처리반을 따로 두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체를 수거한 뒤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한다. 환경과 방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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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
캣맘이 남에게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면서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팔아넘기면서 캣맘의 집에는 품종묘를 키우며 "못생긴 길고양이는 집에 절대! 못온단다"라고 한다. 실제로 한 캣맘이 유전병 논란이 있는 품종묘인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포함 품종묘를 키우면서 못생긴 길고양이는 못난이라고 이름지어주고 사지말고 입양하라면서 길고양이 판매를 하던 중에 품종묘를 추가로 더 사와서 결국 품종묘가 5마리가 되었지만 끝내 길고양이는 한마리도 입양하지 않았고 야외사육하던 못난이는 결국 로드킬당한 사례 #가 있으며, 참고로 이 캣맘의 실화를 각색하여 만든 만화가 인기가 끌어 # 야옹이갤러리에서 품종묘나 품종믹스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못생긴 길고양이는 "너는 절대! 집에 '못온'단다"해서 '못온이' #라고 부른다. 캣맘이 품종묘를 키우면서 길고양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를 길로 돌려보내겠다며 협박하고 #, 품종묘 프로필사진을 달고 품종묘를 혐오하며 #, 그나마 외모가 나은 새끼 때만 키우다가 성묘가 되면 길로 보내고 # 늙고 병든 고양이는 입양시키고 예쁘고 어린 새끼만 키우는 # 등의 다양한 캣맘들의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이 있다. # # 반려동물 플랫폼 포인핸드는 길고양이를 냥줍 후에 파양하는 것과 구분하기 힘들어 구조의 경우 정확히 사유를 적으라고 공지할 정도이다. # 또한 캣맘은 같은 길고양이라도 외모가 그나마 나은 새끼 고양이는 편애하지만 못생긴 성묘 길고양이는 차별을 한다. 어미가 새끼 돌려달라며 울면서 따라오는데 무시하며 # 어미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새끼를 10만원에 판매하고 # 어미는 끝까지 집에 안들여보내며 # 이제는 어미를 새끼만 빼서 판매하는 용도로 쓰는 행위 #를 고양이 공장이라 # 부를 정도다. 캣맘도 사람이므로 외모차별을 한다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중 20.6%비율로 길고양이의 대부분 종인 한국 고양이를 키우고 # 나머지 79.4%가 최소 믹스묘 이상을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고,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고양이의 약 88%가 한국 고양이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불가능하고 길고양이는 유기묘가 아니므로 보호소에 들어와서 안락사 될 수 없으며 설사 길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방사되는 한국법을 생각하면 한국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비율은 적으며 한국 고양이의 유기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종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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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
입양자 블랙리스트라며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입양자들의 전화번호와 신상을 박제해 놓는 경우가 있다. # # 카페글(가입필요) 굉장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사유를 보면 책임비 거부나 느낌이 쎄함 등 납득하기 힘든 사유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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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화력지원 요청'으로 다른 비슷한 모임들과 힘을 모아 캣맘집단이 단체로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캣맘들이 단체로 찾아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 # # # # # 경기도에 민원 테러 요청 중 경기도 민원 테러 결과 민원테러로 공무원이 고충호소 카라의 민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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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민원 & 악의적 고소
상대방이 마음에 안들 경우 허위로 민원 넣어서 조사받게 하거나 길고양이에게 자동차가 긁혀서 자동차주인이 항의하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함 인천지방법원 2021노608, 경비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허위고소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무죄일 것을 알면서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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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남이 하는 이주방사는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 카라 본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주방사를 하는 모순을 보인다. # 카라의 이주방사 사람들이 고양이를 버려서 유기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가 안되는 고양이를 길로 보내고 유기가 아닌 방사라고 주장한다. # 나비의 선택 유기와 방사의 차이 이를 악물고 방사 방사지 유기가 아니라는 캣맘 유기 아닌 방사 방사 # # 고양이는 쥐를 잡아준다고 말하면서 쥐잡이냥은 학대이니 안된다고 말한다. 그밖의 모순 관련 글
최근 새덕후가 길고양이의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어느 캣맘이 영상은 보지도 않고(…) 반박글을 쓰며 억지를 부린다. 해당 게시물 많은 댓글들 역시 영상은 보지도 않은 듯 새덕후를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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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만 편애
다른 동물은 제끼고 오직 고양이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남이 잘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학대 받는 것 같다며 개도 키우고 있는데 개는 놔두고 오직 고양이만 구조 후 판매하고 #, 너구리가 고양이밥을 훔쳐먹는다며 너구리를 퇴치하고 #, 담비가 고양이를 죽인다며 담비를 죽이고 싶다거나 #, 삵이 고양이를 공격했다며 삵을 죽인다고 하거나 # 까치가 고양이밥을 먹는다고 까치를 혐오하며 # 동물을 사랑해서 캣맘을 한다는 말과는 달리 고양이 외에 동물에는 관심이 없거나 길고양이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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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식물 훼손
고양이에게 백합과 식물이 해롭다고 알려지면서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에 식재된 백합과 식물들 (백합,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등)을 뽑아 버리는 캣맘들도 나타났다. 이들 백합과 식물들은 구근식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여 식재하는 것인데, 이를 단지 고양이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뽑아 버린다는 것.
백합과 식물이 고양이에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시간 노출되었을 때 위험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접한 정도로 고양이에게 치명타를 입히지 않으며, 고양이들도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식물들은 자연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만 집 안에서 백합과 식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기만 하는 되는 일인데, 죄 없는 정원의,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혹은 공공의) 식물을 함부로 뽑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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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거나 편향된 내용의 안내문
흔히 길고양이/동네고양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에 나오는 내용으로, 고양이가 쥐를 효과적으로 잡거나 쫓아내고 전염병을 막아준다, 진공효과 때문에 살처분이 효과가 없고 오로지 tnr로만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등 잘못되거나 캣맘들에게 편향된 내용들의 안내문 포스터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 * * * 왜 잘못된 내용인지는 길고양이 항목 참조.
7. 결론 및 여파
앞서 말했듯 생태계, 재산, 등 문제가 많은 길고양이를 편애하면 동물을 아낀다는 명분마저 진솔함을 잃는다. 그냥 고양이가 귀여워서/자기 마음에 들어서라는 이유가 차라리 더 설득력 있다.이런 캣맘의 활동으로 인해 도농 지역 구별없이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갈등이나 피해가 발생하고 몰려든 길고양이로 인해 포식, 사냥활동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발해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멀쩡한 고양이 키우는 사람까지 불꽃이 튀었다.
그 결과 길고양이는 과거에 쓰이던 명칭인 도둑고양이로 부르거나 신조어인 털바퀴와 같은 멸칭이 등장하였고 캣맘 또한 마찬가지로 '털레반'[11], 캣 맘충 이라는 신조어 멸칭이나 캣맘이라는 단어 자체를 욕설로 쓰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정도로 캣맘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심지어 길고양이[12]가 죽거나 학대당하는 영상/뉴에서도 과거와 달리 잘 죽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심지어 학대범을 옹호하는 드립 등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너구리가 고양이 먹이를 싹다 뺏아먹는게 최근에 발견된 후. # 너굴맨 밈이 역주행하고 있다. 침팬지가 "거기까지다 너굴맨!" 하던게 "거기까지다 캣맘!" 꼴이 되었으며 서울 지자체가 영상자료로 고양이 먹이 빼먹는것을 녹화하고 공문서로 남기기까지 한지라 동정의 여지도 없다. 캣맘의 하드카운터인 셈.
[1]
다만 이 경우는 강동구청장과 해당 지자체의 동물 복지 부서가 합의하여 임시 보호소로 3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들을 들여놓던게 시작이고, 이후 고양이들이 늘어나자 강동구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휴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 통보를 한 것에 가깝다.
[2]
옥내외소화전, 소화기, 방화문, 화재경보기, 경보기, 비상등, 각종 유도등, 감지기, 비상방송 설비, 피난기구 등 근처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 특히 지하실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하에는 보통 건물, 아파트 설비시설이 많으니 애초에 들어가지말자.
[3]
합판 등의
목재나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4]
주로 제8조 제1항의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들먹인다.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6]
책임분양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길고양이 매매는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이 추가된다.
[7]
그러나 캣맘들이
책임비와 함께 이런 관행이 당연한 것마냥 어느 정도 풍조를 조성한게 있어서 잘 모르고 순순히 따르는 입양자들도 제법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양자가 원래 해줄 의무가 없다는건 절대 알리지 않고 있기에, 이런걸 안해주면 '당연히 해줘야 할걸 안해준다, 무책임하다' 하는 식으로 까는 풍조까지 조성되어있다.
[8]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즉 자신의 반려동물임을 입증할 경우 소물 절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는 캣맘이 싫어하는 직업 개장수의 행동과 같다.
[10]
꿀벌 말벌 여부 관련 없이
[11]
털바퀴+탈레반
[12]
물론 집고양이는 제외.